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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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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11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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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 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 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 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 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 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 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 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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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 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 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 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 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 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 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 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 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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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guarantee of citizens’ safety from crime is the reason for a nation’s exis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contract, and it is also a salient task in securing the citizen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 ht expressing the nation’s duty to its citizens. First, a procedure must be made mandatory that corresponds to the Miranda rule applied during the arrest of criminal suspect, which verifies whether there exists a risk of retaliatory crime to the victim of crime, crime reporter, or witness following their report of a crime or testimony. A measure to punish those who violate this should be devised.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from retaliatory crimes under the current law and strengthe ning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a retaliatory crime risk evaluation index must be developed, and the evaluation re sults must be quantified to clearly state measures and responsibilities, in detail, for personal safety at each level of i ntensity. The fourth is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proactive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and witness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iques. The last is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ose working for the judicial body. From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of the crime to the diagnosi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taliation perpetrated on an ex-convict through psychological tests, systems of general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mus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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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uarantee of citizens’ safety from crime is the reason for a nation’s exis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contract, and it is also a salient task in securing the citizen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 ht exp...

      The guarantee of citizens’ safety from crime is the reason for a nation’s exis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contract, and it is also a salient task in securing the citizens’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which is a constitutional rig ht expressing the nation’s duty to its citizens. First, a procedure must be made mandatory that corresponds to the Miranda rule applied during the arrest of criminal suspect, which verifies whether there exists a risk of retaliatory crime to the victim of crime, crime reporter, or witness following their report of a crime or testimony. A measure to punish those who violate this should be devised.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protection from retaliatory crimes under the current law and strengthe ning information protection. Third, a retaliatory crime risk evaluation index must be developed, and the evaluation re sults must be quantified to clearly state measures and responsibilities, in detail, for personal safety at each level of i ntensity. The fourth is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proactive personal safety measures for victims of crime and witness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iques. The last is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ose working for the judicial body. From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of the crime to the diagnosi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retaliation perpetrated on an ex-convict through psychological tests, systems of general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must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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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
      • 2.1 범죄피해자 보호 대한 관심과 학문적 접근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해
      • 2.1 범죄피해자 보호 대한 관심과 학문적 접근
      • 2.2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체계의 도입
      • 2.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 3. 보복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3.1 보복범죄의 개념
      • 3.2 보복범죄의 실태
      • 3.3 보복범죄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범정책상 제도적 시행
      • 3.4 보복범죄의 영향과 문제점
      • 4. 보복범죄 예방대책의 보완점 논의
      • 4.1 보복범죄 방지대책의 필요성 논의
      • 4.2 보복범죄 방지대책의 보완점의 제기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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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맹진, "현대사회와 범죄" 대왕사 2007

      2 김재민, "피해자학 -범죄피해의 예방과 회복" 청목출판사 27-41, 2012

      3 허경미, "피해자학" 박영사 7-8, 2011

      4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6-29, 2010

      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5항[법률 제11305호, 2012.2.10. 일부개정]"

      6 김지선, "보복범죄의 원인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2014

      7 김대근,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77) : 123-164, 2015

      8 서울신문, "보복 무섭고 신고해도 안오고..눈감은 목격자들"

      9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2.4.16.배포"

      10 뉴스1, "법조인 테러“사법 신뢰 회복 필요""

      1 강맹진, "현대사회와 범죄" 대왕사 2007

      2 김재민, "피해자학 -범죄피해의 예방과 회복" 청목출판사 27-41, 2012

      3 허경미, "피해자학" 박영사 7-8, 2011

      4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6-29, 2010

      5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5항[법률 제11305호, 2012.2.10. 일부개정]"

      6 김지선, "보복범죄의 원인및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신변보호강화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2014

      7 김대근, "보복범죄의 범죄피해자 등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77) : 123-164, 2015

      8 서울신문, "보복 무섭고 신고해도 안오고..눈감은 목격자들"

      9 대검찰청, "보도자료 2012.4.16.배포"

      10 뉴스1, "법조인 테러“사법 신뢰 회복 필요""

      11 충청매일, "법원‘보복살인 못 막은 경찰징계 정당"

      12 이윤호, "범죄학" 박영사 479-, 2007

      13 이성호, "범죄피해자학" 21세기사 35-, 2005

      14 김용우, "범죄피해자학" 박영사 3-, 2006

      15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17-23, 2006

      16 전대양, "범죄대책론" 청송출판사 13-, 2010

      17 조선일보, "미 범죄수사 보복범죄로 지방검사 피격"

      18 연합뉴스, "경찰, 보복범죄 우려 범죄피해자 ‘가명조서’ 확대"

      19 NEWSIS, "검, 보복범죄자 ‘구속 격리’....범죄피해자는 ‘밀착보호’"

      20 Harvey, "Victimology -Leg 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Printice Hall 47-, 2011

      21 Sellin, Thorsten, "Pioneers in Cri minolgy" Patterson Smith 366-, 1973

      22 G.Kaiser, "Krimnologie" 57-, 1976

      23 조선일보, ""날 고소해? 가만 안둔다” 보복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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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7-04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사이버테러정보전학회 -> 한국융합보안학회
      영문명 :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12-07-0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정보*보안논문지 -> 융합보안 논문지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The Information Assurance -> Journal of convergence security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9-04-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기타)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11-2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정보보증논문지 -> 정보*보안논문지 KCI등재후보
      2006-11-2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정보보증논문지 -> 정보*보안논문지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The Information Assurance -> Journal of The Information and Security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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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8 0.38 0.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1 0.451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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