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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 CISG를 중심으로 - = The Rules of Law on Warranty Liability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With Special Reference to CIS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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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하는 계약목적물(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이 발생한다. 그러나 CISG에서는 하자담보(warranty) 대신에 계약의 적합성(conformity)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CISG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만 한다. 또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사용목적에의 적합성 등 일정의 적합성요건이 묵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물품의 하자에 관한 적합성의 기준시점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이 된다.

      또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일정 범위 지적재산권에 따른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lack of conformity)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매수인은 CISG 제2장 제3절(제45조∼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추후 상사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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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하는 계약목적물(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하는 계약목적물(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이 발생한다. 그러나 CISG에서는 하자담보(warranty) 대신에 계약의 적합성(conformity)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CISG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만 한다. 또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사용목적에의 적합성 등 일정의 적합성요건이 묵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물품의 하자에 관한 적합성의 기준시점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이 된다.

      또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일정 범위 지적재산권에 따른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lack of conformity)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매수인은 CISG 제2장 제3절(제45조∼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추후 상사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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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광, "하자담보책임론" 법원사 2000

      2 김봉수,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매도인의 추완권" 한국법학회 (43) : 75-98, 2011

      3 김대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 : 1992

      4 최준선, "로스쿨 국제거래법 : 이론과 사례" 박영사 2011

      5 김원배,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연구" (사)한국무역학회 20 (20): 1995

      6 오호철, "국제물품매매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효과와 민법개정안의 비교" 한국법학회 (19) : 191-212, 2005

      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8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한국무역연구원 6 (6): 389-410, 2010

      9 홍성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 한국국제상학회 29 (29): 5-29, 2014

      10 김동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의 제문제" 삼지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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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원배,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위험이전에 관한 비교연구" (사)한국무역학회 20 (2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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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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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加藤亮太郞, "國際取引法と信義則" 信山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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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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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중재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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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2 1.316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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