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창작환경 변화와 저작물이용허락제도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몇 가지 문제점 = The Changing of Creation Environment and Some Issues of Authorization to Exploit Works of Korean Copyright Ac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86750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 제46조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제2항은 핵심에 해당된다. 주관적 권리인 저작권을 활용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경제적 수익활동을 보장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과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환경의 변화는 저작권법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권리보호법에서 정보보호법 내지 비즈니스법으로의 성격 변화가 감지된다. 창작 환경의 변화는 창작물 매개체와 유통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 유통환경과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등장은 기존의 저작권법 법리를 위협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발전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는 저작권법위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둘러싸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풍미되고 있는 문화자유운동의 한 유형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우리 저작권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생되는 법률상 괴리를 발생하는데, 특히, 전통적인 저작물이용허락제도의 의사표시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양도론과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조항과의 충돌이 일어난다. 또한, 저작물을 공유(共有)하자는 의미가 우리 민법상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며, 우리 법에 해석하더라도 CCL의 본래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자는 권리소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Massmarket license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과의 충돌도 발생될 수 있는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여하튼,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힘은 저작물 이용허락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입지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허락을 하는 힘은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실체적ㆍ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문화소비자로서의 일반 대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번역하기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 제46조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제2항은 핵심에 해당된다. 주관적 권리인 저작권을 활용하여 저작자가 ...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 제46조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제2항은 핵심에 해당된다. 주관적 권리인 저작권을 활용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경제적 수익활동을 보장해 주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과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한 창작환경의 변화는 저작권법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미의 권리보호법에서 정보보호법 내지 비즈니스법으로의 성격 변화가 감지된다. 창작 환경의 변화는 창작물 매개체와 유통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 유통환경과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등장은 기존의 저작권법 법리를 위협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술발전에 따른 창작환경의 변화는 저작권법위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둘러싸고 최근에 우리 사회에풍미되고 있는 문화자유운동의 한 유형인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우리 저작권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생되는 법률상 괴리를 발생하는데, 특히, 전통적인 저작물이용허락제도의 의사표시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목적양도론과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조항과의 충돌이 일어난다. 또한, 저작물을 공유(共有)하자는 의미가 우리 민법상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며, 우리 법에 해석하더라도 CCL의 본래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자는 권리소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Massmarket license형태로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과의 충돌도 발생될 수 있는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 여하튼,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힘은 저작물 이용허락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는 자신의 입지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허락을 하는 힘은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실체적ㆍ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창작환경의 변화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문화소비자로서의 일반 대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물이용허락제도를 둘러싼 법률문제를 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is probably § 46. Especially § 46 Clause 2 belongs to core protection means for the author. Because the owner of copyright can gain the economic fruits through authorization to exploit works. As time goes, the creation skills are changed so rapidly that the law-makers cannot but
      revise the Copyright Act frequently so as to fit the provisions of Copyright Act to the reality and to protect the owner of copyright. The traditional attitude to the copyright is to aim at the protection of author and to boost the culture. But the changing of creation environment makes the nature of Copyright Act turn round from the substantive act to technology protection act or business law. In these days we are standing in the midst of the changing era with internet and
      digitalization of contents. Researcher and Practitioner have to find the optimal status between legal phenomenon and the norm consciousness.
      번역하기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is probably § 46. Especially § 46 Clause 2 belongs to core protection means for the author. Because the owner of copyright can gain the economic fruits through authorization to exploi...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is probably § 46. Especially § 46 Clause 2 belongs to core protection means for the author. Because the owner of copyright can gain the economic fruits through authorization to exploit works. As time goes, the creation skills are changed so rapidly that the law-makers cannot but
      revise the Copyright Act frequently so as to fit the provisions of Copyright Act to the reality and to protect the owner of copyright. The traditional attitude to the copyright is to aim at the protection of author and to boost the culture. But the changing of creation environment makes the nature of Copyright Act turn round from the substantive act to technology protection act or business law. In these days we are standing in the midst of the changing era with internet and
      digitalization of contents. Researcher and Practitioner have to find the optimal status between legal phenomenon and the norm consciousnes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언
      • Ⅱ. 창작환경의 변화
      • Ⅲ. 창작물과 관련된 이해관계
      • Ⅳ. 저작권법의 성격
      • 1. 주관적 권리에 관한 법으로서의 저작권법
      • Ⅰ. 서언
      • Ⅱ. 창작환경의 변화
      • Ⅲ. 창작물과 관련된 이해관계
      • Ⅳ. 저작권법의 성격
      • 1. 주관적 권리에 관한 법으로서의 저작권법
      • 2. 창작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으로서의 저작권법
      • 3. 문화기본법으로서의 저작권법
      • 4. 최근의 창작환경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성격 변화
      • Ⅴ. 창작환경의 변화와 저작권법상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 1. 목적양도론
      • 2. 공유(共有)의 의미
      • 3. 저작인격권과 이용허락
      • 4. 권리소진이론과 이용허락
      • 5. 이용허락과 공정거래법
      • Ⅵ. 결어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니콜 하워드,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 플래닛미디어 2007

      2 백형기,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충돌과 조화" 한국정보화진흥원 13 (13): 37-51, 2006

      3 오승한,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의 배타적 조건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위법성 판단- 독점금지법의 동태적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739-786, 2006

      4 KDPC 지식표준팀, "지식정보 이슈보고서, 제5편: 웹 2.0시대의 정보자유문화 CCL"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5-, 2006

      5 최병규, "지식재산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56) : 1999

      6 오병철, "전자학습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자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13 (13): 237-257, 2009

      7 이규홍, "저작인격권의 형사적 보호-‘휴대폰 벨소리’ 판매 등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1 (11): 89-108, 2007

      8 계승균, "저작인격권의 특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8 (28): 491-511, 2008

      9 유대종,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 : 339-362, 2006

      10 이규홍,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1 니콜 하워드, "책, 문명과 지식의 진화사" 플래닛미디어 2007

      2 백형기,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충돌과 조화" 한국정보화진흥원 13 (13): 37-51, 2006

      3 오승한, "지적재산권 라이센스의 배타적 조건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위법성 판단- 독점금지법의 동태적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739-786, 2006

      4 KDPC 지식표준팀, "지식정보 이슈보고서, 제5편: 웹 2.0시대의 정보자유문화 CCL"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15-, 2006

      5 최병규, "지식재산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 (56) : 1999

      6 오병철, "전자학습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자 보호" 한국정보법학회 13 (13): 237-257, 2009

      7 이규홍, "저작인격권의 형사적 보호-‘휴대폰 벨소리’ 판매 등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11 (11): 89-108, 2007

      8 계승균, "저작인격권의 특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28 (28): 491-511, 2008

      9 유대종,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19) : 339-362, 2006

      10 이규홍,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8

      11 계승균, "저작권법상 권리소진이론" (33) : 2003

      12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1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14 로렌스 레식, "자유문화" 필맥 2005

      15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3

      16 정상조, "인터넷 콘텐츠의 보호" (2) : 2000

      17 강호갑, "복수의 이용허락 라이선스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UCC 포탈시스템 구축 모델" 한국인터넷정보학회 8 (8): 2007

      18 오병철, "디지털콘텐츠의 이용계약에 관한 법적 문제" 4 (4): 2005

      19 임원선, "디지털 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56) : 2001

      20 윤종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Creative Commons License" 1 (1): 2008

      21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와 접근권의 문제점" 7 (7): 2004

      22 이규홍,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소고 이규홍" 한국정보법학회 11 (11): 145-204, 2007

      23 川濱 昇, "著作權等管理事業者による包括料金契約が排除行爲に該當するとされた事例" (1379) : 2009

      24 中山信弘, "對談, デジタルㆍネツト時代における著作權のあり方(上)" 2009

      25 Manfred Rehbinder, "Urheberrecht (14. Aufl.)" C.H.Beck 2006

      26 윤종수, "UCC,저작권의 새로운 도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

      27 윤종수,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 UCC 시대의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안적 논의들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6) : 424-461, 2008

      28 황찬현, "Schrinkwrap계약" (3) : 2000

      29 Vera Movessessian, "Einführung in das Urheberrecht der Musik, 2. Aufl" Florian Nortzel 63-65, 1995

      30 최상필, "DRM 시스템의 법적 보호와 그 한계"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523-555, 200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