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주요 발견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지정제도 해제 후 신규 선임되는 감사인은 낮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제지정제도 해제 후 신규 선임되는...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G3659708
2014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지정제도 해제 후 신규 선임되는 감사인은 낮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제지정제도 해제 후 신규 선임되는...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지정제도 해제 후 신규 선임되는 감사인은 낮은 감사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제지정제도 해제 후 신규 선임되는 감사인은 해당 기업에 대해 적은 감사투입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정해제 시점에 선임된 신규감사인의 투하시간당 감사보수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들이 제시하는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해제시점에 신규감사인이 지정제도 하에서 감사를 받은 기업의 감사위험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감사인 지정제도 효과가 지정해제 시점의 신규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위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와 같은 감사위험 감소 효과는 지정해제 시점의 신규감사인의 수익성(감사시간당 감사보수)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지정 감사인의 감사노력으로 줄어든 감사위험으로 인해 해제 시점의 신규 감사인은 적은 노력을 투하하여 전반적인 감사 수익성의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통적인 초기 감사보수 할인(low balling)에서 나타나는 초기 시점의 감사 수익성 악화 현상과 상반되는 결과이다(Giroux, Deis and Bryan;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