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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 찬반 논의의 이론적 함의와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Evaluation on the Debates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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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ntroduces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which was passed on the 2nd May, 2012 and analyzes the debates of pros and c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It can be said that the pros of the Revision Act has been successful to make the National Assembly less violent and more compromising and productive. The cons arg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is not based on the majority rule in the decision making and was made favorable for the min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re will be always legislative gridlock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and the parties cannot produce a successful compromise. This study investigates both arguments of the pros and the c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and reaches at a prudential point of view. As a conclusion, it is not proper to arg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produces positive or negative results in legislation because the examples and cases are few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and the application of the Act are only two year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new patterns of legislative activity.
    Though it seems that the Act tends to increase legislative efficiency and reduce violent legislative conflict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it also takes more days to pass the bills than the 18th National Assembl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ough the compromise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increas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ct, the possibilities of hasty legislation increase due to the exchanges of crucial bills and package deal of relatively unimportant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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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troduces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which was passed on the 2nd May, 2012 and analyzes the debates of pros and c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It can be said that the pros of the Revision Act has b...

    This study introduces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which was passed on the 2nd May, 2012 and analyzes the debates of pros and c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It can be said that the pros of the Revision Act has been successful to make the National Assembly less violent and more compromising and productive. The cons arg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is not based on the majority rule in the decision making and was made favorable for the min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re will be always legislative gridlock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and the parties cannot produce a successful compromise. This study investigates both arguments of the pros and the con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and reaches at a prudential point of view. As a conclusion, it is not proper to argue that the National Assembly Revision Act produces positive or negative results in legislation because the examples and cases are few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and the application of the Act are only two year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new patterns of legislative activity.
    Though it seems that the Act tends to increase legislative efficiency and reduce violent legislative conflict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it also takes more days to pass the bills than the 18th National Assembl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ough the compromise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increas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ct, the possibilities of hasty legislation increase due to the exchanges of crucial bills and package deal of relatively unimportant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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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기존에 이루어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연구들을 비판적으로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시행 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 한정된 운용사례와 입법 사례에 근거하기에 객관적 엄밀성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는 2년간의 ‘국회선진화법’ 운영에 대한 국회의원 여론조사에 근거하여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찬반 논의의 핵심 주장과 그러한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함의, 그리고 그러한찬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빠져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선진화법’ 찬성론과 반대론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함의와 찬반 논의가 가진 한계를 비판적이고 신중론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한 뒤, 각각의 주장이 근거하고있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찬반 논의의 합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 주장과 부정적 주장을 함께 분석하면서 그러한 주장들의 일방적 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폭력이 사라진 명확한 결과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여·야가 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졌으며, 합의에 이르더라도‘법안 주고 받기식’ 타협으로 법안 심사가 부실해진 측면이 있으며, 타협이어려운 법안에 대하여는 논의 자체가 사라짐으로써 입법이 느려지고 있는부정적 측면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평가란 즉각, 단면적으로 내릴 수 있지않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적용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사례도적고, 제도가 가져온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것, 둘째, 민주주의에는 단순다수결(bare majority) 민주주의결정 방식뿐 아니라 초(超)다수주의(super majority) 및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 결정 방식도 존재하며 어느 제도가 민주적이냐그리고 한국 정치에 적절한가의 논의는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 효과 또는 비효율성과 폐해는 아직 진행 중이며, 많은 사례를 축적하여 신중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쟁점법안의 경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식물국회’의 측면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라는 측면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기에 개정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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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기존에 이루어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연구들을 비판적으로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시행 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

    본 논문은 기존에 이루어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연구들을 비판적으로검토한다. 기존 연구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나시행 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평가하기에 한정된 운용사례와 입법 사례에 근거하기에 객관적 엄밀성을 갖추었다고 하기 어렵다.
    또는 2년간의 ‘국회선진화법’ 운영에 대한 국회의원 여론조사에 근거하여성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찬반 논의의 핵심 주장과 그러한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함의, 그리고 그러한찬반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빠져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선진화법’ 찬성론과 반대론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함의와 찬반 논의가 가진 한계를 비판적이고 신중론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한 뒤, 각각의 주장이 근거하고있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찬반 논의의 합리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 주장과 부정적 주장을 함께 분석하면서 그러한 주장들의 일방적 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폭력이 사라진 명확한 결과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여·야가 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졌으며, 합의에 이르더라도‘법안 주고 받기식’ 타협으로 법안 심사가 부실해진 측면이 있으며, 타협이어려운 법안에 대하여는 논의 자체가 사라짐으로써 입법이 느려지고 있는부정적 측면을 지적한다.
    본 논문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평가란 즉각, 단면적으로 내릴 수 있지않음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첫째, 적용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아 사례도적고, 제도가 가져온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기간이 짧다는 것, 둘째, 민주주의에는 단순다수결(bare majority) 민주주의결정 방식뿐 아니라 초(超)다수주의(super majority) 및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 결정 방식도 존재하며 어느 제도가 민주적이냐그리고 한국 정치에 적절한가의 논의는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긍정적 효과 또는 비효율성과 폐해는 아직 진행 중이며, 많은 사례를 축적하여 신중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쟁점법안의 경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식물국회’의 측면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라는 측면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기에 개정의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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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성호,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오름 2010

    2 이현우,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오름 2010

    3 임성호, "필리버스터 제도의 역설: 지연적 입법절차의 생산적 거버넌스" 2012

    4 연합뉴스, "최경환 ‘선진화법 보완…특별감찰관 감찰대상 확대’"

    5 최태욱, "진보적 자유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9 (19): 217-238, 2010

    6 김준석, "지역구 표심, 정당기율, 그리고레임덕의회 하의 의원투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표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8 (48): 225-247, 2014

    7 이한수, "제19대 국회 평가:국회선진화법과 입법 활동"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 (20): 5-38, 2014

    8 김인영,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제1차 – 토론문, In 정치실패 극복을통한 대한민국 희망 찾기" 2014

    9 나주석,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 위해 노력하겠다’"

    10 김행범, "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개정 국회법을 중심으로" 한국제도∙경제학회 8 (8): 47-83, 2014

    1 임성호,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오름 2010

    2 이현우,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오름 2010

    3 임성호, "필리버스터 제도의 역설: 지연적 입법절차의 생산적 거버넌스" 2012

    4 연합뉴스, "최경환 ‘선진화법 보완…특별감찰관 감찰대상 확대’"

    5 최태욱, "진보적 자유주의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조건: 합의제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19 (19): 217-238, 2010

    6 김준석, "지역구 표심, 정당기율, 그리고레임덕의회 하의 의원투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의 표결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48 (48): 225-247, 2014

    7 이한수, "제19대 국회 평가:국회선진화법과 입법 활동"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 (20): 5-38, 2014

    8 김인영, "정치실패 연속토론회 제1차 – 토론문, In 정치실패 극복을통한 대한민국 희망 찾기" 2014

    9 나주석,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 위해 노력하겠다’"

    10 김행범, "의사결정 규칙에 관한 공공선택론적 연구: 개정 국회법을 중심으로" 한국제도∙경제학회 8 (8): 47-83, 2014

    11 양상훈, "식물 국회가 동물 국회보다 낫다"

    12 임혁백, "시장·국가·민주주의" 사회비평사 1994

    13 김선태, "시사이슈 찬반토론 -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하는 것이 옳을 까요?"

    14 선학태, "사회적 합의제와 합의제 정치: 한국 정치의 지향점 서유럽정치의 제도화" 전남대출판부 2011

    15 김형준, "법으로 국회를 선진화 할 수는 없다" (봄) : 2014

    16 최명, "미국정치론" 일신사 1982

    17 윤상호, "동물국회,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식물국회" 13 (13): 2013

    18 문병호, "다수당의 일방통행 차단 장치…타협으로 '희망의 정치' 일궈야"

    19 김정도,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원 인식연구: 초다수제적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1 (21): 61-96, 2015

    20 정진민, "국회선진화법과 19대 국회의 과제: 국회 운영방식과 대통령-국회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소 6 (6): 5-29, 2013

    21 김상겸, "국회선진화법 비극에 관한 토론문, In 정치실패 연속토론회제5차 - 국회선진화법의 비극" 2014

    22 김준석, "국회선진화법 개정 찬성: 여야 갈등은 제도로만 해결되지않는다" 2013

    23 임성호, "국회선진화법 개정 반대: 다수와 소수의 조화와 운영의 묘로 극복 가능" 2013

    24 윤종빈, "국회 입법교착의 역학 : 국회선진화법 입법과정 및 입법동인(動因) 분석" 21세기정치학회 23 (23): 99-120, 2013

    25 전진영, "국회 입법교착의 양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7 (17): 171-196, 2011

    26 음선필, "국회 입법과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 제18대 국회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131-175, 2012

    27 최정원,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중심으로" 35 (35): 2001

    28 이현수, "與 ‘국회선진화法 개정’ 11월 셋째주 권한심판 청구"

    29 홍완식,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한국헌법학회 18 (18): 315-342, 2012

    30 조정관, "‘국회 선진화법’ 통과의 의의와 전망" 2012

    31 Binder, Sarah A., "Tracking the Filibuster" 30 (30): 2002

    32 Binder, Sarah A, "The Dynamics of Legislative Gridlock, 1947-96" 93 (93): 1999

    33 Mayhew, David R., "Divided We Govern: Party Control, Lawmaking, and Investigation" Yale University 1991

    34 Lijphart, Arend,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One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1984

    35 Oleszek, Walter J., "Congressional Procedures and the Policy Process" CQ Press 2010

    36 Davison, Roger H., "Congress and Its Members" CQ Press 1998

    37 서복경, "'의안 신속처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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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9-12-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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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2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 1 1.92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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