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상 관할합의조항에 대하여 중국은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인이 선하증권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주로 중소화주이므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1739441
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1-80(30쪽)
2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조항에 대하여 중국은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인이 선하증권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주로 중소화주이므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조항에 대하여 중국은 수출대국으로서 중국인이 선하증권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주로 중소화주이므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법은 현재 미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례는 ‘실제적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관할합의의 명확성을 부정하거나,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조항을 원용하거나, 관할합의조항은 채무불이행책임에만 적용되며 불법행위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등 여러 기준을 사용하여 관할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판례가 완전히 하급심을 구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 선하증권관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수많은 계약의 체결하는 운송인의 이익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중국 국내의 화주를 보호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외국기업의 중국 법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어 대외무역관계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 국내법상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공서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국 학계 및 실무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법상 선하증권상의 관할합의를 둘러싼 여러 쟁점으로서, 관할합의의 효력을 판단하는 준거법을 검토한 후에(Ⅱ),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에 적용되는 관련법규를 일별하고 대등원칙과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Ⅲ), 최고인민법원 판결을 통해 선하증권상 관할합의조항에 어떠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지 고찰하였다(Ⅳ).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China as an exporting powerhouse, as regards the clauses for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 on the bill of lading (B/L), the parties concerned in B/L are mostly small and medium consignors. Accordingly, voices are rising that they should be protecte...
In China as an exporting powerhouse, as regards the clauses for the choice of court agreement on the bill of lading (B/L), the parties concerned in B/L are mostly small and medium consignors. Accordingly, voices are rising that they should be protected in legal. However, relevant legislation is still inadequate. According to related precedents, it denies reasonable relations or the definitude of choice of court agreement, or invokes the clause that prohibits reduction of carrier"s liability, or judges that choice of court agreement clauses should not be applied to torts claims but should be applied only to contractual claims. In this way, China denies the effects of jurisdiction clauses, but has been unable to issue uniform criteria. Such confusions are being intensified though the precedents of the Chinese Supreme Court cannot restrain the decisions of lower courts.
In relation to B/L, there is the need to guard the interests of carriers who contract lots of contracts. The protection of domestic consignors may be in the national interests for the meantime, but in the long view, it may cause Chinese courts to distrust foreign companies and also may make trade relations negative. The domestic law cannot regulate standard form contracts properly, and therefore, needs to solve such problems by using public policy clauses, which is the task of Chinese academia and Chinese court as wel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冷奎亨, "論提單背面管轄權條款的法律效力-由一起無船承運人無單放貨案引發的思考" 中国海商法协会 2009
2 張楚平, "論提單背面管轄權和法律適用條款的效力及適用範圍" (7) : 2006
3 郭玉軍, "論協議管轄制度採用公共政策例外" 河南财经政法大学 (2) : 2006
4 송상현, "해상법원론(제5판)" 박영사 2015
5 최종현, "해상법상론(제2판)" 박영사 2014
6 김인현, "해상법(제4판)" 법문사 2015
7 정병석, "해사관련 국제재판관할 입법" 한국해법학회 37 (37): 17-49, 2015
8 김현아, "중국법상 국제적 집단피해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한국국제사법학회 21 (21): 193-251, 2015
9 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10 정영진, "중국물류법(13인 공역)" 피데스 2014
1 冷奎亨, "論提單背面管轄權條款的法律效力-由一起無船承運人無單放貨案引發的思考" 中国海商法协会 2009
2 張楚平, "論提單背面管轄權和法律適用條款的效力及適用範圍" (7) : 2006
3 郭玉軍, "論協議管轄制度採用公共政策例外" 河南财经政法大学 (2) : 2006
4 송상현, "해상법원론(제5판)" 박영사 2015
5 최종현, "해상법상론(제2판)" 박영사 2014
6 김인현, "해상법(제4판)" 법문사 2015
7 정병석, "해사관련 국제재판관할 입법" 한국해법학회 37 (37): 17-49, 2015
8 김현아, "중국법상 국제적 집단피해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한국국제사법학회 21 (21): 193-251, 2015
9 전대규, "중국민사소송법" 박영사 2008
10 정영진, "중국물류법(13인 공역)" 피데스 2014
11 김추, "중국 해사소송과 해사중재"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12 김호, "중국 섭외해사사건 관할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사법학회 19 (19): 251-279, 2013
13 손한기, "중국 민사소송법의 원리와 해석" 홍문사 2014
14 석광현,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 대상판결: 대판 2015. 3. 20.,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 한국법학원 149 : 196-238, 2015
15 석광현, "선하증권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문제점" 박영사 3 : 2004
16 김인현, "선하증권상의 전속관할의 효력" 삼우사 Ⅱ : 2008
17 김인현, "선하증권상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에 대한 소고" 법문사 Ⅲ : 2015
18 양석완, "선하증권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2 (12): 289-320, 2012
19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제9판)" 삼영사 2015
20 손경한, "국제재판관할합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국제사법학회 19 (19): 417-479, 2013
21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22 张利民, "非排他性管辖协议探析" 中国政法大学 (5) : 2014
23 蔡福軍, "關于侵權訴因排除管轄權條款適用的反思-以無單放貨案件的處理爲視覺" 中国海商法协会 (3) : 2011
24 郭玉軍, "论协议管辖制度采用公共政策例外" 河南财经政法大学 (2) : 2006
25 杜煥芳, "涉外民事訴訟協議管轄條款之檢視-兼評最高人民法院(2009)民三終字第4號裁定書" 山东省法学会 (4) : 2014
26 李晶, "涉外民事管轄權立法完善硏究" 上海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8) : 2013
27 陳萍萍, "海運直航提單管轄權衝突的相關問題" 中国海商法协会 (3) : 2010
28 焦燕, "法院选择协议的性质之辩与制度展开" 中国人民大学 (6) : 2011
29 이성웅, "日本法上 船荷證券에 의한 國際裁判管轄合意의 要? - 日本最高裁判所의 치사다네호 事?判決을 中心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15 (15): 121-, 2003
30 孫光, "提單管轄權條款的審判實務爭議問題分析" 中国海商法协会 (2) : 2013
31 邢娜, "提单管辖权条款的理论与实务初探" 武汉大学 (5) : 2007
32 杜濤, "國際私法原理" 复旦大学出版社 2014
33 杜新麗, "國際私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1
34 郭玉軍, "單邊法院選擇條款的法律效力探析" (4) : 2014
35 周翠, "協議管轄問題硏究-對 ≪民事訴訟法≫ 第34條和第127條第2款的解析" (2) : 2014
36 宋曉, "判例生成与中国案例指导制度" 中国社会科学院法学研究所 (4) : 2011
37 李守芹, "再談海運提單中的管轄權條款問題" 中国海商法协会 (3) : 2011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의 2015년 5월 20일 도산절차에 관한 2015/848(EU) 규정(재구성)」에 관한 검토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