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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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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591193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국가자격증전문,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6.4 판사항(3)

      • DDC

        346.086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보험업법 / 고평석 저

      • 형태사항

        651p.; 26cm

      • 총서사항

        손해사정인수험총서

      • 일반주기명

        권말에 부록으로 '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등 수록

      • 소장기관
        •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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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保險業法의 基礎理論 = 27
      • 제1절 保險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原理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인가? = 27
      • 1. 保險이란? = 28
      • 2. 保險의 本質은 무엇인가? = 31
      • 목차
      • 제1장 保險業法의 基礎理論 = 27
      • 제1절 保險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原理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인가? = 27
      • 1. 保險이란? = 28
      • 2. 保險의 本質은 무엇인가? = 31
      • 2.1 保險의 本質에 관한 論議의 實益 = 31
      • 2.2 保險의 本質에 관한 學說 = 31
      • (1) 法律學上의 槪念을 도입하는 學說 = 32
      • (2) 經濟學上의 槪念을 도입하는 學說 = 34
      • 2.3 學說에 대한 批判 및 私見 = 34
      • 3. 保險은 어떠한 原理에 의하여 만들어진 制度인가? = 36
      • 3.1 合理的 危險分散의 原理 = 36
      • (1) 協同의 原理 = 37
      • (2) 公平의 原則 = 37
      • (3) 大數의 法則 = 38
      • (4) 給與·反對給與 均等의 原則 = 38
      • 3.2 道德的 危險의 最小化의 原理 = 38
      • (1) 最大善意의 原則 = 39
      • (2) 收支相等의 原則 = 39
      • 제2절 保險事業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왜 필요하고, 어떠한 性格을 가지고 있는가? = 40
      • 1. 保險事業이란? = 41
      • 1.1 論議의 必要性과 實益 = 41
      • 1.2 槪念에 관한 學說 및 私見 = 41
      • 1.3 立法例 = 43
      • 2. 保險事業은 왜 필요하며, 그것은 어떠한 機能과 特性을 갖는가? = 44
      • 2.1 保險事業의 必要性 = 44
      • 2.2 危險과 保險의 關係 = 44
      • 2.3 保險事業의 機能 = 46
      • (1) 經濟的 機能 = 46
      • (2) 社會的 機能 = 48
      • (3) 法律的 機能 = 51
      • 2.4 保險事業의 特性 = 52
      • (1) 危險引受에 대한 對價關係의 射倖性 = 52
      • (2) 統計·確率의 數理技法에 의한 技術性 = 53
      • (3) 保險資産의 公共性·社會性 = 53
      • (4) 事業機能의 社會保障性 = 54
      • (5) 保險去來上 原價未確定性·將來債務性·恒常的 供給過剩性 = 55
      • 3. 保險事業은 어떻게 분류하며 어떠한 種目이 있는가? = 55
      • 3.1 一般的 分類와 試論的 分類體系 및 保險種目 = 56
      • (1) 被保險利益의 客體에 대한 分類 = 56
      • (2) 被保險者의 團體性 與否에 의한 分類 = 57
      • (3) 保險契約內容의 주된 性格에 따른 分類 = 57
      • (4) 事業目的의 營利性 有無에 따른 分類 = 58
      • (5) 被保險利益의 主體에 의한 分類 = 58
      • (6) 事業組織의 形態에 따른 分類 = 59
      • (7) 保險政策의 目標에 의한 分類 = 60
      • (8) 保險金額의 限度有無에 의한 分類 = 60
      • (9) 保險目的에 대한 危險의 存在領域에 의한 分類 = 60
      • (10) 保險目的物의 數 및 保險加入形態에 따른 分類 - 個別保險과 集合保險 = 61
      • (11) 保險者의 危險負擔方式에 따른 分類 - 元保險과 再保險 = 61
      • (12) 保險加入의 强制性 與否에 따른 分類 - 任意保險과 强制保險 = 61
      • (13) 保險事業의 運營 主體에 따른 分類 - 民營保險·公營保險·國營保險 = 62
      • (14) 保險事業의 目的에 따른 分類 - 公保險과 私保險 = 62
      • (15) 保險種目의 新規性 與否에 따른 分類 - 新種保險·非新種保險 = 62
      • 제4절 保險事業은 언제부터 어떻게 發展되어 왔는가? = 62
      • 1. 序 = 62
      • (1) 영국 = 63
      • (2) 미국 = 63
      • (3) 일본 = 64
      • (4) 우리 나라 = 65
      • 제2장 保險事業關聯法 = 67
      • 제1절 保險事業에 왜 法이 필요한가? = 67
      • 제2절 保險事業關係法의 槪要 = 68
      • 제3절 保險業法 = 69
      • 1. 意義 및 目的 = 69
      • 1.1 意義 = 69
      • 1.2 目的 = 70
      • 2. 保險業法의 變遷過程 = 70
      • 2.1 1962년 보험업법의 제정과 1971년의 개정 = 70
      • 2.2 1977년의 개정과 1980년의 개정 = 71
      • 2.3 1988년의 개정 = 71
      • 2.4 1991년의 개정 = 72
      • 3. 構成과 內容 = 74
      • 3.1 保險業法의 構成 = 74
      • 3.2 保險業法의 內容 = 75
      • (1) 保險事業의 主體에 관한 內容 = 75
      • (2) 保險事業의 監督 및 規制에 관한 事項 = 79
      • (3) 保險의 募集에 관한 事項 = 81
      • (4) 保險監督院의 構成과 業務 등에 관한 事項 = 82
      • (5) 保險關係團體 등에 관한 事項 = 82
      • (6) 補則과 罰則에 관한 事項 = 83
      • 4. 保險業法의 性格 = 83
      • (1) 公法的인 性格 = 83
      • (2) 私法的인 性格 = 84
      • 5. 他法과의 關係 = 84
      • 제4절 關係 特別法 = 85
      • 1.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85
      • 2.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 85
      • 3. 原子力損害賠償保障法 = 86
      • 4. 기타 關聯法 = 86
      • (1) 高壓가스安全管理法 = 86
      • (2)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 = 87
      • (3) 都市가스事業法 = 87
      • 제5절 기타 特別法의 適用與否 = 87
      • 1.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87
      • 2. 約款規制에 관한 法律 = 88
      • 3. 消費者保護法 = 88
      • 제3장 保險事業의 節次와 組織 = 89
      • 제1절 保險事業의 開示節次 = 89
      • 제2절 保險事業의 準備節次 = 90
      • 1. 實質的 要件 = 90
      • (1) '民營保險事業'으로 '營爲'하여야 한다. = 90
      • (2) 保險事業의 主體는 株式會社, 相互會社, 外國保險事業者이어야 한다. = 91
      • (3) 일정금액 이상의 資本金 또는 基金을 納入하여야 한다. = 91
      • (4) 保險契約者 保護預託金을 預託하여야 한다. = 92
      • 2. 節次的인 要件(許可받아야) = 93
      • 2.1 基礎書類의 作成 = 93
      • (1) 定款 = 93
      • (2) 事業方法書 = 94
      • (3) 保險約款 = 95
      • (4) 保險料 및 責任準備金 算出方法書 = 96
      • 2.2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 97
      • 2.3 許可와 認可事項 = 99
      • (1) 許可事項 = 99
      • (2) 認可事項 = 99
      • (3) 認可의 擬制 = 100
      • 2.4 許可申請 = 100
      • (1) 株式會社 또는 相互會社의 許可申請 = 101
      • (2) 外國保險事業者의 許可申請 = 101
      • 2.5 許可節次 = 101
      • 제3절 保險事業의 主體 = 102
      • 1. 序 = 102
      • 2. 株式會社 = 102
      • 2.1 株式會社一般 = 102
      • 2.2 保險株式會社의 設立 = 104
      • 2.3 株主의 法的 地位 = 107
      • (1) 株主의 權利 = 107
      • (2) 株主의 義務 = 109
      • (3) 株主의 變動 = 109
      • 2.4 會社의 機關 = 110
      • (1) 株主總會 = 110
      • (2) 理事·理事會·代表理事 = 111
      • (3) 監事 = 112
      • (4) 監事人 = 112
      • (5) 檢査人 = 112
      • 2.5 定款의 變更 = 113
      • 2.6 利益配當의 制限 = 113
      • 2.7 株主의 制限 = 114
      • 2.8 資本의 減少 = 116
      • 2.9 組織變更 = 117
      • (1) 意義 = 117
      • (2) 組織變更의 節次 = 118
      • (3) 組織變更의 效果 = 120
      • 3. 相互會社 = 121
      • 3.1 序 = 121
      • 3.2 相互會社의 設立 = 123
      • 3.3 社員의 權利·義務 = 125
      • 3.4 會社의 機關 = 128
      • 3.5 會社의 計算 = 130
      • 3.6 定款의 變更 = 131
      • 3.7 社員의 退社 = 131
      • 3.8 解散 = 132
      • 3.9 淸算 = 132
      • 4. 外國保險事業者 = 133
      • (1) 序 = 133
      • (2) 外國保險事業者의 許可申請 = 133
      • (3) 外國保險事業者의 規制 = 134
      • (4) 解散 및 事業의 廢止 = 135
      • (5) 預託財産에 대한 優先權 = 136
      • (6) 關係法令 = 136
      • 제4장 保險事業의 運營과 監督·規則 = 139
      • 제1절 序 = 140
      • 제2절 保險事業의 運營 = 140
      • 1. 保險商品의 生産 - 保險商品의 開發 = 140
      • 1.1 序言 = 140
      • 1.2 生命保險에 관한 商品 = 141
      • (1) 商品의 認可基準 = 141
      • 1.3 損害保險에 關한 商品 = 143
      • (1) 商品의 認可 = 143
      • (2) 商品認可의 報告 = 145
      • 2. 保險商品의 販賣 - 保險의 募集에 의한 契約의 締結 = 145
      • 2.1 序言 = 145
      • 2.2 募集을 할 수 있는 者 = 145
      • (1) 保險事業者의 任員 또는 職員 = 145
      • (2) 保險募集人 = 146
      • (3) 保險代理店 = 149
      • (4) 保險仲介人 = 152
      • (5) 保險代理店 또는 保險仲介人의 任員이나 使用人의 申告 = 152
      • 2.3 保險募集에 대한 規制 = 152
      • (1) 保險事業者에 대한 規制 = 152
      • (2) 保險募集人, 代理店, 仲介人에 대한 規制 = 153
      • (3) 自己代理店의 制限 = 154
      • (4) 募集案內資料(모집문서도화)의 制限 = 154
      • (5) 締結 또는 募集에 대한 禁止行爲 = 155
      • 2.4 保險募集에 대한 監督 = 155
      • (1) 報告·檢査權 = 156
      • (2) 違法, 不當行爲에 대한 處分 = 156
      • (3) 命令權 = 157
      • 2.5 所屬 保險事業者의 賠償責任 = 157
      • (1) 保險事業者의 賠償責任의 責任免除 = 157
      • (2) 保險事業者의 求償權 = 157
      • 3. 生命保險募集制度의 改善 = 157
      • 3.1 問題의 提起 = 157
      • (1) 生命保險募集에 관한 規制緩和 = 157
      • (2) 生保募集規制制度의 基本問題 = 158
      • (3) 考察의 目的 = 159
      • 3.2 生命保險募集體系와 保險去來의 二元的 規制 = 159
      • (1) 生命保險募集實態와 實務上의 慣行 = 159
      • (2) 募集에 관한 規制法制의 沿革 = 160
      • (3) 生命保險募集制度의 體系 = 161
      • (4) 保險去來의 二元的 規制 = 161
      • 3.3 保險募集의 主體 및 關係人의 地位 = 162
      • (1) 無權限의 保險募集人이 保險契約의 締結에 事實上의 影響力 行使 = 162
      • (2) 生命保險募集의 主體와 그 法的 地位 = 162
      • (3) 保險醫의 法的 地位問題 = 169
      • 3.4 保險募集行爲의 規制와 그 適合性 = 170
      • (1) 募集行爲의 實務慣行 = 170
      • (2) 募集에 관한 行爲規制와 그 適合性 = 170
      • 3.5 改善課題 = 175
      • 4. 財務(計算) = 176
      • 4.1 序言 = 176
      • 4.2 計算書類 = 176
      • (1) 計算書類의 提出 = 176
      • (2) 月末報告書 = 178
      • (3) 外國保險事業者 = 178
      • (4) 書類의 閱覽 = 178
      • 4.3 平價方法 = 178
      • (1) 均等利潤評價 = 178
      • (2) 上場株式의 評價 = 179
      • 4.4 諸費用의 償却 = 179
      • 4.5 平價益 또는 賣却益의 積立과 使用 = 180
      • 4.6 保險契約準備金 = 180
      • (1) 責任準備金 = 181
      • (2) 非常危險準備金 = 182
      • (3) 帳簿의 作成과 統計表 등의 保存 = 183
      • 제3절 保險事業의 監督·規制 = 183
      • 1. 序 = 183
      • 1.1 保險監督의 必要性 = 183
      • 1.2 保險監督의 方式 = 184
      • (1) 公示主義 = 184
      • (2) 準則主義 = 184
      • (3) 實質的 監督主義 = 185
      • 2. 監督·規制의 體系 = 185
      • 2.1 外國의 경우 = 185
      • (1) 美國 = 185
      • (2) 日本 = 186
      • (3) 英國 = 186
      • (4) 獨逸 = 187
      • (5) 프랑스 = 187
      • 2.2 우리 나라의 경우 = 187
      • (1) 監督·規制의 法的 根據 = 187
      • (2) 監督·規制의 體系 = 188
      • (3) 監督·規制의 주요내용 = 189
      • 3. 保險事業에 대한 一般的 監督 = 191
      • (1) 보고·제출명령권 = 191
      • (2) 檢査權 = 192
      • (3) 命令權 = 192
      • (4) 違反行爲에 대한 處分權 = 193
      • 3.5 利害關係者에 대한 調査權 = 193
      • 4. 保險事業에 대한 一般的 規制 = 194
      • 4.1 商號 및 名稱 = 194
      • 4.2 基礎書類의 變更 = 194
      • (1) 變更認可 = 194
      • (2) 變更命令 = 195
      • (3) 基礎書類變更의 遡及處分 = 195
      • 4.3 保險事業 兼營의 制限 = 196
      • 4.4 他事業 兼營의 制限 = 196
      • 4.5 任員의 制限 = 197
      • (1) 任員兼職의 制限 = 197
      • (2) 任員의 資格과 任期 = 197
      • 4.6 外國에서의 保險事業 營爲 = 199
      • 4.7 資本金 또는 基金의 增額 및 資本金의 減少 = 199
      • 4.8 保險契約締結의 制限 = 199
      • 4.9 外貨表示 保險契約의 締結 制限 = 200
      • 4.10 店鋪의 設置, 移轉과 閉鎖 = 200
      • 4.11 相互協定 = 201
      • 4.12 財産運用 = 202
      • (1) 財産運用의 一般原則 = 202
      • (2) 財産利用의 方法 = 202
      • (3) 財産利用의 比率 = 203
      • (4) 財産利用의 制限과 例外 = 204
      • 4.13 再保險 = 204
      • 4.14 經理·會計의 規制 = 206
      • 5. 罰則 = 206
      • 5.1 主要罰則規定 = 206
      • 5.2 再罰規定 등 = 208
      • 제5장 保險事業의 整理·解散 = 211
      • 제1절 序 = 211
      • 제2절 保險事業의 經營 惡化 = 212
      • 1. 序言 = 212
      • 2. 委任(委託)管理 = 213
      • 2.1 自意에 의한 委任管理 = 213
      • (1) 要件 = 213
      • (2) 節次 = 213
      • (3) 效果 = 214
      • (4) 管理契約의 解除 = 215
      • 2.2 整理勸告에 의한 委任(委託)管理 = 215
      • 3. 强制管理 = 216
      • 3.1 整理命令에 의한 强制管理 = 216
      • (1) 整理命令의 內容 = 216
      • (2) 保險管理人 = 216
      • (3) 登記 및 通知 = 217
      • (4) 事業 등의 停止와 管理에 必要한 處分 = 217
      • (5) 合倂 또는 契約移轉의 協議 = 217
      • (6) 管理의 終了 = 218
      • 3.2 解散 後의 强制管理 = 218
      • 4. 解散 = 218
      • 4.1 解散의 事由 = 219
      • 4.2 解散節次(公告 및 登記) = 220
      • 4.3 解散의 效力發生時期 = 221
      • 4.4 保險契約의 移轉 = 221
      • (1) 任意移轉 = 222
      • (2) 强制移轉 = 225
      • 4.5 合倂 = 227
      • (1) 合倂의 方法 = 227
      • (2) 合倂의 節次 = 228
      • (3) 合倂의 效果 = 230
      • 5. 淸算 = 231
      • 5.1 淸算에 관한 特別規定 = 231
      • 5.2 淸算事務 = 232
      • 5.3 附隋的 淸算事務 = 233
      • 5.4 淸算의 終結과 書類의 保存 = 234
      • 5.5 解散 後의 强制管理 = 234
      • 제3절 保險契約者 保護制度 = 234
      • 1. 序 = 234
      • 2. 保險契約者保護預託金의 支給 = 235
      • (1) 設置背景 = 235
      • (2) 預託金의 預託 = 235
      • (3) 預託金의 管理 및 運用 = 236
      • (4) 預託金의 返還 = 236
      • (5) 預託金의 支給 = 237
      • 3. 保險保證基金의 支給 = 238
      • 3.1 設置背景 = 238
      • 3.2 保證基金의 運用과 管理 = 238
      • 3.3 保證基金의 財源 = 239
      • 3.4 保證基金管理委員會 = 240
      • 3.5 保塡金의 支給 = 242
      • 3.6 適用範圍 = 245
      • 제6장 保險紛爭의 解決 = 247
      • 1. 保險紛爭解決節次의 槪觀 = 247
      • 2. 保險契約者의 苦衷處理制度 = 249
      • (1) 消費者相談室의 設置·運營 = 249
      • (2) 異議提起(各 店鋪窓口에) = 249
      • 3. 保險紛爭의 調整 = 249
      • (1) 保險紛爭調整委員會 = 249
      • (2) 調整委員會의 審議·議決事項 = 250
      • (3) 調整委員會의 構成 = 250
      • (4) 調整委員會의 會議 = 251
      • (5) 調整委員의 除斥·忌避·回避 = 252
      • (6) 紛爭의 調整 = 252
      • (7) 調整申請의 補正과 却下 = 254
      • (8) 調整의 中止 = 254
      • (9) 調整의 成立과 效力 = 255
      • 4. 民事訴訟 = 255
      • 제7장 保險關聯團體 = 257
      • 제1절 保險監督院 = 257
      • 1. 序 = 257
      • (1) 設立趣旨 = 257
      • (2) 性格 = 258
      • (3) 定款 = 258
      • (4) 登記 = 259
      • 2. 構成 = 259
      • 2.1 保險監督委員會 = 259
      • (1) 機能 = 259
      • (2) 構成 = 260
      • (3) 權限의 委任 = 260
      • (4) 運營 = 261
      • 2.2 保險監督院의 任員 = 261
      • 2.3 保險監督院의 職員 = 262
      • 3. 業務 = 263
      • 3.1 保險事業의 指導·育成 = 263
      • (1) 保險事業者 등에 대한 檢査(법 제179조 1) = 263
      • (2) 保險保證基金 및 保護預託金의 運用 및 管理(법 제179조 2) = 263
      • (3) 保險募集人의 登錄과 管理(법 제179조 3) = 263
      • (4) 保險計理人 및 損害査定人의 登錄과 管理(법 제179조 4) = 264
      • (5) 기타 업무 = 264
      • 3.2 保險監督院長의 權限 = 265
      • (1) 命令·調査權 = 265
      • (2) 資料提出 및 證言要求權 = 265
      • (3) 問責要求權 = 265
      • 3.3 保險保證基金의 管理·運用 = 265
      • (1) 基金設置와 財源 = 265
      • (2) 運用 = 267
      • (3) 保險保證基金管理委員會 = 267
      • (4) 補塡金의 支給 = 268
      • (5) 求償權 = 269
      • (6) 資金의 借入 = 269
      • (7) 保證基金의 適用範圍 = 270
      • 3.4 保險紛爭의 調整 = 270
      • 4. 會計 = 271
      • 4.1 豫算과 決算 = 271
      • (1) 會計年度 = 271
      • (2) 預·決算 = 271
      • 4.2 一般運營經費 = 271
      • (1) 政府의 出演金 = 271
      • (2) 剩餘金 = 271
      • (3) 手數料 = 272
      • (4) 借入金 = 273
      • 4.3 運營基金 = 273
      • 5. 監督 = 274
      • (1) 包括的 監督權 = 274
      • (2) 報告 및 檢査 = 274
      • (3) 年次報告書 = 274
      • (4) 規定의 承認 = 275
      • (5) 行政審判 = 275
      • 제2절 保險協會 = 275
      • 1. 意義 = 275
      • 2. 大韓損害保險協會 = 275
      • (1) 設立 = 275
      • (2) 構成 = 276
      • (3) 業務 = 276
      • 3. 生命保險協會 = 276
      • (1) 設立 = 276
      • (2) 構成 = 277
      • (3) 業務 = 277
      • (4) 監督 = 277
      • 제3절 保險料率算出團體 = 278
      • 1. 意義 = 278
      • 2. 設立認可 = 278
      • (1) 認可申請 = 278
      • (2) 財務部長官의 認可審査事項 = 279
      • 3. 業務 = 279
      • 4. 保險開發院 = 279
      • (1) 設立 = 279
      • (2) 構成 = 280
      • (3) 業務 = 281
      • 제4절 기타 保險關聯團體와 專門資格制度 = 283
      • 1. 기타 保險關聯團體 = 283
      • 1.1 保險業法上의 기타 保險關係團體 = 283
      • (1) 保險計理人會 = 283
      • (2) 損害査定人會 = 283
      • 1.2 保險業法 이외의 特別法에 근거한 기타 保險關聯團體 = 283
      • (1) 大韓火災保險協會 = 283
      • (2) 韓國保險學會 = 283
      • 2. 保險計理 및 損害査定에 관한 專門資格制度 = 285
      • 2.1 保險計理人 = 286
      • (1) 序 = 286
      • (2) 保險計理人의 業務(시행규칙 제59조) = 286
      • (3) 保險計理人의 資格 = 286
      • (4) 保險計理業 = 288
      • (5) 保險計理人의 義務 = 288
      • 2.2 保險査定人 = 288
      • (1) 序 = 288
      • (2) 損害査定人의 業務 = 289
      • (3) 損害査定人의 資格 = 289
      • (4) 損害査定業 = 291
      • (5) 損害査定人의 義務 = 291
      • (6) 保險計理人의 規定의 準用 = 292
      • 2.3 損害賠償의 保障 = 292
      • 2.4 監督 = 292
      • 부록 = 293
      • 보험업법·시행령·시행규칙 = 295
      • 보험업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 494
      • 생명보험 상품관리규정 = 538
      • 보험모집인 등록사무처리규정 = 572
      • 생명보험대리점 관리규정 = 580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 = 586
      •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 611
      • 보험분쟁조정절차에 관한 규정 = 623
      •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관리규정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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