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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 형성기(1944-1961)- 생활보호법(196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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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자료는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44년3월 제령 제12호로 공포된 현행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이를 제안하기 위한 제안이유서 및 법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은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第1條 目的)
    2.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에게 한하도록 함(第3條 保護對象의 範圍)
    가.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
    나. 불구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라.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그의 양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과 함께 그의 모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함(第5條 保護의 種類)
    가. 생계보호
    나. 의료보호
    다. 해산보호
    라. 상장조치
    4. 보호는 요보호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시장·군수가 행하도록 함(第15條 保護機關)
    5. 이 법에 의한 보호사업 기획·조사와 시설,기타 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도·시·군에 각각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第16條 保護委員會)
    6.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보호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폐지하도록 함(第24條 保護措置의 停止 廢止)
    가. 피보호사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나. 피보호자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다. 피보호자가 보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한 때
    7. 이 법에서 보호시설이라 함은 양로시설·양육시설·보호시설·재활시설·의료시설등을 말함(第25條 保護施設)
    8.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以下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第45條 罰則)
    9. 조선구호령은 이를 폐지함(폐지법률)
    번역하기

    이 자료는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44년3월 제령 제12호로 공포된 현행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이를 제안하기 위한 제안...

    이 자료는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44년3월 제령 제12호로 공포된 현행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이를 제안하기 위한 제안이유서 및 법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은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第1條 目的)
    2.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에게 한하도록 함(第3條 保護對象의 範圍)
    가.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
    나. 불구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라.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그의 양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과 함께 그의 모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함(第5條 保護의 種類)
    가. 생계보호
    나. 의료보호
    다. 해산보호
    라. 상장조치
    4. 보호는 요보호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시장·군수가 행하도록 함(第15條 保護機關)
    5. 이 법에 의한 보호사업 기획·조사와 시설,기타 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도·시·군에 각각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第16條 保護委員會)
    6.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보호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폐지하도록 함(第24條 保護措置의 停止 廢止)
    가. 피보호사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나. 피보호자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다. 피보호자가 보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한 때
    7. 이 법에서 보호시설이라 함은 양로시설·양육시설·보호시설·재활시설·의료시설등을 말함(第25條 保護施設)
    8.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以下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第45條 罰則)
    9. 조선구호령은 이를 폐지함(폐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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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자료는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44년3월 제령 제12호로 공포된 현행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이를 제안하기 위한 제안이유서 및 법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은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第1條 目的)
    2.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에게 한하도록 함(第3條 保護對象의 範圍)
    가.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
    나. 불구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라.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그의 양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과 함께 그의 모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함(第5條 保護의 種類)
    가. 생계보호
    나. 의료보호
    다. 해산보호
    라. 상장조치
    4. 보호는 요보호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시장·군수가 행하도록 함(第15條 保護機關)
    5. 이 법에 의한 보호사업 기획·조사와 시설,기타 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도·시·군에 각각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第16條 保護委員會)
    6.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보호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폐지하도록 함(第24條 保護措置의 停止 廢止)
    가. 피보호사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나. 피보호자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다. 피보호자가 보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한 때
    7. 이 법에서 보호시설이라 함은 양로시설·양육시설·보호시설·재활시설·의료시설등을 말함(第25條 保護施設)
    8.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以下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第45條 罰則)
    9. 조선구호령은 이를 폐지함(폐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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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44년3월 제령 제12호로 공포된 현행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이를 제안하기 위한 제안...

    이 자료는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1944년3월 제령 제12호로 공포된 현행 조선구호령을 폐지하고 이를 제안하기 위한 제안이유서 및 법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은 노령·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第1條 目的)
    2.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자에게 한하도록 함(第3條 保護對象의 範圍)
    가. 65세 이상의 노쇠자,18세 미만의 아동임산부
    나. 불구폐질 상이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라.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에 그의 양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과 함께 그의 모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3.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함(第5條 保護의 種類)
    가. 생계보호
    나. 의료보호
    다. 해산보호
    라. 상장조치
    4. 보호는 요보호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시장·군수가 행하도록 함(第15條 保護機關)
    5. 이 법에 의한 보호사업 기획·조사와 시설,기타 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도·시·군에 각각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第16條 保護委員會)
    6. 피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기관은 그 보호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또는 폐지하도록 함(第24條 保護措置의 停止 廢止)
    가. 피보호사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나. 피보호자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다. 피보호자가 보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한 때
    7. 이 법에서 보호시설이라 함은 양로시설·양육시설·보호시설·재활시설·의료시설등을 말함(第25條 保護施設)
    8. 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보호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 以下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第45條 罰則)
    9. 조선구호령은 이를 폐지함(폐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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