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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방안 = 서비스의 공공재적 속성과 양방향적 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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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방송ㆍ통신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규제되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통신망과 방송망 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이 규제기관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망과 방송망의 융합에 따른 이중규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신규 융합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방송ㆍ통신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방송과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과 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차등화 기준과 방송과 통신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서비스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4년 3월에 새로운 방송법이 통과되었지만, 통과된 방송법을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대한 논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두 기관의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일종의 ‘규제의 아노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서비스의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개념을 방송과 통신의 공공재적 특성과 양방향적 특성에 기반하여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한 ‘논의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논의의 틀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서비스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근원적 태생’을 기준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관련 규제 체제의 정비에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즉, 임기응변적인 자의적 구분을 탈피하여, 기술적 특성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서비스의 본질적 차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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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ㆍ통신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규제되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통신망과 방송망 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이 규제기관별로 분리되...

    방송ㆍ통신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규제되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통신망과 방송망 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이 규제기관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망과 방송망의 융합에 따른 이중규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신규 융합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방송ㆍ통신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방송과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과 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차등화 기준과 방송과 통신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서비스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4년 3월에 새로운 방송법이 통과되었지만, 통과된 방송법을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대한 논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두 기관의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일종의 ‘규제의 아노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서비스의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개념을 방송과 통신의 공공재적 특성과 양방향적 특성에 기반하여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한 ‘논의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논의의 틀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서비스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근원적 태생’을 기준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관련 규제 체제의 정비에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즉, 임기응변적인 자의적 구분을 탈피하여, 기술적 특성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서비스의 본질적 차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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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we know, broadcasting implies a unilateral transmission by one sender to several recipients of information generally produced by third parties. Contrary to that, telecommunications implies an exchange between participants. Participants exchange information they produce during an interaction. However, in the age of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t becomes difficult to determine exactly the boundary between services classified under telecommunications and those classified under broadcasting services. This means that new regulatory regime should be introduced to meet the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is article, we try to overcome the existing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convergent services. In order to develop more powerful and useful framework for dealing with new convergent services, we focus on the original characteristic of "cast services," which could give us very significant basis for further discussion. "Cast services," such as traditional broadcasting servi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public goods (non-exclusivity and non-rivalry in consumption) and non-interactivity.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we are able to apply different regulatory regime to those converg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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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we know, broadcasting implies a unilateral transmission by one sender to several recipients of information generally produced by third parties. Contrary to that, telecommunications implies an exchange between participants. Participants exchange inf...

    As we know, broadcasting implies a unilateral transmission by one sender to several recipients of information generally produced by third parties. Contrary to that, telecommunications implies an exchange between participants. Participants exchange information they produce during an interaction. However, in the age of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t becomes difficult to determine exactly the boundary between services classified under telecommunications and those classified under broadcasting services. This means that new regulatory regime should be introduced to meet the convergence between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In this article, we try to overcome the existing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convergent services. In order to develop more powerful and useful framework for dealing with new convergent services, we focus on the original characteristic of "cast services," which could give us very significant basis for further discussion. "Cast services," such as traditional broadcasting servi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public goods (non-exclusivity and non-rivalry in consumption) and non-interactivity.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we are able to apply different regulatory regime to those convergen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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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방송과 통신 융합에 대한 기존 연구
    • 3. 연구문제
    • 4.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의 본질적 속성에 기반한 규제 차등화 방안
    • 5.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 차등화 방안의 적용
    • 1. 문제제기
    • 2. 방송과 통신 융합에 대한 기존 연구
    • 3. 연구문제
    • 4.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의 본질적 속성에 기반한 규제 차등화 방안
    • 5.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 차등화 방안의 적용
    • 6.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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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신방송 융합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2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방안 수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5

    3 김도연 외, "통신, 방송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4 김창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법제연구" 방송위원회 2001

    5 방석호 외,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 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한국방송진흥원 1997

    6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서비스의 정책방향정책연구 2001-1" 방송위원회 2001

    7 "방송통신 융합과 경쟁 도입에 따른 방송 규제 모델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1999

    8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도입과 채택, 확산에 관한 연구" 13 (13): 558-566, 2003

    9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한국방송진흥원 1998

    10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규제정책의 변화" 3-57, 1997

    1 "통신방송 융합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7

    2 "통신과 방송 융합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 방안 수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5

    3 김도연 외, "통신, 방송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4 김창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법제연구" 방송위원회 2001

    5 방석호 외,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 통신 관계법 정비방안" 한국방송진흥원 1997

    6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서비스의 정책방향정책연구 2001-1" 방송위원회 2001

    7 "방송통신 융합과 경쟁 도입에 따른 방송 규제 모델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1999

    8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도입과 채택, 확산에 관한 연구" 13 (13): 558-566, 2003

    9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한국방송진흥원 1998

    10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규제정책의 변화" 3-57, 1997

    11 김국진,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따른 방송규제 유형 변화" (15) : 113-138, 1995

    12 송종길, "방송, 통신 융합시대 정책일원화를 위한 규제( KBI 연구 01-17)" ^한국방송진흥원 2001

    13 김동욱, "방송, 통신 수렴에 대응한 정책방향과 정책기구" 통 (통): 239-270, 2000

    14 "방송 통신 융합에 대비한 방송발전 방안 수립-서비스 및 규제제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15 김대호, "미디어 산업의 방송·통신 융합 대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16 (16): 7-39, 2002

    16 "매체 융합 서비스에 대한 관할경쟁의 특성 연구" 1999

    17 "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3

    18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The implications of convergence for regula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Paris: OECD Publication. 2003a

    19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Regulatory reform in telecommunications" Paris: OECD Publica- tion. 2003b

    20 "The valuation theory of taxation Classics in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acmillan 177-189, 1958[1924]

    21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54

    22 "The formation of the prices of public goods Classics in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Macmillan 1958[1890]

    23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r neu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2 : 73-79, 1997

    24 "Provision for social goods An analysis of publ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their relations to the private sectors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by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Macmillan 1969

    25 "Markets for Information Goods" 1998

    26 "Green Paper on the convergence of the telecommunications, media,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s, and the implications for regulation." 1997

    27 "First principles of public finance" 1936

    28 "Economic welfare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invention I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co (eco): 1962

    29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 (Access Directive)." 2002

    30 "Convergence betwee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Case studies from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OECD OECD Publicati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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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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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53 1.53 1.4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3 1.53 2.109 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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