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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자율적 대응체계와 적용범위의 확장 = The System of Autonomous Response to Workplace Harassment and Expansion of its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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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57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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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gal provisions in Korea that prohibit workplace harassment are designed based on the premise of autonomous responses within individual workplaces. Autonomous response refers to a system of measures and actions that prevent, judge, respond to and follow up on workplace harassment based on internally set rules of each workplac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utonomous responses to harassment in workplace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concept and establish appropriate intervention procedur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ways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policies. First, the system allowing workplaces to autonomously handle workplace harassment needs to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In particular,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o encourage organic discussions and solution of workplace harassment within organizations. Second, the scope of the law prohibiting workplace harassment needs to be adjusted to cover workers in subcontract relationships, special types of workers, sailors, workers in small workplaces, and participants in job training, and properly support them in this regard. Third, various government support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for small businesses. Particularly,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develop each workplace’s ability to properly handle workplace harassment cases. Fourth, training and utilizing experts in handling workplace harassment are necessary. Those responsible for handling such cases should improve their competency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and be recognized as experts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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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provisions in Korea that prohibit workplace harassment are designed based on the premise of autonomous responses within individual workplaces. Autonomous response refers to a system of measures and actions that prevent, judge, respond to and fol...

      Legal provisions in Korea that prohibit workplace harassment are designed based on the premise of autonomous responses within individual workplaces. Autonomous response refers to a system of measures and actions that prevent, judge, respond to and follow up on workplace harassment based on internally set rules of each workplac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utonomous responses to harassment in workplaces,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concept and establish appropriate intervention procedur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s ways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policies. First, the system allowing workplaces to autonomously handle workplace harassment needs to be continuously strengthened. In particular,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o encourage organic discussions and solution of workplace harassment within organizations. Second, the scope of the law prohibiting workplace harassment needs to be adjusted to cover workers in subcontract relationships, special types of workers, sailors, workers in small workplaces, and participants in job training, and properly support them in this regard. Third, various government support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for small businesses. Particularly, the government should work to develop each workplace’s ability to properly handle workplace harassment cases. Fourth, training and utilizing experts in handling workplace harassment are necessary. Those responsible for handling such cases should improve their competency through educational programs and be recognized as experts in thi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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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자율적 대응 방식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 내부적으로 설계한 체계에 따라서 예방, 판단, 조치, 사후 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수준의 개입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 관계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일경험 참여자 등에 대한 적용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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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자율적 대응 방식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 내부적으로 설계한 체계에 따라서 예방, 판단, 조치, 사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자율적 대응 방식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장 내부적으로 설계한 체계에 따라서 예방, 판단, 조치, 사후 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의미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수준의 개입 방안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입법 정책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의 자율적 대응 체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원-하청 관계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원,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일경험 참여자 등에 대한 적용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취약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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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준희, "직장에서의 괴롭힘" 신조사 2019

      2 김중곤 ; 이희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주변인 개입에 관한 연구: 개입각본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21 (21): 125-160, 2021

      3 정진성 ; 이훈,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정책의 효과성"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203-226, 2018

      4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5 이재현, "직장 내 괴롭힘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조직 문화의 개선 - 2021.10.14. 시행 개정법을 중심으로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4) : 211-265, 2021

      6 최홍기, "직장 내 괴롭힘 논의 및 사례분석과 법적 과제" 한국사회법학회 (47) : 337-383, 2022

      7 이상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22

      8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피해근로자 회복과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 –법 시행 3년간의 신고사건 처리 결과-"

      9 장우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실효적 구제 - 구제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261-287, 2022

      10 장우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의 과제와 전망 —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법학회 (45) : 31-63, 2021

      1 이준희, "직장에서의 괴롭힘" 신조사 2019

      2 김중곤 ; 이희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주변인 개입에 관한 연구: 개입각본을 중심으로" 경찰대학 21 (21): 125-160, 2021

      3 정진성 ; 이훈,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정책의 효과성" 한국경찰연구학회 17 (17): 203-226, 2018

      4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5 이재현, "직장 내 괴롭힘 대응·조치 체계 구축과 조직 문화의 개선 - 2021.10.14. 시행 개정법을 중심으로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34) : 211-265, 2021

      6 최홍기, "직장 내 괴롭힘 논의 및 사례분석과 법적 과제" 한국사회법학회 (47) : 337-383, 2022

      7 이상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22

      8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간 피해근로자 회복과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주력 –법 시행 3년간의 신고사건 처리 결과-"

      9 장우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실효적 구제 - 구제의 완전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3 (23): 261-287, 2022

      10 장우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제의 과제와 전망 —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법학회 (45) : 31-63, 2021

      11 권혁, "전공의에 대한 노동법적 지위와 보호 방식에 대한 소고– 대전고법 2014. 11. 26, 2013나11186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법학연구소 47 : 121-145, 2016

      12 박정수 ; 허문구, "자율경영을 도입한 조직의 조정활동 비교 분석" 한국경영교육학회 37 (37): 15-36, 2022

      13 박수경, "일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건강대책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34) : 145-178, 2018

      14 김경석, "여성의 근로조건 향상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일본의 법률개정과 그 의미" 중앙법학회 22 (22): 131-153, 2020

      15 김종엽 ; 박성호, "선원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33 (33): 261-285, 2021

      16 신동윤, "선원의 노동기본권과 근로조건에 관한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의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163-186, 2014

      17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8 이재현, "선원 근로기준에 관한 선원법 제5조 제1항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법학회 (48) : 481-520, 2022

      19 두현욱, "선박 내 괴롭힘을 규제하기 위한 선원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33 (33): 61-89, 2021

      20 전윤구,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판단기준과 보호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21 김연식, "무급 인턴에 대한 헌법적 보호" 법학연구소 9 (9): 181-206, 2015

      22 김희성, "독일법상 직장 내 괴롭힘(BOBBING): 적대행위(BULLYING)에관한 연구" 2012

      23 "독일 연방 법무부(BMJ,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홈페이지"

      24 한국노동연구원, "독일 노동법전" 생각쉼표&(주)휴먼컬처아리랑 2016

      25 윤문희, "노동시책종합추진법 개정으로 본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제방향" 한국여성경제학회 17 (17): 59-78, 2020

      26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20

      27 이철수, "노동법" 현암사 2023

      28 문무기, "기간제고용과 과도적 근로관계" 법학연구원 (31) : 423-456, 2009

      29 이정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선원법에의 수용과 관련한 문제" 한국해법학회 44 (44): 197-225, 2022

      30 "국가인권위원회 2020. 5. 21. 결정,“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31 박정호, "공동체 화합을 위한 불교적 방향 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중심으로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46) : 403-432, 2021

      32 "労働施策の総合的な推進並びに労働者の雇用の安定及び職業生活の充実等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一年法律第百三十二号)"

      33 이재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사회법학회 (39) : 179-221, 2019

      34 고용노동부, "2019년 표준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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