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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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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은 그 범위의 광범성(광범성)이나 내용의 애매성(애매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군사기밀)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애매성)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광범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헌법합치적(헌법합치적)으로 해석된다면 헌법(헌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동 법률조항의 존립목적(존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나. “부당(부당)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라는 구성요건(구성요건)은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적법(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군사기밀)을
    탐지(탐지)·수집(수집)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내용은 통상의 판단능력(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부당(부당)한 방법으로”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구성요건)의
    구체성(구체성) 내지 명확성(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군사기밀(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표현)의 자유(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이 비공지(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국가)의 안전보장(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사건에 있어 관여(관여) 재판관(재판관)의 평의(평의)의 결과는 단순합헌(단순합헌) 의견(의견) 3, 한정합헌(한정합헌) 의견(의견) 1의 비율인바, 한정합헌(한정합헌) 의견(의견)은 질적(질적) 일부위헌(일부위헌) 의견(의견)이기 때문에 전부위헌(전부위헌) 의견(의견)도 일부위헌(일부위헌) 의견(의견)의 범위내에서는 한정합헌(한정합헌) 의견(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정족수(위헌결정정족수)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주문(주문)의 의견(의견)이 되는것이다.
    나. 이 사건 주문(주문) 중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헌법)에 위반(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취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한정축소해석(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합헌적) 의미(의미)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확대해석)은 바로 헌법(헌법)에 합치(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전부위헌의견(전부위헌의견)
    1. 가. 민주국가(민주국가)의 군대(군대)는 국민(국민)의 군대(군대)이고, 국민(국민)에 의한 군대(군대)이며 국민(국민)을 위한 군대(군대)이지 국민(국민)위에 군림(군림)하는 군대(군대)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군대(군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주권자(주권자)인 국민(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표현)의 자유(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표현(표현)의 자유(자유)의 제한은 그것을 기밀(기밀)로 하지 아니하면 국가(국가)의 안전보장(안전보장)과 국토방위(국토방위)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군사(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권자(주권자)인 국민(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차단코자 하는 것이어서 국민주권(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헌법) 제1조, 국민(국민)의 표현(표현)의 자유(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한 제21조 제1항 및 기본권제한(기본권제한)의 한계규정(한계규정)인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형벌법규(형벌법규)의 구성요건(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한정합헌(한정합헌)의 주문형식(주문형식)은 단순합헌결정(단순합헌결정)의 이유(이유)의 일부(일부)를 주문(주문)에 옮겨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다수의견(다수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부분적(부분적) 위헌선고(위헌선고) 내지 일부위헌(일부위헌)의 효과(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것이며, 한정합헌(한정합헌)의 주문(주문)은 입법권(립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책무의 포기여서 그 자체가 바로 위헌(위헌)이고 부당한 것이다.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황도연의 단순합헌의견(단순합헌의견)
    1.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군사상의 기밀”의 개념은 명료(명료)하고 구체적(구체적)이어서 헌법(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구성요건(구성요건) 명확성(명확성)의 원칙(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없고, 헌법(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도 없다.
    2. 헌법재판(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 쓰이는 “합헌적(합헌적) 법률해석(법률해석)”은 법문(법문)이 표현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명료한 문의(문의)는 합헌적(합헌적) 해석(해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다수의견(다수의견)이 합헌적(합헌적) 법률해석(법률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심판의 대상인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법문(법문)의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합헌적(합헌적) 법률해석(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재판관 조규광의 보충의견(보충의견)
    2. 가. 한정적(한정적) 합헌해석(합헌해석)은 법률(법률)의 해석가능성(해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한정적(한정적) 위헌선언방법(위헌선언방법)은 법률(법률)의
    적용범위(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차이점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부분적(부분적) 위헌선언(위헌선언)이며 실제적인 면에서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한정축소적(한정축소적) 합헌해석방법(합헌해석방법)을 취한 경우에 한정적(한정적) 위헌선언(위헌선언)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부분적(부분적) 위헌선언(위헌선언)의 효과를 부여하여 국가기밀(국가기밀)에 대한 기속력(기속력)까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내용을 결정의 이유(이유)에 표시되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결정의 주문(주문)에까지 등장시켜야 하며, 이 사건 주문(주문)은 한정축소적(한정축소적) 합헌 해석방법(합헌해석방법)을 취하였으나 본질적(본질적)으로는 부분적(부분적) 위헌선언(위헌선언)으로서의 법적(법적) 효과(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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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은 그 범위의 광범성(광범성)이나 내용의 애매성(애매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은 그 범위의 광범성(광범성)이나 내용의 애매성(애매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군사기밀)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애매성)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광범성)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헌법합치적(헌법합치적)으로 해석된다면 헌법(헌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동 법률조항의 존립목적(존립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나. “부당(부당)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자”라는 구성요건(구성요건)은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적법(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군사기밀)을
    탐지(탐지)·수집(수집)한 자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내용은 통상의 판단능력(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부당(부당)한 방법으로”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구성요건)의
    구체성(구체성) 내지 명확성(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군사기밀(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표현)의 자유(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이 비공지(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국가)의 안전보장(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가. 이 사건에 있어 관여(관여) 재판관(재판관)의 평의(평의)의 결과는 단순합헌(단순합헌) 의견(의견) 3, 한정합헌(한정합헌) 의견(의견) 1의 비율인바, 한정합헌(한정합헌) 의견(의견)은 질적(질적) 일부위헌(일부위헌) 의견(의견)이기 때문에 전부위헌(전부위헌) 의견(의견)도 일부위헌(일부위헌) 의견(의견)의 범위내에서는 한정합헌(한정합헌) 의견(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위헌결정정족수(위헌결정정족수)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주문(주문)의 의견(의견)이 되는것이다.
    나. 이 사건 주문(주문) 중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헌법)에 위반(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취지는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의 개념 및 그 범위에 대한 한정축소해석(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합헌적) 의미(의미)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확대해석)은 바로 헌법(헌법)에 합치(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전부위헌의견(전부위헌의견)
    1. 가. 민주국가(민주국가)의 군대(군대)는 국민(국민)의 군대(군대)이고, 국민(국민)에 의한 군대(군대)이며 국민(국민)을 위한 군대(군대)이지 국민(국민)위에 군림(군림)하는 군대(군대)일 수는 없다. 따라서 군대(군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주권자(주권자)인 국민(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표현)의 자유(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한 표현(표현)의 자유(자유)의 제한은 그것을 기밀(기밀)로 하지 아니하면 국가(국가)의 안전보장(안전보장)과 국토방위(국토방위)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군사(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권자(주권자)인 국민(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차단코자 하는 것이어서 국민주권(국민주권)을 선언한 헌법(헌법) 제1조, 국민(국민)의 표현(표현)의 자유(자유)와 알 권리를 보장한 제21조 제1항 및 기본권제한(기본권제한)의 한계규정(한계규정)인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형벌법규(형벌법규)의 구성요건(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한정합헌(한정합헌)의 주문형식(주문형식)은 단순합헌결정(단순합헌결정)의 이유(이유)의 일부(일부)를 주문(주문)에 옮겨 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다수의견(다수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부분적(부분적) 위헌선고(위헌선고) 내지 일부위헌(일부위헌)의 효과(효과)를 가질 수 없는 것이며, 한정합헌(한정합헌)의 주문(주문)은 입법권(립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책무의 포기여서 그 자체가 바로 위헌(위헌)이고 부당한 것이다.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황도연의 단순합헌의견(단순합헌의견)
    1.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군사상의 기밀”의 개념은 명료(명료)하고 구체적(구체적)이어서 헌법(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생되는 구성요건(구성요건) 명확성(명확성)의 원칙(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없고, 헌법(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출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도 없다.
    2. 헌법재판(헌법재판)에서 변형결정(변형결정)의 한 유형으로 쓰이는 “합헌적(합헌적) 법률해석(법률해석)”은 법문(법문)이 표현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명료한 문의(문의)는 합헌적(합헌적) 해석(해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다수의견(다수의견)이 합헌적(합헌적) 법률해석(법률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심판의 대상인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법문(법문)의 의미를 오해함으로써 합헌적(합헌적) 법률해석(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재판관 조규광의 보충의견(보충의견)
    2. 가. 한정적(한정적) 합헌해석(합헌해석)은 법률(법률)의 해석가능성(해석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고, 한정적(한정적) 위헌선언방법(위헌선언방법)은 법률(법률)의
    적용범위(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차이점이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부분적(부분적) 위헌선언(위헌선언)이며 실제적인 면에서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한정축소적(한정축소적) 합헌해석방법(합헌해석방법)을 취한 경우에 한정적(한정적) 위헌선언(위헌선언)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부분적(부분적) 위헌선언(위헌선언)의 효과를 부여하여 국가기밀(국가기밀)에 대한 기속력(기속력)까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내용을 결정의 이유(이유)에 표시되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결정의 주문(주문)에까지 등장시켜야 하며, 이 사건 주문(주문)은 한정축소적(한정축소적) 합헌 해석방법(합헌해석방법)을 취하였으나 본질적(본질적)으로는 부분적(부분적) 위헌선언(위헌선언)으로서의 법적(법적) 효과(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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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제10조의 위헌(위헌)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명확성)의 원칙(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부당)한 방법(방법)으로”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구성요건)의 구체성(구체성)과 명확성(명확성)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규정들이 언론(언론)·출판(출판)의 자유(자유) 내지 “알 권리”의 본질적(본질적) 내용(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기본권제한입법(기본권제한립법)의 한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질적(질적) 일부위헌(일부위헌)인 한정합헌결정(한정합헌결정)의 정족수(정족수) 및 “……그러한 해석하(해석하)에 헌법(헌법)에 위반(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문구)의 취지(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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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제10조의 위헌(위헌)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명...

    1. 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제10조의 위헌(위헌) 여부
    가. 위 규정들의 내용 중 “군사상(군사상)의 기밀(기밀)”이라는 개념이 애매하거나 너무 광범위하여 명확성(명확성)의 원칙(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동법 제6조 소정의 “부당(부당)한 방법(방법)으로”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구성요건(구성요건)의 구체성(구체성)과 명확성(명확성)을 결하고 있는지 여부
    다. 위 규정들이 언론(언론)·출판(출판)의 자유(자유) 내지 “알 권리”의 본질적(본질적) 내용(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규제(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기본권제한입법(기본권제한립법)의 한계(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2. 질적(질적) 일부위헌(일부위헌)인 한정합헌결정(한정합헌결정)의 정족수(정족수) 및 “……그러한 해석하(해석하)에 헌법(헌법)에 위반(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문구)의 취지(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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