한글초록: 2005년은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사에 큰 변화가 있는 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2004년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및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이 1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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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2006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 대학원 부동산학과 부동산건설개발전공 , 2006. 02
2006
한국어
336.22 판사항(22)
서울
74 p. : 삽도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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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초록: 2005년은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사에 큰 변화가 있는 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2004년 부동산 거래세 인하 및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이 11월 5일 확정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은 거래세 및 재산세(1차 보유세)의 세율은 인하하고, 과세의 대상가액인 과세표준은 현실화(인상)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2차 보유세)의 세율을 확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세재 개편의 취지는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 함으로써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거래세를 완화하여 원활한 부동산거래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부동산세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8. 3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보유시점에 부담해야하는 보유세인상과 처분시점에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규정이 현행보다 더 강화 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시장에 대한 제도적 환경변화는 부동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며, 단순한 가격 상승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 이득보다는 수익률과 안정성 등에 초점을 맞춘 간접투자 패턴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본다. 부동산투자시장은 부동산펀드 및 REITs에 의한 간접투자와 개인 및 법인의 직접투자로 구성된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은 부동산시장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투자자금이 점차 양도세 면제, 취․등록세 50%감면 등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 효과가 있는 부동산간접투자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개편전․후 과세제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과세부담률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취득․등록세 50% 감면, 양도소득세 적용 배제라는 상대적인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간접투자가 직접투자에 비해 과세부담률이 더 낮음을 확인하였다.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세제개편을 통한 제도적 환경변화는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을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