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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as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Opportunity for the Recovery of the Rights in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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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is study, if a landlord refuses to conclude a lease contract with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new tenant arrested by the tenan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landlord shall be liable to the lessee for damages, All rightful reas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enants. If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the landlord shall not be liable to the landlord for damages, but if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the landlord shall be liable for damages by assuming that the landlord has obstructed the tenant.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0.4.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ing Protection Act, there are only four regulations that are legitimate reasons, and they are listed in an enumerated and limited manner, and eventually they are forced to rely on the court judge’s judgment. The case for explaining the reason for the concrete reason is also the fact that the local court is giving the different opinion to increase the confusion. Therefore, only five cases, including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cannot immediately dissuade the cour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Property Lease Protection Act. Examining the just cause of protection is considered a very important study in understanding current rights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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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if a landlord refuses to conclude a lease contract with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new tenant arrested by the tenan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landlord shall be liable to the lessee for damages, All rightful reasons have im...

      In this study, if a landlord refuses to conclude a lease contract with a person who intends to become a new tenant arrested by the tenan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the landlord shall be liable to the lessee for damages, All rightful reas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enants. If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the landlord shall not be liable to the landlord for damages, but if there is no justifiable reason, the landlord shall be liable for damages by assuming that the landlord has obstructed the tenant. However, according to Article 10.4.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ing Protection Act, there are only four regulations that are legitimate reasons, and they are listed in an enumerated and limited manner, and eventually they are forced to rely on the court judge’s judgment. The case for explaining the reason for the concrete reason is also the fact that the local court is giving the different opinion to increase the confusion. Therefore, only five cases, including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 cannot immediately dissuade the cour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10-4 of the Commercial Property Lease Protection Act. Examining the just cause of protection is considered a very important study in understanding current rights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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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당한 사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 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 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에 의하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에 해 당되는 규정이 단지 4개에 불과하고 열거적이며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결국 법 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존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다.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기 위한 판례도 지방법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5개의 판례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속단할 수는 없지 만, 최근 권리금 소송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과 밀접히 관련되는 권리 금 회수기회 보호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권리금 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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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본 연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당한 사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 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 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에 의하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에 해 당되는 규정이 단지 4개에 불과하고 열거적이며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결국 법 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존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다.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기 위한 판례도 지방법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5개의 판례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속단할 수는 없지 만, 최근 권리금 소송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과 밀접히 관련되는 권리 금 회수기회 보호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권리금 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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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판결"

      2 "서울고등법원 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 판결"

      3 전장헌,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39 (39): 99-126, 2015

      4 정주희,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쟁점 및 정책방향" 한국부동산연구원 2014

      5 이경준(Lee, Gyeong-June),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7 (7): 393-416, 2019

      6 정주희, "상가권리금 감정평가방법 연구" 한국감정평가협회ㆍ한국부동산연구원 2015

      7 허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2 : 81-105, 2017

      8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례와 분쟁해결방안 연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 조사" 2015

      9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김도균, "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경기연구원 1-25, 2017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판결"

      2 "서울고등법원 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 판결"

      3 전장헌, "상가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소 39 (39): 99-126, 2015

      4 정주희,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쟁점 및 정책방향" 한국부동산연구원 2014

      5 이경준(Lee, Gyeong-June),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7 (7): 393-416, 2019

      6 정주희, "상가권리금 감정평가방법 연구" 한국감정평가협회ㆍ한국부동산연구원 2015

      7 허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에 관한 고찰 -손해배상의 범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2 : 81-105, 2017

      8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례와 분쟁해결방안 연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 조사" 2015

      9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김도균, "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경기연구원 1-25, 2017

      11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68 판결"

      1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13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판결"

      14 국토교통부,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15 법무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16 이상용,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 존속보장과 영업보상 -" 한국민사법학회 73 : 49-109, 2015

      17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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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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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1 0.61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3 0.35 0.657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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