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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규제의 조세법적 고찰 = a負担金規制の租税法的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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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一般的に負担金という特定事業と関連して、特定の事業に利害関係を持つ者についてその事業に必要な費用を負担することにする金銭支給義務をいう。特に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反対給付のない強制的な徴収としてその機能と効果の面で租税と相当類似性を持っている。つまり財政調達目的の特別負担金は、租税と類似した性質の負担金として基金や特別会計または公共機関の収入で処理され、その使用用途が指定されているために、この機能と効果的な側面で実質的に目的税と同じ性質といえる。負担金管理基本法では、法的性格が他の非租税性負担金と租税性負担金みんなを規制しているといっても、同法第3条の別表に列挙された負担金の賦課の手続きが全て同一の原理によって規律することは妥当ではなく、負担金管理基本法で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ビチョセ的な性格の負担金と区別して租税のような厳格な別途の規律方式が必要である。特別会計や基金の場合、予算の総和主義の原則にも重大な例外として、財政運用の非効率性と財政民主主義に反する恐れがあるので、一般予算外の予算項目を撤廃することが考慮できるが、現実的に不可能な面が存在するので一般の負担金の数を減らして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一般租税との類似性によって租税に準じたほど規律ができるので、租税への転換を考慮すべきことだ。そして、異議申請制度が負担金の賦課に対する納付義務者の実質的救済手段であることにもかかわらず、関連、個別の法令には、具体的な手続き規定が不十分であったり、問題なった場合が相当して異議申立て制度の実効性確保が困難な状況だ。したがって、負担金管理基本法の改善が要請される。負担金賦課処分について納付義務者が納付期限内に負担金を納付できなかった場合には加算金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が、その料率が国税徴収法第21条の加算金の場合より高く設定されている場合がある。したがって、負担金管理基本法で各負担金の加算金率を国税徴収法に従うようにする規定を新設す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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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一般的に負担金という特定事業と関連して、特定の事業に利害関係を持つ者についてその事業に必要な費用を負担することにする金銭支給義務をいう。特に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反...

    a一般的に負担金という特定事業と関連して、特定の事業に利害関係を持つ者についてその事業に必要な費用を負担することにする金銭支給義務をいう。特に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反対給付のない強制的な徴収としてその機能と効果の面で租税と相当類似性を持っている。つまり財政調達目的の特別負担金は、租税と類似した性質の負担金として基金や特別会計または公共機関の収入で処理され、その使用用途が指定されているために、この機能と効果的な側面で実質的に目的税と同じ性質といえる。負担金管理基本法では、法的性格が他の非租税性負担金と租税性負担金みんなを規制しているといっても、同法第3条の別表に列挙された負担金の賦課の手続きが全て同一の原理によって規律することは妥当ではなく、負担金管理基本法で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ビチョセ的な性格の負担金と区別して租税のような厳格な別途の規律方式が必要である。特別会計や基金の場合、予算の総和主義の原則にも重大な例外として、財政運用の非効率性と財政民主主義に反する恐れがあるので、一般予算外の予算項目を撤廃することが考慮できるが、現実的に不可能な面が存在するので一般の負担金の数を減らして租税性負担金の場合には、一般租税との類似性によって租税に準じたほど規律ができるので、租税への転換を考慮すべきことだ。そして、異議申請制度が負担金の賦課に対する納付義務者の実質的救済手段であることにもかかわらず、関連、個別の法令には、具体的な手続き規定が不十分であったり、問題なった場合が相当して異議申立て制度の実効性確保が困難な状況だ。したがって、負担金管理基本法の改善が要請される。負担金賦課処分について納付義務者が納付期限内に負担金を納付できなかった場合には加算金を賦課することができるが、その料率が国税徴収法第21条の加算金の場合より高く設定されている場合がある。したがって、負担金管理基本法で各負担金の加算金率を国税徴収法に従うようにする規定を新設す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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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란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특히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인 징수로서 그 기능과 효과의 측면에서 조세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은 조세유사적성질의 부담금으로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목적세와 같은 성질이라 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법적성격이 다른 비조세성 부담금과 조세성 부담금 모두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의 별표에 열거된 부담금의 부과절차가 모두 동일한 원리에 의해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비조세적인 성격의 부담금과 구별하여 조세와 같은 엄격한 별도의 규율방식이 필요하다.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중대한 예외로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에 반할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예산외의 예산항목을 철폐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존재하므로 일반 부담금의 수를 줄이고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일반 조세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세에 준한 정도 규율이 가능하므로 조세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제도가 부담금부과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별 법령에는 구체적 절차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흠결된 경우가 상당하여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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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란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특히 조세성 부담금...

    일반적으로 부담금이란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는데, 특히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는 강제적인 징수로서 그 기능과 효과의 측면에서 조세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은 조세유사적성질의 부담금으로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처리되어 그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목적세와 같은 성질이라 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법적성격이 다른 비조세성 부담금과 조세성 부담금 모두를 규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의 별표에 열거된 부담금의 부과절차가 모두 동일한 원리에 의해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비조세적인 성격의 부담금과 구별하여 조세와 같은 엄격한 별도의 규율방식이 필요하다.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예산총계주의원칙에도 중대한 예외로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에 반할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예산외의 예산항목을 철폐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존재하므로 일반 부담금의 수를 줄이고 조세성 부담금의 경우에는 일반 조세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조세에 준한 정도 규율이 가능하므로 조세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의신청제도가 부담금부과에 대한 납부의무자의 실질적 구제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별 법령에는 구체적 절차 규정이 불충분하거나 흠결된 경우가 상당하여 이의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선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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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97-222, 2009

    2 최희호,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준조세 측면에서" 가천대대학원 2013

    3 임현,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399-428, 2010

    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4

    5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4

    6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4

    7 김성수,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8 김상헌, "준조세의 개념과 규모에 관한 소고: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10 (10): 67-91, 2005

    9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4

    10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1 강주영, "환경보호수단으로서의 부담금에 관한 공법적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97-222, 2009

    2 최희호,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준조세 측면에서" 가천대대학원 2013

    3 임현, "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399-428, 2010

    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4

    5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 2014

    6 김남진, "행정법Ⅱ" 법문사 2014

    7 김성수,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8 김상헌, "준조세의 개념과 규모에 관한 소고: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을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10 (10): 67-91, 2005

    9 소순무, "조세소송" 영화조세통람 2014

    10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2014

    11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12 정승영, "실질과세의 원칙과 ‘실질’ 판단에 대한 고찰" 한국세법학회 19 (19): 9-52, 2013

    13 최성근,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와 규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한국세법학회 19 (19): 119-152, 2013

    14 정호경, "소위 特別負擔金 槪念의 認定與否와 許容要件에 關한 小考: 헌재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4 : 399-4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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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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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구욱서, "사법과 세법" 유로 2010

    19 윤성현,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이론적 재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49-280, 2012

    20 김성수,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강화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51 : 181-204, 2010

    21 김은경,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9

    22 박영도, "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법정화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9

    23 김시철, "대법원판례해설 제73호" 2008

    24 菅原計, "税務行政及び租税裁判における合法性原則" (54) : 2001

    25 北野弘久, "稅法學原論" 靑林書院 2009

    26 金子宏, "租税法" 弘文堂 2013

    27 윤지현, "實質課稅의 原則과 假裝行爲에 관한 考察" 중앙법학회 9 (9): 852-883, 2007

    28 菅原計, "実質課税主義の虚構性" (59) : 2003

    29 高木克己, "実質課税の原則における論理" 41 (41): 2010

    30 增田 英敏, "リ-ガルマインド租稅法" 成文堂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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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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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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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1 0.31 0.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 0 0.6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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