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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법정 및 법원청사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한 규율방안 = 법정모독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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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정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정모독죄의 도입을 주장한다. 본고의 관심은 소송관계인에 의한 의도적인 소란이나 난동행위와 같은 법정모독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정모욕죄와 영미법의 법정모독죄는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 형법의 법정모욕죄, 법원조직법 제62조 위반죄는 영미식의 법정모독죄와(contempt of court)는 전혀 다르다.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2항은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감치) 제1항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에서의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의 규정을 분명 법정모독죄라고 칭할 수는 없다.
    형법 제138조 법정모욕죄 경우는 반드시 검사의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법원조직법 제62조의 경우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는 점, 형벌을 가하는 정식재판이 아니라는 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법원조직법 제62조는 재판질서의 유지를 위해 직권에 의하는 점에서 오히려 영미식 법정모독죄에 더 가깝다.
    하지만 영미식 법정모독죄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소환에 대한 불복종,” “판사가 재정한 법정에서의 불미스런 행동,” 위증과 같이 “사법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법원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출판과 방송,” “법원에서 진행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파괴나 은닉” 등등 그 규정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며 그 처벌정도가 강력하다. 검사의 기소 없이 판사의 직권에 의해 무제한의 구금 또는 매일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벌어지는 묵과 할 수 없는 사법권력 작용의 방해와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모독죄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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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정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정모독죄의 도입을 주장한다. 본고의 관심은 소송관계인에 의한 의도...

    본고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정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정모독죄의 도입을 주장한다. 본고의 관심은 소송관계인에 의한 의도적인 소란이나 난동행위와 같은 법정모독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정모욕죄와 영미법의 법정모독죄는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 형법의 법정모욕죄, 법원조직법 제62조 위반죄는 영미식의 법정모독죄와(contempt of court)는 전혀 다르다.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2항은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감치) 제1항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에서의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의 규정을 분명 법정모독죄라고 칭할 수는 없다.
    형법 제138조 법정모욕죄 경우는 반드시 검사의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법원조직법 제62조의 경우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는 점, 형벌을 가하는 정식재판이 아니라는 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법원조직법 제62조는 재판질서의 유지를 위해 직권에 의하는 점에서 오히려 영미식 법정모독죄에 더 가깝다.
    하지만 영미식 법정모독죄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소환에 대한 불복종,” “판사가 재정한 법정에서의 불미스런 행동,” 위증과 같이 “사법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법원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출판과 방송,” “법원에서 진행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파괴나 은닉” 등등 그 규정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며 그 처벌정도가 강력하다. 검사의 기소 없이 판사의 직권에 의해 무제한의 구금 또는 매일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벌어지는 묵과 할 수 없는 사법권력 작용의 방해와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모독죄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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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개념의 혼란
    • Ⅲ. 미국에서의 법정모독 행위의 분류와 규율
    • Ⅳ. 우리나라 법정현실과 대안의 제시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개념의 혼란
    • Ⅲ. 미국에서의 법정모독 행위의 분류와 규율
    • Ⅳ. 우리나라 법정현실과 대안의 제시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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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호, "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처 방안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2013

    2 이재홍, "법정모독죄와 법정소란" 법원행정처 21 : 1990

    3 오관석, "법정경찰권" 36 (36): 1991

    4 최갑천, "도 넘은 법정모독 행위"

    5 안동권씨종보, "능동춘추, 제107호"

    6 유재복,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7 김능현, "‘판결불복’ 법정소란 급증 : 자해에 성기노출․계란투척까지 … 2008년 46건 … 작년 31건 넘어서"

    8 Paul E. Mullen, "Vexatious litigants and unusually persistent complainants and petitioners: from querulous paranoia to querulous behaviour" Wiley-Blackwell 24 (24): 333-349, 2006

    9 Lester G., "Unusually Persistent Complainants" 184 : 352-356, 2004

    10 Glueck, B, "The Forensic Phase of Litigious Paranoia" 5 (5): 371-386, 1914

    1 김종호, "특이심리민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처 방안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2013

    2 이재홍, "법정모독죄와 법정소란" 법원행정처 21 : 1990

    3 오관석, "법정경찰권" 36 (36): 1991

    4 최갑천, "도 넘은 법정모독 행위"

    5 안동권씨종보, "능동춘추, 제107호"

    6 유재복,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7 김능현, "‘판결불복’ 법정소란 급증 : 자해에 성기노출․계란투척까지 … 2008년 46건 … 작년 31건 넘어서"

    8 Paul E. Mullen, "Vexatious litigants and unusually persistent complainants and petitioners: from querulous paranoia to querulous behaviour" Wiley-Blackwell 24 (24): 333-349, 2006

    9 Lester G., "Unusually Persistent Complainants" 184 : 352-356, 2004

    10 Glueck, B, "The Forensic Phase of Litigious Paranoia" 5 (5): 371-386, 1914

    11 "Salyer v. Commonwealth, 209 Va. 662"

    12 Stålström, O. W, "Querulous Paranoia: Diagnosis and Dissent" 14 (14): 145-150, 1980

    13 "Nicholas v. Commonwealth, 186 Va. 315"

    14 Abby Rogers, "Miami Judge Smacks Down Teen After She Gave Him The Finger In Court"

    15 Kraepelin E., "Lectures in Clinical Psychiatry" Bailliere, Tindall and Cox 1904

    16 Steve Schmadeke, "Judge sentences man to 6 months in jail for yawning"

    17 Steve Schmadeke, "Jailed for yawning: Will County Judge Daniel Rozak orders Richton Park man released"

    18 "In re Tyler 149 U.S. 164"

    19 "In re Philip Han, S.Ct. of NJ. Civ. Div. Bergen County, (Decided: Mar. 9, 2012)"

    20 "Illinois v. Allen (397 U.S. 337.)"

    2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TR" American Psychiatric Pub

    22 "Black’s Law Dictionary 288"

    23 "Adams v. State, 89 Ga. App.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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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05-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2015-01-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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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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