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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정책의 입법 개선과제 = Issues and Proposals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Farml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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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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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its farmland policy by applying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in a flexible and fluid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times and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at the time. However, rece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farmland policy, such as low growth and population cliff,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ing farmers, smart farms, fostering young farmers, and expans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ing, have limitations to respond properly just with the improvement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Farmland Act.
    In addition, the current 「Farmland Act」 reveals the limit of effectiveness, reducing it to virtually only abstract declarations, along with continuously mitigating regulations on farmland ownership and utilization. The Constitution proclaims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However, the 「Farmland Act」 is expected to cause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agricultural sustainability if left unchecked further, such as non-farmers' ownership of farmland and the wide recognition of farmland lease through the exceptions, and the reckless use of farmland by laws other than the Farmland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of the ‘Farmland Act’ and propose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farmland policy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the Farmland Act in line with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farmland and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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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its farmland policy by applying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in a flexible and fluid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times and social and economic situ...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its farmland policy by applying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in a flexible and fluid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y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times and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at the time. However, recent chang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surrounding the farmland policy, such as low growth and population cliff,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ing farmers, smart farms, fostering young farmers, and expansion of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ing, have limitations to respond properly just with the improvement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Farmland Act.
    In addition, the current 「Farmland Act」 reveals the limit of effectiveness, reducing it to virtually only abstract declarations, along with continuously mitigating regulations on farmland ownership and utilization. The Constitution proclaims the Land-to-the-tillers Principle. However, the 「Farmland Act」 is expected to cause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agricultural sustainability if left unchecked further, such as non-farmers' ownership of farmland and the wide recognition of farmland lease through the exceptions, and the reckless use of farmland by laws other than the Farmland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of the ‘Farmland Act’ and propose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farmland policy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improvement of the Farmland Act in line with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farmland and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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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는 시대의 변화와 그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의한 정부의 육농정책에 따라 경자유전원칙(하에) 유연하고 유동적인 농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농가 고령화,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 직불제 확대 등 농지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는 기존 농지법체계 틀 내의 개선 수준으로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농지법」은 지속적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추상적 선언에 그치는 실효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은 예외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더 이상 방치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농지 및 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농지정책의 입법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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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시대의 변화와 그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의한 정부의 육농정책에 따라 경자유전원칙(하에) 유연하고 유동적인 농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인구절벽, 4...

    정부는 시대의 변화와 그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의한 정부의 육농정책에 따라 경자유전원칙(하에) 유연하고 유동적인 농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농가 고령화,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육성, 농업 직불제 확대 등 농지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는 기존 농지법체계 틀 내의 개선 수준으로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행 「농지법」은 지속적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추상적 선언에 그치는 실효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은 예외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더 이상 방치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농지 및 농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농지정책의 입법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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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제처, "헌법주석서Ⅳ" 2010

    2 허강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상속농지 관리의 법적 검토-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189-209, 2019

    3 금태환,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지법 규정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6. 12. 29.선고 2015헌바449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2 (22): 275-310, 2017

    4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 40개국 헌법 전문 제2권" 2018

    5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 40개국 헌법 전문 제1권" 2018

    6 채광석, "상속농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7 허강무,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60 : 87-114, 2013

    8 류지웅, "농지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농지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157-182, 2016

    9 이병기, "농지제도의 문제점: 이원화와 부조화 문제" 한국농촌지도학회 23 (23): 405-418, 2016

    10 사동천,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조협회 57 (57): 199-240, 2008

    1 법제처, "헌법주석서Ⅳ" 2010

    2 허강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상속농지 관리의 법적 검토-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한국토지공법학회 87 : 189-209, 2019

    3 금태환,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지법 규정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6. 12. 29.선고 2015헌바449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2 (22): 275-310, 2017

    4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 40개국 헌법 전문 제2권" 2018

    5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 40개국 헌법 전문 제1권" 2018

    6 채광석, "상속농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7 허강무, "박근혜정부의 토지정책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60 : 87-114, 2013

    8 류지웅, "농지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농지전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157-182, 2016

    9 이병기, "농지제도의 문제점: 이원화와 부조화 문제" 한국농촌지도학회 23 (23): 405-418, 2016

    10 사동천, "농지소유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조협회 57 (57): 199-240, 2008

    11 농림수산위원회, "농지법안 심사보고서" 199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8

    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9

    14 김수용,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2009

    15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6 국회헌법개정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17 최혁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2003

    18 국토교통부, "2018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8

    1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국가지속가능성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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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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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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