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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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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정소방대상물 중과기준 중 규모에 따른 중과 적용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나 용도에 따른 중과 적용 근거가 불명확하고 중과대상 선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과대상 선정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비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과세표준 산정방식 및 중과 적용 규정이 상이하여 조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근거한 중과기준은 소방행정 편의에 중점을 두고 분류한 것이지 과세목적으로 그 대상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이 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원가방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 소방지역자원시설세가 준용하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시가방식 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여전히 원가방식을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일한 대상물에 대해 각각 두 번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불명확한 중과대상 선정기준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지역자원시설세만 중과세 규정이 있으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는 2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는 3배 중과함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30개의 호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이 중 11개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중과하고 있으나 어떠한 용도별 특성으로 인해 중과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의 상이한 과세표준 산정 및 중과 적용 -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에는 과세표준 산정방식(가격기준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및 중과규정이 상이함 · 주거용은 각 호의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하여 누진과세 하는 반면, 비주거용은 건물 1구 또는 1동으로 각 호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과세함 ·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주거용은 60%, 비주거용은 70%를 적용함 · 주거용에는 중과하지 않으나 비주거용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2~3배 중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주상복합건축물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에서는 용도에 따라 세부담 격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총 층수에 따라 발생하는 비주거용 시설 간의 세액차이 - 현행 비주거용 시설에 대한 중과는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층이 아니라 건축물의 총 층수에 따라 결정됨 - 예를 들어 비주거용으로써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1층에 위치한 호라고 하더라도 호가 속해있는 동의 총 층수가 4~10층인 경우 2배 중과, 11층 이상인 경우 3배 중과를 함 - 따라서 건축물의 총 층수만 다르고 그 외의 모든 특성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세액이 다르게 산정되어 비주거용 시설 간에도 조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화재발생 및 피해예방에 대한 인센티브 - 화재로 인한 예상피해 규모가 클수록 소방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중과대상 분류기준이 되고 있음 - 이와 상응하게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를 축소하는 행위는 화재원인을 제공하는 확률을 낮추고 전소시간을 연장시켜 화재발생에 대한 예상피해를 감소시킴 -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추가적인 화재발생 및 피해예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 □ 정책제언 가. 단기적 개선방안 ○ 중과세 대상의 재정비 - 현행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중과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 및 근거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조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과대상을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②화재발생 확률 및 피해규모, ③용도별 특수성을 종합한 기준에 따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조세 불형평성 개선: 주상복합건축물 -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되어 있어 용도별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격차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음 - 주상복합건축물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저층에는 상가가 있고 고층에는 주택이 위치해 있으므로 비주거용에 대한 중과는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분이 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비주거용의 납세자는 이러한 현상이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간의 조세 불형평성의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단, 주상복합의 경우 중과 적용을 위한 건축물의 층수 산정은 주거용을 제외한 비주거용의 층수로만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비주거용이 저층에, 주거용이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 층수에 따라 비교적 확실한 용도구분이 가능함 ○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조세 불형평성 개선: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주상복합건축물과 달리 층별로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따라서 동일한 호별 특성(동일층, 동일면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거용에는 중과를 하지 않고 비주거용의 경우 4층 이상 10층 이하일 때는 2배 중과, 11층 이상일 때는 3배 중과하여 주거용과 비주거용 간의 세부담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오피스텔의 조세 불형평성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①11층 이상의 오피스텔에 3배 중과하던 것을 기존의 2배 중과로 환원하는 방안, ②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같이 호별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화재발생 및 피해예방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화재발생 확률과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소방지역자원시설세에는 중과를 하는 제도가 있음 - 동일한 논리로 납세자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우리나라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중과제도만 있고 화재발생 및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화재예방 노력에 따른 화재보험요율 감면 및 내진설계를 추가적으로 적용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고려하여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2항제2호 마목에 “단, 창고시설 중 불연재료로 건축되었다는 인증을 받은 샌드위치 판넬조는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다는 방법이 있음 - 또한 각 건축물의 최소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으로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 10%, 20%, 30%의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줄 수 있음 나. 중장기 개선방안 ○ 단일비례세율 적용 -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응익과세 원칙의 실현과 소방재원 확충으로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행 세율 중 최고세율인 0.12%를 적용하는 단일비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역별 소방력 배치기준에 따른 중과기준 적용 - 소방력은 공공재로서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방력 배치로 인한 편익은 특정 건축물만이 아닌 해당지역의 일반 건축물 및 주민에게까지 제공됨 - 따라서 소방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과기준을 개별 건축물이 아닌 지역별 소방력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소방력 수준이 다른 지역 간에는 상이한 중과세율을 적용 가능하나, 동일한 소방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중과세율을 적용함 - 원인자부담원칙을 고려했을 때 주거용 건축물에도 중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동일한 소방력이 미치는 모든 건축물에 동일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평적 조세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소방서, 119 구급센터의 소방력 수준 및「소방기본법」제13조에 근거한 화재경계지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재산세 시가표준 산정방식과 통일 - 원가방식과 시가방식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각각 장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이 소방서비스의 편익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이런 상황에서 과세행정의 편의성 및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재산세와 소방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통일하여 시가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우리나라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은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시가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건축물분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 소방지역자원시설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원가방식으로 유지할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해 각각 시가방식과 원가방식으로 두 번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하므로 과세 행정비용이 증가함 ·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도 소방관련 세금의 시가표준은 재산세의 시가표준을 준용함 ○ 중장기 개선방안의 종합효과 - 단일비례세율 적용, 재산세와 시가표준 통일, 소방력 기준으로 중과를 적용할 경우 소방력 차이에 따라 지역 간에 중과세율은 달라지나 동일 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소방력의 혜택을 받으므로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중과세율을 적용함 -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도입하면 ①단일비례세율 적용으로 인한 응익과세원칙 실현, ②제공받는 소방력(소방시설로부터 얻는 편익)에 따라 차등과세하므로 응익과세원칙 강화, ③규모와 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방력을 제공받는 건축물 간에 동일한 중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평적 조세 형평성 달성, ④재산세와 과세표준을 통일함으로써 과세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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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정소방대상물 중과기준 중 규모에 따른 중과 적용 근거는 비교적...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정소방대상물 중과기준 중 규모에 따른 중과 적용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나 용도에 따른 중과 적용 근거가 불명확하고 중과대상 선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중과대상 선정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비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과세표준 산정방식 및 중과 적용 규정이 상이하여 조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근거한 중과기준은 소방행정 편의에 중점을 두고 분류한 것이지 과세목적으로 그 대상을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이 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원가방식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 소방지역자원시설세가 준용하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시가방식 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은 여전히 원가방식을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동일한 대상물에 대해 각각 두 번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행정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불명확한 중과대상 선정기준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중 소방지역자원시설세만 중과세 규정이 있으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는 2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는 3배 중과함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30개의 호로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이 중 11개의 특정소방 대상물에 중과하고 있으나 어떠한 용도별 특성으로 인해 중과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의 상이한 과세표준 산정 및 중과 적용 -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간에는 과세표준 산정방식(가격기준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및 중과규정이 상이함 · 주거용은 각 호의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하여 누진과세 하는 반면, 비주거용은 건물 1구 또는 1동으로 각 호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누진과세함 ·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은 주거용은 60%, 비주거용은 70%를 적용함 · 주거용에는 중과하지 않으나 비주거용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2~3배 중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주상복합건축물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에서는 용도에 따라 세부담 격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총 층수에 따라 발생하는 비주거용 시설 간의 세액차이 - 현행 비주거용 시설에 대한 중과는 해당 시설물이 위치한 층이 아니라 건축물의 총 층수에 따라 결정됨 - 예를 들어 비주거용으로써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1층에 위치한 호라고 하더라도 호가 속해있는 동의 총 층수가 4~10층인 경우 2배 중과, 11층 이상인 경우 3배 중과를 함 - 따라서 건축물의 총 층수만 다르고 그 외의 모든 특성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세액이 다르게 산정되어 비주거용 시설 간에도 조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화재발생 및 피해예방에 대한 인센티브 - 화재로 인한 예상피해 규모가 클수록 소방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중과대상 분류기준이 되고 있음 - 이와 상응하게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를 축소하는 행위는 화재원인을 제공하는 확률을 낮추고 전소시간을 연장시켜 화재발생에 대한 예상피해를 감소시킴 - 하지만 현행 체계에서는 추가적인 화재발생 및 피해예방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음 □ 정책제언 가. 단기적 개선방안 ○ 중과세 대상의 재정비 - 현행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중과대상 선정에 대한 기준 및 근거가 불명확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조세 불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과대상을 ①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②화재발생 확률 및 피해규모, ③용도별 특수성을 종합한 기준에 따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조세 불형평성 개선: 주상복합건축물 -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되어 있어 용도별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부담 격차의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음 - 주상복합건축물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저층에는 상가가 있고 고층에는 주택이 위치해 있으므로 비주거용에 대한 중과는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분이 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비주거용의 납세자는 이러한 현상이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주거용과 비주거용 간의 조세 불형평성의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단, 주상복합의 경우 중과 적용을 위한 건축물의 층수 산정은 주거용을 제외한 비주거용의 층수로만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비주거용이 저층에, 주거용이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 층수에 따라 비교적 확실한 용도구분이 가능함 ○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의 조세 불형평성 개선: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되어 있으며 주상복합건축물과 달리 층별로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따라서 동일한 호별 특성(동일층, 동일면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거용에는 중과를 하지 않고 비주거용의 경우 4층 이상 10층 이하일 때는 2배 중과, 11층 이상일 때는 3배 중과하여 주거용과 비주거용 간의 세부담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오피스텔의 조세 불형평성을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①11층 이상의 오피스텔에 3배 중과하던 것을 기존의 2배 중과로 환원하는 방안, ②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같이 호별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화재발생 및 피해예방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 화재발생 확률과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소방지역자원시설세에는 중과를 하는 제도가 있음 - 동일한 논리로 납세자가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 대해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우리나라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중과제도만 있고 화재발생 및 피해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화재예방 노력에 따른 화재보험요율 감면 및 내진설계를 추가적으로 적용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고려하여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제2항제2호 마목에 “단, 창고시설 중 불연재료로 건축되었다는 인증을 받은 샌드위치 판넬조는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다는 방법이 있음 - 또한 각 건축물의 최소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으로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각 10%, 20%, 30%의 소방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 줄 수 있음 나. 중장기 개선방안 ○ 단일비례세율 적용 - 소방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응익과세 원칙의 실현과 소방재원 확충으로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현행 세율 중 최고세율인 0.12%를 적용하는 단일비례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역별 소방력 배치기준에 따른 중과기준 적용 - 소방력은 공공재로서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방력 배치로 인한 편익은 특정 건축물만이 아닌 해당지역의 일반 건축물 및 주민에게까지 제공됨 - 따라서 소방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을 감안하여 중과기준을 개별 건축물이 아닌 지역별 소방력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소방력 수준이 다른 지역 간에는 상이한 중과세율을 적용 가능하나, 동일한 소방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중과세율을 적용함 - 원인자부담원칙을 고려했을 때 주거용 건축물에도 중과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동일한 소방력이 미치는 모든 건축물에 동일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평적 조세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소방서, 119 구급센터의 소방력 수준 및「소방기본법」제13조에 근거한 화재경계지구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재산세 시가표준 산정방식과 통일 - 원가방식과 시가방식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각각 장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이 소방서비스의 편익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이런 상황에서 과세행정의 편의성 및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재산세와 소방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통일하여 시가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우리나라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은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시가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건축물분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도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 소방지역자원시설세의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을 원가방식으로 유지할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해 각각 시가방식과 원가방식으로 두 번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야하므로 과세 행정비용이 증가함 ·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도 소방관련 세금의 시가표준은 재산세의 시가표준을 준용함 ○ 중장기 개선방안의 종합효과 - 단일비례세율 적용, 재산세와 시가표준 통일, 소방력 기준으로 중과를 적용할 경우 소방력 차이에 따라 지역 간에 중과세율은 달라지나 동일 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소방력의 혜택을 받으므로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중과세율을 적용함 -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도입하면 ①단일비례세율 적용으로 인한 응익과세원칙 실현, ②제공받는 소방력(소방시설로부터 얻는 편익)에 따라 차등과세하므로 응익과세원칙 강화, ③규모와 용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방력을 제공받는 건축물 간에 동일한 중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평적 조세 형평성 달성, ④재산세와 과세표준을 통일함으로써 과세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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