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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연구 II - 남북간 인적자원 교류 협력에 관한 법제도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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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8년에는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향후 계획을 남북의 정상이 직접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국제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의 정책추진 기반인 법제도의 완비가 필요하다. 종전 남북은 상호 대립의 역사 속에서 분단국가로서의 특징을 모두 갖춘채 상호간 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기본적 태도였고 이는 현재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관련하여 남북한은 국제법상 서로 다른 국가이며, 국내법적으로는 상호 국가성을 부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교류협력시 남북한 법률은 상호 충돌이 노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결국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해 두어야 하고 남북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이 인적교류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남한의 관계법, 북한의 관계법, 남북합의서, 국제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남북간의 인적교류에 특화된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형성과 아울러 신변보장, 공동지역에서의 합의사항 등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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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8년에는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향후 계획을 남북의 정상이 직접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8년에는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향후 계획을 남북의 정상이 직접 선언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국제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의 정책추진 기반인 법제도의 완비가 필요하다. 종전 남북은 상호 대립의 역사 속에서 분단국가로서의 특징을 모두 갖춘채 상호간 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기본적 태도였고 이는 현재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관련하여 남북한은 국제법상 서로 다른 국가이며, 국내법적으로는 상호 국가성을 부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교류협력시 남북한 법률은 상호 충돌이 노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결국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틀을 완성해 두어야 하고 남북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이 인적교류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남한의 관계법, 북한의 관계법, 남북합의서, 국제법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남북간의 인적교류에 특화된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형성과 아울러 신변보장, 공동지역에서의 합의사항 등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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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 차례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목 차례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2장 남북 인적교류의 현황과 법제도 7
    • 제1절 남북 인적교류의 현황 9
    • 제2절 남북인적교류와 대북제재 11
    • 제3절 분야별 인적교류와 법제도 13
    • 제3장 남북 인적교류 관련 법제도의 검토 27
    • 제1절 헌법 29
    • 제2절 남북관계에 관한 국내법 40
    • 제3절 인적교류의 법적 절차와 국내법의 문제점 62
    • 제4장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 71
    • 제1절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73
    • 제2절 인적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 78
    • 제3절 남북경협특구에서의 인적교류추진에 관한 법제도 구축 85
    • 제4절 인적교류시 신변안전에 관한 검토 92
    • 제5절 양안관계에서 인적교류의 제도적 기반 검토 100
    • 제6절 인적교류의 전담부서 검토 106
    • 제5장 결론 109
    •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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