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재입국 및 취업 제한을 중심으로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상 법적 차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근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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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노동법 , 2026. 2
2025
한국어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고용법ㆍ고용허가제 ; 노동 허가제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 취업제한
서울
92 ; 26 cm
지도교수: 박은정
I804:11057-20000096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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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입국 및 취업 제한을 중심으로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상 법적 차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첫째, 근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 소지 등, 외국인근로자의 기 본권 침해를 개선하는 재입국 및 취업 제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재입국 제한 의 완화와 성실 근로자 제도의 확대를 통해 근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근로 계약 유지와 체류자격의 연동 완화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적·업종 간 차별 없는 평등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평등권을 실 현해야 한다. 나아가, ILO 및 UN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통해 외 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장과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조화시키는 방 향으로 헌법적·국제적 정당성을 갖춘 고용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문제와 빠른 취업과 동일 사업장을 선호 하는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특정 기간 동일 사업장 취업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실·숙련 근로자 중심의 재입국 자유화와 동일 사업장 재취업 제한의 폐지 또는 융통성 있는 완화가 필요하고, 체류자격 전환(E-7-4 등) 제도의 확대 가 요구되며, 행정절차의 투명화가 핵심 개선 방향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헌법상 근로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 셋째, 재입국 및 취업 제한 문제가 가진 과잉금지 원칙 위반 논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인별 차등화를 통한 최소 침해 실현, 숙련 근로자 중심의 재입국 허 용, 대체할 수 있는 비침해적 관리 수단 도입, 공익과 사익 간 법익 균형성 회복 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선은 헌법상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고용 관리 목적을 유지하는 비례적·합리적 제도 개혁의 방향이 될 수 있다. 넷째, 국제노동기준과 상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및 취업 제한 문제의 절충점으로 조건부 재입국 자유화를 통해 근로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순환 고용 체계로 전환하여 국가의 관리 목적을 달성하고, 체류 기간 및 고용계 약의 운영에 있어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노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균 형적 접근은 국제노동기준과 국내 현실의 조화를 이루면서 인권 친화적이고 산 업 현실에 맞는 이주 노동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 최종적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국내 산업 및 노동환경과 외국인고용 간의 합리 적인 조화가 필요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상호 보완 관계의 세계 인류애적 가치관이 실현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 측면에서 융통성 있 는 시행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실천 그리고 실용적 측면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일시적인 노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지속적 관점에서 노동력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제도적 투자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외국인근로자 사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보건의료지원의 이해
K-MOOC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김미선, 주영수, 고기복, 장덕규, 장주영, 이은하외국인근로자 사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보건의료지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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