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과 객관적 처벌조건을 준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흠결에 대한 소송법상의 차이가 인정된다. 즉, 범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무죄의 판결(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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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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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72-97(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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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요건과 객관적 처벌조건을 준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흠결에 대한 소송법상의 차이가 인정된다. 즉, 범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무죄의 판결(형사소송법...
범죄의 성립요건과 객관적 처벌조건을 준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흠결에 대한 소송법상의 차이가 인정된다. 즉, 범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무죄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5조)을 선고해야 되는 반면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비했지만 객관적 처벌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법원은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2조)을 선고해야 된다. 그런데 객관적 처벌조건도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 내지 불법과 실질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고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데에 이론상의 장애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령 사전수뢰죄나 사기파산죄 등에 있어서의 객관적 처벌조건도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유책성과 나란히 혹은 (불법)구성요건요소로 환원되어 실체법상의 범죄성립요건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법상으로도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되는 사정은 ``범죄될 사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속하며, 그 흠결은 범죄의 불성립으로 인한 무죄의 판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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