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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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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8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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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막대한 건설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 공공성을 지닌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투자위험분담이나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해지 시지급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지급금으로 공사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방향을 찾아가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투자위험분담이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지시지급금 등의 재정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민간투자사 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이를 책임지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설립 운영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법인 자체로 보면 설립예정법 인과 설립된 법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별로는 사업계획서 제안 자, 협상대상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단계는 설립예정법인의 상태이므로 실시계획승인신청 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설립되는 지를 주무관청은 살펴보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뒤에 숨어 이득만 얻고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첫 단계에서는 사업선정을 합리적으로 해야겠지만,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와 판단 및 관리방안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간투자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인설립예정 단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자 자격, 자금조달 요건 등을 갖추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건설과 운영단계에서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건설기 간에 위험이 큰 만큼 건설출자자변경 및 시공사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실시협약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지급금이 지급 되므로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요구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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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막대한 건설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막대한 건설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 공공성을 지닌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투자위험분담이나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해지 시지급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지급금으로 공사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므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방향을 찾아가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투자위험분담이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지시지급금 등의 재정부담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민간투자사 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이를 책임지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설립 운영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법인은 법인 자체로 보면 설립예정법 인과 설립된 법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별로는 사업계획서 제안 자, 협상대상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단계는 설립예정법인의 상태이므로 실시계획승인신청 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계획대로 설립되는 지를 주무관청은 살펴보아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뒤에 숨어 이득만 얻고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첫 단계에서는 사업선정을 합리적으로 해야겠지만, 이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와 판단 및 관리방안이 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간투자사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인설립예정 단계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서 제시한 사업시행자 자격, 자금조달 요건 등을 갖추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을 평가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대로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건설과 운영단계에서는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건설기 간에 위험이 큰 만큼 건설출자자변경 및 시공사 변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실시협약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지급금이 지급 되므로 주무관청 입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실시협약에서 제시한 성과요구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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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현황
      • 1. 개요
      •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요소
      • Ⅲ.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 Ⅰ. 서론
      • 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도 및 현황
      • 1. 개요
      •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요소
      • Ⅲ.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방안
      • 1.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의의 및 법적 지위
      • 2.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자금조달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 3.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별 민간투자사업법인의 건전화 방안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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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익렬,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의 담보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7) : 2009

      2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2009

      3 홍성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설" 한국개발연구원 2010

      4 황창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4

      5 송승익,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시장 현황" 51 (51): 2007

      6 김남용, "민간투자사업의 (BTL) 사업성분석과 리스크 관리 방안" 51 (51): 2007

      7 박훤일,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금융"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8 Scott L. Hoffman,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nal Project Finance’" Cambridge 2008

      9 P.P. Craig, "Administrative Law" THOMSON 2003

      1 허익렬,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의 담보에 대한 검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7) : 2009

      2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한국금융연수원 2009

      3 홍성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설" 한국개발연구원 2010

      4 황창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관련 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4

      5 송승익,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시장 현황" 51 (51): 2007

      6 김남용, "민간투자사업의 (BTL) 사업성분석과 리스크 관리 방안" 51 (51): 2007

      7 박훤일,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금융"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8 Scott L. Hoffman, "The Law and Business of Internatinal Project Finance’" Cambridge 2008

      9 P.P. Craig, "Administrative Law" THOMS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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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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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4 0.44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7 0.52 0.443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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