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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의 開發影響負擔金制度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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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5434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률학과 공법전공 ,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2.42359.08 판사항(3)

    • DDC

      342.73352.9418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42p.: 삽도; 26cm.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충북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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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 第2章 開發影響負擔制度의 類型과 徵收上의 問題點 = 6
    • 第1節 開發影響負擔制度의 槪觀 = 6
    • 第1章 序論 = 1
    • 第1節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4
    • 第2章 開發影響負擔制度의 類型과 徵收上의 問題點 = 6
    • 第1節 開發影響負擔制度의 槪觀 = 6
    • 1. 意義 = 6
    • 2. 分筆負擔制度 = 7
    • 第2節 開發影響負擔金의 實施類型 = 11
    • 1. 租稅名目型-San Jose市 = 13
    • 가. San Jose市의 狀況變化 = 13
    • 나. 徵收의 例 = 14
    • 2. 公共施設利益徵收型 -San Diego市 = 17
    • 가. 都市發展에 관한 一般計劃 樹立 = 17
    • 나. 公共施設利益의 徵收 = 18
    • 3. 公共施設購入型 -Loveland市 = 19
    • 가. 市民諮問委員會의 運營 = 20
    • 나. 公共施設 購入(Buy-in) 理論 = 21
    • 다. 負擔金算定方法 = 21
    • 4. 新綜合的 負擔金型 - Manatee County = 22
    • 가. 道路負擔金의 算定의 例 = 23
    • 나. 기타 施設의 負擔金 算定 = 25
    • 5. 負擔金 實行上의 基準 = 25
    • 第3節 開發影響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27
    • 1. California州 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28
    • 가. 開發影響稅 = 20
    • 나. 開發影響緩和負擔金 = 31
    • 다. 開發影響負擔金 = 32
    • 2. Florida州의 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34
    • 가. 法院을 통한 負擔金 徵收基準의 確立 = 34
    • 나. 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35
    • 3. Oregoon州 開發費用 徵收上의 問題點 = 36
    • 가. 開發費用의 徵收 = 36
    • 나. 法的 根據의 不在 = 37
    • 다. 開發費用 徵收에 관한 法律制定 = 38
    • 4. Colorado州 負擔金 徵收上의 問題點 = 39
    • 가. 授標法制定의 必要性-급속한 都市化 = 39
    • 나. 法院의 立場 = 40
    • 5. 結 = 41
    • 第3章 開發影響負擔金의 合法性 判斷 = 44
    • 第1節 費用 -計算 接近法 = 45
    • 1. 費用-計算 接近法의 登場 = 46
    • 2. 分筆負擔의 正當性 根據 = 46
    • 3. 費用 -計算 接近 = 48
    • 第2節 論理的 聯關基準 = 50
    • 1. 負擔金 徵收權의 合法性 = 51
    • 2. 負擔金額과 施設의 利用과의 聯關性 = 52
    • 3. 强化된 基準-負擔金 償還과 二重賦課의 間題 = 53
    • 4. Nollan 事 件의 分析 = 56
    • 가. Nollan事件 이전의 法院의 入場 = 57
    • 나. Nollan事件 = 58
    • 第3節 個別的 施設負擔金에 관한 理論的 聯關基準의 適用 = 62
    • 1. 상·하수도施設負擔金 = 62
    • 2. 공원 등의 여가시설을 위한 負擔金 = 62
    • 3. 道路負擔金 = 64
    • 4. 학교施設負擔金 = 65
    • 5. 기타 施設의 負擔金 = 65
    • 第4節 論理的 聯關基準下의 開發影響負擔金의 決定 = 67
    • 1. 公共施設의 擴充費用 = 68
    • 가. 公共施設의 基準 = 68
    • 나. 費用의 分擔 = 70
    • 2. 開發影響負擔金 納付者의 利益 = 76
    • 가. 利益受惠의 範圍 =
    • 나. 利益受惠의 保障 = 77
    • 3. 個別的인 公共施設 員擔金의 計算 = 78
    • 가. 상 · 하수도負擔金 = 79
    • 나. 도로負擔金 =
    • 다. 공원負擔金 = 81
    • 라. 경찰施設負擔金 = 82
    • 第5節 結言 = 82
    • 第4章 開發影響負擔金의 納付主體와 計算原理 = 85
    • 第1節 開發影響負擔金의 納付主體 = 85
    • 1. 佐宅에 대 한 負擔金 納付者 = 85
    • 가, 住宅의 需要와 供給이 같을 때 = 86
    • 나. 住宅의 需要와 供給이 다를 때 = 86
    • 다. 土地所有者 = 89
    • 라. 社會經濟的 狀況과의 關係 = 90
    • 2. 非居住用 建物의 負擔金 納付者-開發과 住宅建設 聯關負擔金 = 91
    • 3. 結 = 95
    • 第2節 開發影響負擔金의 計算原理 = 96
    • 1, 限界費用價格의 適用 = 97
    • 가. 意義 = 97
    • 나. 상수도시설의 例 = 98
    • 다. 平均限界費用 = 99
    • 2. 總經濟的 費用의 分析 = 99
    • 3. 負擔金 計算의 代案的 方法 = 101
    • 가. 公正-均等한 負擔金 = 105
    • 4. 負擔金 計算에 影響을 주는 要因 = 107
    • 가. 物價上昇率 · 利子率 · 成長率 = 107
    • 나. 規模의 經濟 = 109
    • 다. 超過施設의 吸收 = 110
    • 5. 結 = 111
    • 第5章 結論 = 113
    • 附錄 = 116
    • 1. 標準開發影響負擔金 授權法 = 116
    • 2. 開發影響負擔金徵收 條例 = 120
    • 參考文獻 = 126
    • ABSTRACT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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