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주체, 목적, 수익성 중 어느 것을 개념요소로 할 것인가가 주된 논의의 초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학상 개념이 실정법상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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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01-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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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기업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주체, 목적, 수익성 중 어느 것을 개념요소로 할 것인가가 주된 논의의 초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학상 개념이 실정법상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
공기업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주체, 목적, 수익성 중 어느 것을 개념요소로 할 것인가가 주된 논의의 초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학상 개념이 실정법상 개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실정법상의 공기업 개념과 강학상 개념 간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 판례, EU의 입법례를 참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
공기업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는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준정부기관의 개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관으로서 특정의 공익목적을 추구하고 영리성 또는 기업성을 가지지 않는 기관”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념정립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공기업의 조직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체의 지배력’이라는 조직적인 측면과 ‘영리성과 기업성’이라는 사업적인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가 현행 법률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둘째,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의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EU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기업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자체를 공익성의 요소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국가의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경우에도 법률에 도입하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보아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사이의 구별이 보다 명확해진다. 사업자체의 공익성이 강조될 경우에는 준정부기관으로 포섭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체계정합적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raditionally, Korean administrative lawyer"s discussion has focused on which element among ① entity, ② purpose, and ③ industrial or commercial character is crucial for the ingredient of ‘public enterprise’. However, not many efforts were ma...
Traditionally, Korean administrative lawyer"s discussion has focused on which element among ① entity, ② purpose, and ③ industrial or commercial character is crucial for the ingredient of ‘public enterprise’. However, not many efforts were made to link the theoretical concept and statutory concept of public enterprise.
This paper intends to link the theoretical concept and statutory concept of public enterprise, especially in relation to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To this purpos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European Union"s legislation are consulted. Based on these researches, the concept of public enterprise can be defined as follows.
The concept of public enterprises can be defined as “enterprises to whom state or local government has dominant power and have industrial or commercial character.” The concept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can be defined as “organizations to whom state or local government has dominant power and establish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meeting needs in the public interest, not having industrial or commercial character.”
These definitions have following strengths. First, public enterprise"s institutional aspect and business aspect can be considered holistically. Both ‘State or local government"s dominant power’ and ‘industrial or commercial character’ is included in this concept. This theoretical concept corresponds to the concept in statute.
Second, this concept is persuasive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 EU law also considers state or local government"s dominant power itself as ‘publicness’ of public enterprise. This concept can also give the ground that pre-feasibility study should be introduced in statute just as state project which spends public budget.
Third, this concept of public enterprise clarifies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Organization establish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meeting needs in the public interest should be classified int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rather than public enterpris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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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등 도시정비사업관련 분쟁의 소송방식에 관한 一考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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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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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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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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