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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식민지기 산림소유제도와 임상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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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71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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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의 생태학적 관계를 제도, 특히 소유권제도가 매개한다는 관점에서 조선시대로부터 식민지기를 대상으로 하여 산림자원의 변화를 林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림소유권의 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조선왕조의 산림의 사용·수익에 대한 기본입장은 ‘私占禁止’로서, 15세기 『경국대전』에서 “柴場私占者杖八十”으로 표현된 이래 19세기 『대전회통』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사점금지 외의 用益에 대한 하등의 규제 없이 산림자원은 自由接近體制에 방치되었다. 자유접근체제란 용익의 주체, 객체, 그리고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존재하는 共有財産體制와 달리, 인위적 규칙 없이 無主物先占의 원칙이 지배하는 체제로서 無主空山이 이에 해당한다. 조선후기이후 인구증가와 함께 사점이 확산되고 사실상의 소유로서 사적소유가 발전하였다. 조선 국가도 사점을 묵인하였다. 사적소유가 발전하였지만, 山林國有制=사점금지의 기본구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조선 국가가 이를 끝내 法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하나의 산림에 복수의 권리가 重層的으로 존재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사점금지=무주공산의 전통에 침윤된 사적소유는 자유접근체제의 틀을 탈피할 수 없었다.
      「林野調査事業」과정에서 작성된 「紛爭地調書」 등에 의하면, 20세기 초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무주공산이 존재하였고 그 용익 규칙은 “선착순”이었다. 산림의 소유구조는 영세분산적인 사유림이 지배적이었고, 여기에서도 적어도 副産物의 용익에 관한 한 ‘무주공산=선착순’의 원리에 따르는 관행이 광범하였다. 반면 松契와 같이 명시적인 용익규칙을 가진 경우는 물론이고, 묵시적이나마 규율을 가진 촌락공유림은 매우 드물었다. 20세기 초, 산림의 소유권은 松樹와 같은 主産物은 山主의 것이지만, 柴草 등 부산물은 산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든 관리능력의 결여에 의해서든 특정할 수 없는 주변 농민들에게 개방되었다. 다수의 농민이 산림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독특한 소유제도는 사회적 통합과 재생산에 기여한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일정한 임계점을 통과한 후에는 산림에 대한 중층적 권리와 그로 인한 과대소비와 과소투자는 자유접근체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다.
      조선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증가에 의해 연료와 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경지수요의 증가에 의해 화전개간을 통한 산림의 개발이 확대되었다.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사료에 의하면 조선후기는 植樹와 育林 없는 남벌과 난개발의 시대였다. 약탈적인 산림자원 이용으로 인해 사유림과 국유림을 막론하고 산림은 황폐되었다. 산림황폐화는 수리체계를 훼손하였고 그 결과 19세기 농업생산성은 하락하였다. 조선에서 인구증가가 採取林業에서 育成林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산림황폐화로 귀결된 것은 조선왕조가 산림소유권제도에 있어 무주공산의 관행을 근절하는 제도적 혁신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초까지 존속한 무주공산과 사유림에서의 무주공산형 자유접근체제는 식민지기 산림소유권 정리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 소유권 정리의 기본방침은 ‘綠化主義’로서, 선착순의 관행을 부정하고 조림·녹화한 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고 法認하였다. 전국 산림의 1할을 넘는 무주공산은 특별한 권리자가 없는 국유림으로 분류되어「造林貸付制度」를 통해 조림에 성공한 자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었다. 사유림의 소유권 법인은 1908년 「森林法」을 시작으로 1917년에 착수된 「林野調査事業」과 1934년까지 진행된 「特別緣故林讓與事業」을 통해 대체로 종료되었다. 사유림에 대한 사적소유권의 법인에서도 육림의 실적이 중요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사적소유권의 형성과 법인 과정에서 녹화주의를 고집한 것은 당시 조선의 산림이 그만큼 황폐하였기 때문이며, 소유권 법인의 선행조건으로 육림실적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식민지적 특질을 찾아볼 수 있다.
      식민지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人工造林이 실시되었다. 그 실적은 해방이후 한국의 치산녹화사업에 비견할만한 것이었다. 총독부의 장려정책과 그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에 의해 인공조림이 확산되었다. 총독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림대부제도였다. 이 誘因에 대하여 조선인 또한 반응하였다. 인구증가와 대체연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인공조림이 확산되어 1942년까지 임상은 개선되었다. 북부 원시림의 벌채로 인해 북부의 산림자원은 감소하였지만, 그 수익은 남부 중심의 조림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林相이 개선된 것이다. 採取林業에서 조림투자와 합리적 소비를 병행하는 育成林業으로의 체제전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해방후 임상악화와 이후의 녹화사업은 출간시에 1개 章으로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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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의 생태학적 관계를 제도, 특히 소유권제도가 매개한다는 관점에서 조선시대로부터 식민지기를 대상으로 하여 산림자원의 변화를 林相을 중심으로 살...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자연환경 사이의 생태학적 관계를 제도, 특히 소유권제도가 매개한다는 관점에서 조선시대로부터 식민지기를 대상으로 하여 산림자원의 변화를 林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림소유권의 제도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조선왕조의 산림의 사용·수익에 대한 기본입장은 ‘私占禁止’로서, 15세기 『경국대전』에서 “柴場私占者杖八十”으로 표현된 이래 19세기 『대전회통』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사점금지 외의 用益에 대한 하등의 규제 없이 산림자원은 自由接近體制에 방치되었다. 자유접근체제란 용익의 주체, 객체, 그리고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존재하는 共有財産體制와 달리, 인위적 규칙 없이 無主物先占의 원칙이 지배하는 체제로서 無主空山이 이에 해당한다. 조선후기이후 인구증가와 함께 사점이 확산되고 사실상의 소유로서 사적소유가 발전하였다. 조선 국가도 사점을 묵인하였다. 사적소유가 발전하였지만, 山林國有制=사점금지의 기본구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조선 국가가 이를 끝내 法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하나의 산림에 복수의 권리가 重層的으로 존재였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사점금지=무주공산의 전통에 침윤된 사적소유는 자유접근체제의 틀을 탈피할 수 없었다.
      「林野調査事業」과정에서 작성된 「紛爭地調書」 등에 의하면, 20세기 초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무주공산이 존재하였고 그 용익 규칙은 “선착순”이었다. 산림의 소유구조는 영세분산적인 사유림이 지배적이었고, 여기에서도 적어도 副産物의 용익에 관한 한 ‘무주공산=선착순’의 원리에 따르는 관행이 광범하였다. 반면 松契와 같이 명시적인 용익규칙을 가진 경우는 물론이고, 묵시적이나마 규율을 가진 촌락공유림은 매우 드물었다. 20세기 초, 산림의 소유권은 松樹와 같은 主産物은 山主의 것이지만, 柴草 등 부산물은 산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든 관리능력의 결여에 의해서든 특정할 수 없는 주변 농민들에게 개방되었다. 다수의 농민이 산림을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독특한 소유제도는 사회적 통합과 재생산에 기여한다. 하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일정한 임계점을 통과한 후에는 산림에 대한 중층적 권리와 그로 인한 과대소비와 과소투자는 자유접근체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한다.
      조선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인구증가에 의해 연료와 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경지수요의 증가에 의해 화전개간을 통한 산림의 개발이 확대되었다.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사료에 의하면 조선후기는 植樹와 育林 없는 남벌과 난개발의 시대였다. 약탈적인 산림자원 이용으로 인해 사유림과 국유림을 막론하고 산림은 황폐되었다. 산림황폐화는 수리체계를 훼손하였고 그 결과 19세기 농업생산성은 하락하였다. 조선에서 인구증가가 採取林業에서 育成林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산림황폐화로 귀결된 것은 조선왕조가 산림소유권제도에 있어 무주공산의 관행을 근절하는 제도적 혁신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초까지 존속한 무주공산과 사유림에서의 무주공산형 자유접근체제는 식민지기 산림소유권 정리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 소유권 정리의 기본방침은 ‘綠化主義’로서, 선착순의 관행을 부정하고 조림·녹화한 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고 法認하였다. 전국 산림의 1할을 넘는 무주공산은 특별한 권리자가 없는 국유림으로 분류되어「造林貸付制度」를 통해 조림에 성공한 자에게 소유권이 부여되었다. 사유림의 소유권 법인은 1908년 「森林法」을 시작으로 1917년에 착수된 「林野調査事業」과 1934년까지 진행된 「特別緣故林讓與事業」을 통해 대체로 종료되었다. 사유림에 대한 사적소유권의 법인에서도 육림의 실적이 중요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사적소유권의 형성과 법인 과정에서 녹화주의를 고집한 것은 당시 조선의 산림이 그만큼 황폐하였기 때문이며, 소유권 법인의 선행조건으로 육림실적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식민지적 특질을 찾아볼 수 있다.
      식민지기를 통해 전국적으로 人工造林이 실시되었다. 그 실적은 해방이후 한국의 치산녹화사업에 비견할만한 것이었다. 총독부의 장려정책과 그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에 의해 인공조림이 확산되었다. 총독부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림대부제도였다. 이 誘因에 대하여 조선인 또한 반응하였다. 인구증가와 대체연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인공조림이 확산되어 1942년까지 임상은 개선되었다. 북부 원시림의 벌채로 인해 북부의 산림자원은 감소하였지만, 그 수익은 남부 중심의 조림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林相이 개선된 것이다. 採取林業에서 조림투자와 합리적 소비를 병행하는 育成林業으로의 체제전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해방후 임상악화와 이후의 녹화사업은 출간시에 1개 章으로 보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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