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과오없는 감정은 과오없는 재판’의 필요적 전제가 된다. 특히 법과 사실의 준별논리에 의하여 로마법 이래 “감정인은 사실의 법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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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允求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2001
Korean
360.199
KCI등재
학술저널
271-29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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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과오없는 감정은 과오없는 재판’의 필요적 전제가 된다. 특히 법과 사실의 준별논리에 의하여 로마법 이래 “감정인은 사실의 법관”이라...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과오없는 감정은 과오없는 재판’의 필요적 전제가 된다. 특히 법과 사실의 준별논리에 의하여 로마법 이래 “감정인은 사실의 법관”이라는 분업사상이 발생할 정도로 인신손해의 배상청구에 있어서 감정인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소극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감정이 갖는 중요성에 착안하여 신체감정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필자 역시 의료지식이 일천하여 문제인식이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 나라에 있어서 신체감정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불공정․불공평 감정을 차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으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첫째, 감정기준의 다양성은 감정결과의 편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시대상황과 의학수준에 걸맞는 장해판정의 통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된다.
둘째, 불필요한 사실조회나 재감정신청으로 인한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보다 신중한 감정과 상세한 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부정하고 과오있는 감정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판의 불신을 낳아 종국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 및 감정인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과오감정을 행한 감정인의 민사책임을 새롭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원․감정인․당사자 사이의 협력관계가 보다 원활하고 깊어져야 한다. 대법원 예규의 제정으로 과거에 비하여 규범적 뒷받침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의 사법간소화법(Vereinfachungsgesetz : VeinfG)에 의해 대폭적인 손질을 본 독일의 민사감정법규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日本における少數民族の權利(尹龍澤)」에 대한 討論者 意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