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창성’과 외국인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유창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모국어 화자의 유창성은 발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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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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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창성’과 외국인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유창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모국어 화자의 유창성은 발화된 ...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창성’과 외국인이 한국어를 발화할 때 ‘유창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모국어 화자의 유창성은 발화된 ‘언어의 형식’보다는 발화된 ‘내용’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며, 외국인들의 한국어 발화에 대한 유창성 인식은 ‘내용’보다는 사용하고 있는 ‘언어 형식’과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 혹은 ‘방법’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발화는 공식 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발화에 비해 완결된 발화보다는 메시지 전달과 반응이 우선이 되는 특징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왕한석 2005, 김선정 2007, 이정희 2009 등). 그런데 이러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발화에 대해 “한국어가 유창하시네요.”라고 반응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을 보면서 과연 ‘유창성(流暢性’, fluency)’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조각문 정도의 통사 단위 구성을 통한 발화에 대해 발화의 속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유창성’이 공식 교육의 장인 교실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실시될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평가 구인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연 유창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언어교육에서 유창성은 주로 ‘말하기 능력’과 관련하여 고찰되어 왔다. 이는 유창성이란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언어의 ‘사용(use)’에 초점을 두고 관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Canale과 Swain(1980:27-28)은 의사소통능력의 하위범주가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네 가지 영역 중 유창성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요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의사소통능력 전반에 흐르는 일반적으로 두루 통용되는 개념으로 유창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 및 실험 연구를 통해 과연 유창성이 언어 능력 혹은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범주로만 개념화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인 화자의 언어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유창성 요인 인식 조사를 통해 교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이다. 언어습득과 관련해 ‘습득’은 일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일상 대화는 문법적 정확성을 생각할 정도로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Krashen․Terrel1983). 이러한 Krashen의 주장에 대해 과연 유창성은 ‘자연적 습득(natural aquisition)’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 연구의 의문점이다. 실제로 공식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와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습득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교수가 유용하다는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한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Long, 1982:1-18). Long은 14편의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 Krashen의 모니터모델을 비판하면서 학습이 습득을 이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Brumfit 1984:61 재인용).
셋째로 앞으로 실시될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의 평가 구인으로서 유창성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어능력평가에서 구어 능력 평가를 측정하고 있는 국가 공인 시험은 아직 없으며,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말하기 시험으로는 ‘KPE(Korean Proficiency Examination)’가 유일하다. 이 시험에서는 목표어 ‘사용’을 위한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구인들로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고 있다. 특히 담화적 차원에서 이야기 전개의 유창성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야기 전개’의 유창성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추상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어능력평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창성의 개념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유창성을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구인 마련에 앞서 평가 구인으로서의 ‘유창성’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