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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 도입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e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the Real Estat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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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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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유치권은 현행법상 등기능력이 없고, 점유에 의하여 공시된다. 부동산 공시방법으로써 등기에 비하여 점유는 원시적인 공시방법으로 평가된다. 부동산유치권이 점유에 의하여 공시됨에 따라, 부수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 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에서 생겨나는 문제점과 그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취하는 우리 민법과 법리상 일체성을 갖게 된다. 둘째 점유쟁탈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다수 민사상, 형사상 법률문제를 일소 할 수 있다. 셋째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유치권 등기를 하고, 목적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자의 점유에 따르는 비용지출에 의하여 채권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다섯째 부동산유치권이 물권변동 및 우선순위에서 민법의 일반 법리에 포섭됨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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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유치권은 현행법상 등기능력이 없고, 점유에 의하여 공시된다. 부동산 공시방법으로써 등기에 비하여 점유는 원시적인 ...

    부동산물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유치권은 현행법상 등기능력이 없고, 점유에 의하여 공시된다. 부동산 공시방법으로써 등기에 비하여 점유는 원시적인 공시방법으로 평가된다. 부동산유치권이 점유에 의하여 공시됨에 따라, 부수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발생 시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는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에서 생겨나는 문제점과 그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유치권 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첫째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를 취하는 우리 민법과 법리상 일체성을 갖게 된다. 둘째 점유쟁탈전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다수 민사상, 형사상 법률문제를 일소 할 수 있다. 셋째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하여 관리되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부동산유치권 등기를 하고, 목적 부동산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자의 점유에 따르는 비용지출에 의하여 채권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된다. 다섯째 부동산유치권이 물권변동 및 우선순위에서 민법의 일반 법리에 포섭됨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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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al estate rights are in principle to register by the registration. Nevertheless, there is no current law on registration capability of real estate lien. Only real estate lien is displayed by the occupancy. Compare the registration to the occupancy, the occupancy is evaluated to primitive discloser methods. Depending on the real estate lien represented by the occupation.
    Accordingly, it has a number of disadvantages and generates a legal problem.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property lien system. Through previous research, real estate lien arising in the current system were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that problem.
    I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real estate lien, as an alternative to prevent those problems.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solved, and it can prevent its occurren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lien.
    First of all, it will have a registered and legal integrity of the civil.
    Secondly, the majority caused by the occupation scramble civil, criminal law matters can be removed.
    Third,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damage is managed by the owner of the property.
    Fourth, You can prevent the expenditures to object, Owner is to use the real estate profits. It is also socially beneficial.
    Fifth, real estate lien is included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legal stability is expected.
    For this reason, the author have argu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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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estate rights are in principle to register by the registration. Nevertheless, there is no current law on registration capability of real estate lien. Only real estate lien is displayed by the occupancy. Compare the registration to the occupancy, ...

    Real estate rights are in principle to register by the registration. Nevertheless, there is no current law on registration capability of real estate lien. Only real estate lien is displayed by the occupancy. Compare the registration to the occupancy, the occupancy is evaluated to primitive discloser methods. Depending on the real estate lien represented by the occupation.
    Accordingly, it has a number of disadvantages and generates a legal problem.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provide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 property lien system. Through previous research, real estate lien arising in the current system were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that problem.
    I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real estate lien, as an alternative to prevent those problems. The following problems have been solved, and it can prevent its occurren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lien.
    First of all, it will have a registered and legal integrity of the civil.
    Secondly, the majority caused by the occupation scramble civil, criminal law matters can be removed.
    Third,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damage is managed by the owner of the property.
    Fourth, You can prevent the expenditures to object, Owner is to use the real estate profits. It is also socially beneficial.
    Fifth, real estate lien is included in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Law legal stability is expected.
    For this reason, the author have argu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of real estate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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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기우, "不動産 留置權의 成立과 效力" 한국토지법학회 (22) : 367-390, 2006

    2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85

    3 김성욱,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16 (16): 1-21, 2013

    4 김현태, "신물권법(하)" 일조각 1982

    5 김증한, "신물권법(하)" 법문사 1961

    6 최동홍,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법조협회 59 (59): 204-258, 2010

    7 정준영,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8 이상용,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9 호문혁, "민법주해Ⅵ" 박영사 2009

    10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49 (49): 49-88, 2010

    1 이기우, "不動産 留置權의 成立과 效力" 한국토지법학회 (22) : 367-390, 2006

    2 김기선, "한국물권법" 법문사 1985

    3 김성욱,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법학연구소 16 (16): 1-21, 2013

    4 김현태, "신물권법(하)" 일조각 1982

    5 김증한, "신물권법(하)" 법문사 1961

    6 최동홍,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법조협회 59 (59): 204-258, 2010

    7 정준영,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8 이상용,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3

    9 호문혁, "민법주해Ⅵ" 박영사 2009

    10 이동진, "물권적 유치권의 정당성과 그 한계" 한국민사법학회 49 (49): 49-88, 2010

    11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89

    12 노종천, "물권법" 화산미디어 2014

    13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7

    14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5

    15 "대법원ᅠ2014.3.27.ᅠ선고ᅠ2011다101209ᅠ판결"

    16 "대법원ᅠ2013.10.24.ᅠ선고ᅠ2011다44788ᅠ판결"

    17 "대법원ᅠ2012.3.29.ᅠ선고ᅠ2010다2459ᅠ판결"

    18 "대법원ᅠ2012.3.29.ᅠ선고ᅠ2010다2459ᅠ판결"

    19 "대법원ᅠ2012.2.23.ᅠ선고ᅠ2011다61424,61431ᅠ판결"

    20 "대법원ᅠ2011.5.13.ᅠ선고ᅠ2011도2368ᅠ판결"

    21 "대법원ᅠ2011.5.13.ᅠ선고ᅠ2011다2517ᅠ판결"

    22 "대법원ᅠ2011.12.22.ᅠ선고ᅠ2011다84298ᅠ판결"

    23 "대법원ᅠ2011.12.13.ᅠ선고ᅠ2009다5162ᅠ판결"

    24 "대법원ᅠ2010.1.28.ᅠ선고ᅠ2009다73011ᅠ판결"

    25 "대법원ᅠ2007.3.15.ᅠ선고ᅠ2006도7044ᅠ판결"

    26 "대법원ᅠ2006.4.27.ᅠ선고ᅠ2006다7587,7594ᅠ판결"

    27 "대법원ᅠ2003.7.25.ᅠ선고ᅠ2002다34543ᅠ판결"

    28 佐藤隆夫, "民法(物權․擔保物權)" 八千代出版 1979

    29 M. Bourassin, "Droit des sûretés" Sire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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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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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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