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은 일본에서 91세 치매환자가 홀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열차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 철도회사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열차의 지연운행 및 대체운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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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일본에서 91세 치매환자가 홀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열차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 철도회사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열차의 지연운행 및 대체운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대상판결은 일본에서 91세 치매환자가 홀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열차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 철도회사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열차의 지연운행 및 대체운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정신장애인과 동거하는 배우자라고해서 그 사람이 일본민법 제714조(민법 제755조에 해당)에서 말하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 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책임무능력자의 신분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접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타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당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고 있고, 그 정도가 단순한 사실상의 감독을 초과하는 등의 감독 의무를 맡았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일본민법 제714조 1항은 유추 적용된다. 그러나 ③ 이 사건 책임무능력자 아내의 판시 사정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714조 1항 소정의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④ 동 책임무능력자의 장남도 당시 20년 이상 책임무능력자(父)와 동거하고 있지 않고, 위 사고 직전에도 1개월에 3회 정도 주말에 방문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등의 사정 아래에서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다. 즉 배우자와 장남 모두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어서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의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 등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자와 가족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아울러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과 관련있으며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성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누구로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적합한 책임무능력자와 피해자 보호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was an accident in Japan that 91 year old dementia patient entered a railway alone and was run over by a train. This judgement is on the case that a rail company went to law against family for damages.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as follows. ...
There was an accident in Japan that 91 year old dementia patient entered a railway alone and was run over by a train. This judgement is on the case that a rail company went to law against family for damages.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as follows. ① The spouse living together with mentally handicapped is not the person liable to the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pursuant to Japan Civil Code Section 714(equate to Korea Civil Code Section 755) ② Though he or she is not a legal supervisor, if his or her supervisory duty is admitte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nd the contact with the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that he or she is a legal supervisor pursuant to Japan Civil Code Section 714. ③ In this case, the wife was not the legal supervisor under this circumstances though and ④ the son was not either because he was not living with him for more than 20 years and visited him for 3 times a month. As Korea becomes aged society, dementia patients are increasing. And considering criminal act by mentally-ill, the liability of the supervisor of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is a potential threat to our society. This study accepted this problem of the supervisor and the family of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as social issue and thought over about effective solutions. For solutions, we reviewed Japanese theory and cases where many debates and discussion are accumulated. This study discussed who would be an appropriate supervisor of the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and the reasonable and appropriate protection of the victim.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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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호철,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한국법학회 (56) : 119-14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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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 후견 제도의 개혁을 목표로 - 임의 대리의 활용 가능성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대행제도의 개선 방안 -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의사무능력 법리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1 | 0.71 | 0.6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3 | 0.6 | 0.679 | 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