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누어지고,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다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열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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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99-73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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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누어지고,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다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열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행정...
행정강제는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누어지고,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으로는 다시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열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 행정강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기보다는 행정벌, 금전적 제재수단, 새로운 유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행정집행을 대체하거나 또는 개별법을 통해 한정적으로만 인정하려 했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등의 수단을 허용하는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주체는 상대방에 대한 권익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간편하게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권력의 지나친 행사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 특히 행정집행제도의 체계상의 문제점으로서 법적 근거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개별 행정집행수단의 문제와 각 집행수단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집행제도의 정립과 체계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의 체계화의 필요성은 주로 비금전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에 있어서 문제되므로, 금전적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인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에 한정하여 고찰하였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밀한 의미의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은 아니지만, 긴급한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강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집행제도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The means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re then commonly listed as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 compulsion...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nd immediate execution. The means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are then commonly listed as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 compulsion of performance, direct execution and administrative compulsory collection.
The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system as well as legislative plans to improve the system have been brought up to the surface on multiple occasions in the past. Nonetheless, rather than implementing legislative improvements, administrative execution has often been replaced with means to indirectly realize the administrative purposes such as administrative penalty, monetary sanction and other new forms of actions to procure effectiveness. Moreover, there is an increasing number of legislations allowing means such as charge for compulsion of performance and direct execution, which were originally allowed in a restrictive manner through individual legal regulations. The cases for the use of the aforementioned means to achieve administrative fulfillment of obligations have mainly been indistinguishable and caused much confusion.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faced a large number of criticisms for immoderate use of public authority as its interest mainly lies with simply securing fulfillment of obligation without much consideration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This paper will shed light on the systematic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system in two aspects, namely the issues of individual mean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with references to legal basis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individual means. By doing so, this paper will seek settlement and systemization of the appropriate institution of administrative execution.
The necessity to systemize the means of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primarily refers to cases of non-performance of non-monetary obligations. For this reason, this paper will not discuss matters relating to compulsory collection as a result of non-performance of monetary obligations. The discussion will focus on vicarious administrative execution, charge for compulsion of performance and direct execution that are used as means to ensure direct fulfillment of obligation. Although administrative immediate execution is not strictly classified as a means to ensure fulfillment of obligation, it is discussed as a part of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system as it is used as a compulsory means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in exceptional as well as urgent situ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1" 세창출판사 2014
2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法文社 2016
3 문상배,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채권자가 행정청을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79) : 2009
4 조태제, "행정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조협회 53 (53): 80-121, 2004
5 박재윤, "행정집행에 관한 통일적 규율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공법학회 40 (40): 433-466, 2011
6 박상희,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 -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현황과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5
7 박균성, "행정상 즉시강제의 통제―비례원칙,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1 : 217-240, 2006
8 이기춘,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 즉시강제이론의 재구성 再論 ―" 한국공법학회 39 (39): 289-316, 2011
9 박상희, "행정상 대집행의 법적 문제" (7) : 1999
10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1" 세창출판사 2014
2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法文社 2016
3 문상배,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의 채권자가 행정청을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79) : 2009
4 조태제, "행정집행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법조협회 53 (53): 80-121, 2004
5 박재윤, "행정집행에 관한 통일적 규율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공법학회 40 (40): 433-466, 2011
6 박상희,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 -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현황과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5
7 박균성, "행정상 즉시강제의 통제―비례원칙,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1 : 217-240, 2006
8 이기춘,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연구 ― 즉시강제이론의 재구성 再論 ―" 한국공법학회 39 (39): 289-316, 2011
9 박상희, "행정상 대집행의 법적 문제" (7) : 1999
10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1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12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6
13 류지태, "행정법신론" 박영사 2016
1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6
15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6
16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6
17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6
18 김중권, "행정법" 법문사 2016
19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대한민국 서울] 2011
20 이일세,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269-294, 2007
21 김세규, "행정대집행에 관한 소고"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183-209, 2010
22 최봉석, "행정강제의 정당화 근거와 한계" 한국공법학회 38 (38): 235-263, 2010
23 정하중,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개선방향" 24 (24): 1996
24 김명연, "토지·건물의 명도 및 부작위의무에 대한 행정대집행" 2006
25 김남진, "즉시강제이론의 재구성" 1988
26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4
27 서정범,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고찰" 29 : 2009
28 김남진,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2001
29 전극수, "이행강제금 도입법에 대한 비판과 개선방안" 한국공법학회 37 (37): 313-339, 2008
30 한견우, "우리나라 대집행제도의 이론과 실무" (555) : 2002
31 서원우, "법집행시스템의 법적 통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1 : 1-14, 2004
32 김성원, "대집행의 요건" 법학연구소 25 (25): 141-164, 2009
33 김아름,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5
34 함종식,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 판례를 중심으로" 행정재판실무연구 Ⅲ 120 : 2010
35 김연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70) : 157-189, 2013
36 App, Michael, "Verwaltungsvollstreckungsrecht" 2011
37 Wolff, Hans J., "Verwaltungsrecht Ⅰ" 2007
38 Ehlers, Dirk,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6
39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1
日本における「忘れられる権利」に関する 裁判例および議論の状況
[번역] 일본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 및 논의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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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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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