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B2C Cross-border e-Commerce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B2C Cross-border e-Commerce에 관한 지원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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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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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B2C Cross-border e-Commerce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B2C Cross-border e-Commerce에 관한 지원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대외무역법, 전자무역법, 전자문서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후, B2C Cross-border e-Commerce관련 법규범 체계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하여 향후 B2C Cross-border e-Commerce의 원활한 수행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본 연구의 주요 내용
○관련법규정에 대한 검토
▪대외무역법 및 전자무역법은 B2B 중심의 온ㆍ오프라인 무역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전자문서법 및 전자상거래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B2C Cross-border e-Commerce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B2C Cross-border e-Commerce의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이를 지원, 관리하기 위한 법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
○B2C Cross-border e-Commerce관련 법규범 마련을 위한 주요 내용
▪B2C Cross-border e-Commerce관련 법규범은 국제무역거래 및 소비자거래라는 특성을 포괄하면서도 기존의 대외무역관련 규범 및 소비자거래와 관련한 법률규범에서 누락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첫째 B2C Cross-border e-Commerce관련 용어의 통일 및 개념과 범위의 명확화, 둘째, B2C Cross-border e-Commerce 수행에 따른 제반 문제의 예방 내지 개선방안, 셋째 B2C Cross-border e-Commerce에 따른 실무적 문제해결 방안 및 넷째 B2C Cross-border e-Commerce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가) B2C Cross-border e-Commerce에 관한 통일된 용어 및 개념정의
▪B2C Cross-border e-Commerce와 관련한 다양한 용어들을 국제거래 및 소비자거래라는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통일화가 요구됨
▪이와 더불어 B2C Cross-border e-Commerce에 관한 개념과 범위, 전자상거래 무역거래자 등에 관한 개념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나) 전자상거래 수행관련 문제점 내지 개선을 위한 내용
▪B2C Cross-border e-Commerce는 대량거래라기보다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거래가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소규모기업 내지 소비자보호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B2C Cross-border e-Commerce 수행에 따른 애로사항 및 분쟁발생 등에 관한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B2C Cross-border e-Commerce 전문지원센터 및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등을 설치가 요구됨
(다) B2C Cross-border e-Commerce 관리를 위한 내용
▪현재 B2C Cross-border e-Commerce에 대해 관세청, 통계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관세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B2C Cross-border e-Commerce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요구됨
(라) B2C Cross-border e-Commerce 활성화를 위한 내용
▪B2C Cross-border e-Commerce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등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내용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 등
▪거래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
(마) B2C Cross-border e-Commerce규범 체계
▪B2C Cross-border e-Commerce관련 법규범의 체계와 관련하여 기존 전자무역법의 개정방안내지 새로운 법규범의 제정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전자무역법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감안할 때 새로운 법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법규범을 하나 더 추가하여 법규범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국제무역의 환경변화에 맞게 기존의 전자무역법의 개정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연구방법
○문헌연구
▪B2C Cross-border e-Commerce관련 기존 연구문헌,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한 문헌연구 수행
▪B2C Cross-border e-Commerce관련 대외무역법을 비롯한 전자무역법,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등 국내관련 법률규범 및 국제규범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수행
○사례연구
▪B2C Cross-border e-Commerce관련 분쟁사례 수집ㆍ분석을 통한 거래에 따른 애로사항 분석 등 사례연구 수행
○인터뷰조사
▪Power Seller 육성 등 B2C B2C Cross-border e-Commerce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실무자 및 관련업계 실무자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및 관리에 따른 애로사항 및 법규범 개선방안 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