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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1일 판결(JR 東海事件)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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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21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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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상판결은 일본에서 91세 치매환자가 홀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열차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 철도회사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열차의 지연운행 및 대체운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정신장애인과 동거하는 배우자라고해서 그 사람이 일본민법 제714조(민법 제755조에 해당)에서 말하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 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책임무능력자의 신분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접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타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당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고 있고, 그 정도가 단순한 사실상의 감독을 초과하는 등의 감독 의무를 맡았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일본민법 제714조 1항은 유추 적용된다. 그러나 ③ 이 사건 책임무능력자 아내의 판시 사정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714조 1항 소정의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④ 동 책임무능력자의 장남도 당시 20년 이상 책임무능력자(父)와 동거하고 있지 않고, 위 사고 직전에도 1개월에 3회 정도 주말에 방문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등의 사정 아래에서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다. 즉 배우자와 장남 모두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어서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의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 등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자와 가족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아울러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과 관련있으며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성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누구로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적합한 책임무능력자와 피해자 보호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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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은 일본에서 91세 치매환자가 홀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열차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 철도회사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열차의 지연운행 및 대체운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대상판결은 일본에서 91세 치매환자가 홀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열차에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사고 철도회사가 사망자의 유족에 대하여 열차의 지연운행 및 대체운행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① 정신장애인과 동거하는 배우자라고해서 그 사람이 일본민법 제714조(민법 제755조에 해당)에서 말하는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는 법정 의무를 지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도 책임무능력자의 신분 관계 및 일상생활에서 접촉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타해 행위의 방지를 위해 당해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하고 있고, 그 정도가 단순한 사실상의 감독을 초과하는 등의 감독 의무를 맡았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로서 일본민법 제714조 1항은 유추 적용된다. 그러나 ③ 이 사건 책임무능력자 아내의 판시 사정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714조 1항 소정의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며, ④ 동 책임무능력자의 장남도 당시 20년 이상 책임무능력자(父)와 동거하고 있지 않고, 위 사고 직전에도 1개월에 3회 정도 주말에 방문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등의 사정 아래에서는,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다. 즉 배우자와 장남 모두 법정감독의무자에 준하는 자가 아니어서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도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의 수도 같이 증가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의 범죄행위 등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년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감독자와 가족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아울러 생각해 보았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대상판결과 관련있으며 논의가 축적되어 있는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리하여 성년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는 누구로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적합한 책임무능력자와 피해자 보호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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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was an accident in Japan that 91 year old dementia patient entered a railway alone and was run over by a train. This judgement is on the case that a rail company went to law against family for damages.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as follows. ① The spouse living together with mentally handicapped is not the person liable to the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pursuant to Japan Civil Code Section 714(equate to Korea Civil Code Section 755) ② Though he or she is not a legal supervisor, if his or her supervisory duty is admitte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nd the contact with the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that he or she is a legal supervisor pursuant to Japan Civil Code Section 714. ③ In this case, the wife was not the legal supervisor under this circumstances though and ④ the son was not either because he was not living with him for more than 20 years and visited him for 3 times a month. As Korea becomes aged society, dementia patients are increasing. And considering criminal act by mentally-ill, the liability of the supervisor of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is a potential threat to our society. This study accepted this problem of the supervisor and the family of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as social issue and thought over about effective solutions. For solutions, we reviewed Japanese theory and cases where many debates and discussion are accumulated. This study discussed who would be an appropriate supervisor of the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and the reasonable and appropriate protection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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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as an accident in Japan that 91 year old dementia patient entered a railway alone and was run over by a train. This judgement is on the case that a rail company went to law against family for damages.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as follows. ...

      There was an accident in Japan that 91 year old dementia patient entered a railway alone and was run over by a train. This judgement is on the case that a rail company went to law against family for damages.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as follows. ① The spouse living together with mentally handicapped is not the person liable to the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pursuant to Japan Civil Code Section 714(equate to Korea Civil Code Section 755) ② Though he or she is not a legal supervisor, if his or her supervisory duty is admitte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nd the contact with the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that he or she is a legal supervisor pursuant to Japan Civil Code Section 714. ③ In this case, the wife was not the legal supervisor under this circumstances though and ④ the son was not either because he was not living with him for more than 20 years and visited him for 3 times a month. As Korea becomes aged society, dementia patients are increasing. And considering criminal act by mentally-ill, the liability of the supervisor of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is a potential threat to our society. This study accepted this problem of the supervisor and the family of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as social issue and thought over about effective solutions. For solutions, we reviewed Japanese theory and cases where many debates and discussion are accumulated. This study discussed who would be an appropriate supervisor of the adult incompetent to tort responsibility and the reasonable and appropriate protection of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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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일반론
      • Ⅲ. 입법례
      • Ⅳ. 학설과 판례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일반론
      • Ⅲ. 입법례
      • Ⅳ. 학설과 판례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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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6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5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1

      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7 오시영, "채권각론" 학현사 2010

      8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9 백승흠, "정신보건법상 보호자제도와 민법상 감독자책임에 관한 검토 -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1 (31): 283-307, 2015

      10 오호철,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한국법학회 (56) : 119-140, 2014

      1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6

      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6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5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1

      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7 오시영, "채권각론" 학현사 2010

      8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9 백승흠, "정신보건법상 보호자제도와 민법상 감독자책임에 관한 검토 - 일본 정신보건복지법상 보호자제도의 폐지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1 (31): 283-307, 2015

      10 오호철, "성년후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平成25年(2013년)8月9日判決과 관련하여-" 한국법학회 (56) : 119-140, 2014

      11 제철웅, "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조협회 61 (61): 5-53, 2012

      12 권용준, "법무부 민법 채권편 개정시안 해설"

      13 곽윤직, "민법주해(ⅩⅧ)채권(11)" 박영사 2005

      14 양형우, "민법의 세계" 진원사 2014

      1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4

      1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5

      17 안병하,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구조 - 민법 제755조의 개정논의에 부쳐" 법학연구원 24 (24): 101-129, 2014

      18 이제우, "감독자책임의 성질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변제자력" 법학연구소 49 (49): 3-37, 2014

      19 平野裕之, "民法綜合 6: 不法行爲法" 信山社 2009

      20 田口文夫, "心神喪失者が起こした殺人事件と父親の監督義務" (104) : 2008

      21 四宮和夫,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下)" 靑林書院 1985

      22 吉村良一, "不法行爲法" 有斐閣 2010

      23 潮見佳男, "不法行爲法" 信山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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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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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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