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일정한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회 사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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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학술저널
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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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일정한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회 사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배상...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피해 구제를 위해 일정한 경우 정책적 차원에서 금융회 사에게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데는 제도적 장애요인이 많음.
□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고 관련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ㆍ분석해서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임.
□ 또한 현행법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고 및 범죄 유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날로 지능화ㆍ다양화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관한 법률 분쟁에서 소비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함.
□ 따라서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때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 요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사고ㆍ범죄 유형을 복잡한 기술적 사실에 제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피싱ㆍ스미싱 등에 의한 피해도 구제받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