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중재제도는 국제적 분쟁해결의 총아로 등장하여 급속한 속도로 국제적 통일을 이루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한 지표가 되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중재제도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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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외국중재판정 ; 승인집행 ; 뉴욕협약 ; 한국 중재법 ; 거부사유 ; 중재적격성 ; 공서 ; arbitration ; recognition ; enforcement ; arbitral award ; Korean Arbitration Act ; New York Conventio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411-43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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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재제도는 국제적 분쟁해결의 총아로 등장하여 급속한 속도로 국제적 통일을 이루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한 지표가 되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중재제도를 개...
오늘날 중재제도는 국제적 분쟁해결의 총아로 등장하여 급속한 속도로 국제적 통일을 이루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한 지표가 되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의 중재제도를 개선하여 국제중재사건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는 제한되는바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판정에 대한 승인 거부사유를 중심으로 먼저 피고가 주장하여야 하는 승인집행거부사유인 당사자의 행위무능력(Incapacity)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Invalidity), 부적절한 통지 (Inadequacy in notice) 등 방어권 침해, 중재인의 무권한 (Non-competence of arbitrators), 중재판정부 구성상의 하자(Improper constitution of tribunal),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Non-binding)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직권 승인집행거부 사유인 중재적격성 부존재(non-arbitrability)와 공서위반 (violation of public policy)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우리 법원이 중재제도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외국중재판정을 한국에서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재제도의 정착이 힘쓴 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또는 중재법제도 1999년 개정 이래 대한상사중재원이 국제중재규칙을 따로 제정하고 다른 부수 규정도 정비하여 국제적인 신인도를 제고하여 왔고 법무부도 중재법개정위원회를 하여 중재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여 왔다. 이와 관련한 외국중재판정 승인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에 있어 법원 관여 제한의 원칙 선언하고, 광범한 중재적격성의 인정하며, 절차적 공서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법하고 나아가 집행판결제도의 폐지를 폐지하는 한편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내법의 정비와 아울러 뉴욕협약의 보완이나 중재에 관한 양자조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중재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요건을 완화하여 나가야 함을 적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is a pro-arbitration country. Korea has enacted its Arbitration Act(“KAA”) in 1966 and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73. When K...
Korea is a pro-arbitration country. Korea has enacted its Arbitration Act(“KAA”) in 1966 and join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73. When Korea joined the New York Convention, it has made both the reciprocity and commerciality reservations. Due to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and the explosiv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Korean court has valued the arbitration as an effective mechanism for solving disputes arising in the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meet the needs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ty, the KAA was amended in 1999, adopting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ticle 39 of the KAA provides limited grounds for rejection therof. The seven(7) grounds for refusal are (i)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valid due to limits to a party’s capacity, (ii)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valid for a reason other than limits to a party’s capacity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agreed to subject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f, under the law of Korea), (iii)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was unable to present its case in the arbitral proceedings, (iv) the arbitral award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claims in the arbitral proceedings, (v)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arbitral proceedings we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the Korean law, (vi) the dispute was not one that is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Korean law, or (vii) the award is in violation of public policy of Korea.
Practically, the Korean courts have rather been supportive of arbitral awards and have generally refused to query the awards issued by both local and foreign arbitral tribunals. If an award has been set aside by a foreign court, the Korean court may refuse enforcement. However, if the foreign court has unreasonably set aside the awar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award will be enforced in Korea although there is no case in Korea on the point yet. Korean arbitration law and system need to be further improved and Korean government and its arbitration body is working for that purpos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1항"
2 "한국 중재법 제37조 제1항"
3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 제1507조 및 ALI지적재산국제사법원칙 제202조"
4 김갑유, "중재합의의 유효성판단과 그 준거법" 대한변호사협회 (331) : 173-185, 2004
5 이태희, "중재판정의 효율적 집행과 취소사유에 대한 고찰" (314) : 8-, 2004
6 이호원,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절차" 한국민사소송법학회 9 (9): 263-279, 2005
7 김봉석, "중재판정에 의한 집행판결의 절차와 그 문제점" 한국중재학회 13 (13): 169-205, 2003
8 강수미, "중재의 대상적격의 의의 및 내용" 한국중재학회 19 (19): 3-24, 2009
9 "중재법 제37조 제2항"
10 "중재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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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개정 민사소송법 제1507조 및 ALI지적재산국제사법원칙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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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5. 선고, 2013가합16584 판결"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선고, 2011가단132508 판결"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9. 선고, 2009가합136849 판결" 20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7. 선고, 2006가합97721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6. 선고, 2006가합36924 판결"
2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7. 선고, 93가합6770, 27500 판결"
2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1. 선고, 91가합45511 판결"
22 "서울고등법원 2014.1.17. 선고, 2013나13506 판결" 2014
23 "서울고등법원 2013.9.29. 선고, 2012나53675 판결"
24 "서울고등법원 2008.11.6. 선고, 2006나3624 판결"
25 "서울고등법원 2001.2.27. 선고, 2000나23725 판결"
26 "서울고등법원 1995.3.14. 선고, 94나11868 판결"
27 "서울고등법원 1995.3.14. 선고, 94나11868 판결"
28 "서울고등법원 1993.8.17. 선고, 92나34829 판결"
29 "서울고등법원 1988.6.26. 선고, 88나8410 판결"
30 "서울고등법원 1988.6.26. 선고, 88나8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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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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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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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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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다62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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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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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법원 1995.2.14. 선고, 93다53054 판결"
64 "대법원 1995.2.14. 선고, 93다530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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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대법원 1994.5.10. 선고, 93므1051, 1068 판결"
68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17146, 17153 판결"
69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9 판결"
70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71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72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73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74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75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76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77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가)호"
78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가호"
79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라)호"
80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
8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e)"
82 "뉴욕협약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83 "뉴욕협약 제1조 제1항"
84 "뉴욕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85 "뉴욕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마)호"
86 노태악, "국제관계법의 새로운 지평 진산 김문환선생 정년 기념논문집 제1권" 568-580, 2011
87 "개정 모델중재법 제7조 선택(Option) II"
88 "ICCA’s Guide"
89 "Art. 9 of the Federal Arbitration Act"
중국 법원의 외국판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실무적 고찰
동아시아 자유무역시대의 국제민상사판결의 상호승인제도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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