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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북한의 사회협동단체와 남한의 법인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  구동독 민법상의 법인제도와 관련하여 = Eine Vergleichliche Übersicht über juristische Personen im Südkorea und Genossenschaften im Nordkorea - im Zusammenhang mit der Verbände in der D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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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북한민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권리능력 있는 기관의 민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통일적이고, 정확하고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관의 권리능력의 인정 및 해산의 법적 문제와 같은 것은 민법규범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실체, 예를 들면 경제적 권리, 행정적 권리, 사회협동단체의 권리들에서 연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민법에서는 한국 민법의 법인규정과 같은 법인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 없이 단지 그들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104조, 제106조, 제113조, 제120조, 제128조, 제136조). 북한민법전 내에서는 ‘법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서 동법 제45조에서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중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걔관리소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양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북한민법에서도 법인유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민법상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법률영역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민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한도에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상법상 그리고 경제법상의 법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는 한국 민법내의 법인규정과 같은 법인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 없이 단지 그들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 민법 제2장의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에서 자재공급계약(제105조), 상품공급계약(제113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제120조), 기본건설시공계약(제128조), 화물수송계약(제136조)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계약유형에서만 법률행위 당사자로서 민사법률행위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에 참가하고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단체, 즉 국가기관, 기업소 그리고 사회협동단체의 법적 구조와 성격은 ‘계획에 의한 계약’범위 내에서만 한국의 법인제도와 동일한 법적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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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민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권리능력 있는 기관의 민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통일적이고, 정확하고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관의 권리능력의 인정 및 해산의 법적 ...

    북한민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권리능력 있는 기관의 민법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통일적이고, 정확하고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관의 권리능력의 인정 및 해산의 법적 문제와 같은 것은 민법규범에서 연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실체, 예를 들면 경제적 권리, 행정적 권리, 사회협동단체의 권리들에서 연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민법에서는 한국 민법의 법인규정과 같은 법인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 없이 단지 그들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북한 민법 제104조, 제106조, 제113조, 제120조, 제128조, 제136조). 북한민법전 내에서는 ‘법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서 동법 제45조에서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중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걔관리소 같은 농촌경리부문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양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기관’ 등을 예시로 들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북한민법에서도 법인유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민법상의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법률영역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민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한도에서 근본적으로 한국의 상법상 그리고 경제법상의 법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민법에서는 한국 민법내의 법인규정과 같은 법인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 없이 단지 그들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 민법 제2장의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에서 자재공급계약(제105조), 상품공급계약(제113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제120조), 기본건설시공계약(제128조), 화물수송계약(제136조)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중요한 계약유형에서만 법률행위 당사자로서 민사법률행위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에 참가하고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단체, 즉 국가기관, 기업소 그리고 사회협동단체의 법적 구조와 성격은 ‘계획에 의한 계약’범위 내에서만 한국의 법인제도와 동일한 법적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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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구동독과 북한에서의 소유개념
    • Ⅲ. 사회적 조직 및 협동단체 소유의 주체
    • Ⅳ. 북한사회협동단체와 한국의 법인제도
    • V. 결론
    • Ⅰ. 서론
    • Ⅱ. 구동독과 북한에서의 소유개념
    • Ⅲ. 사회적 조직 및 협동단체 소유의 주체
    • Ⅳ. 북한사회협동단체와 한국의 법인제도
    • 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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