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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있어서 대항사유의 단절 = Debtor’s Recognition of Assignment and the Succession of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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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41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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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통설․판례는 양수인에게 대항사유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의 舊公信說을 채택한 결과이다.
    그러나 제450조의 승낙과 제451조의 승낙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한, 이는 일상언어용법과는 달리 ‘단순한 양도사실 인식 표시’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같이 승낙의 외연이 넓게 해석되는 이상,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를 현재의 통설․판례처럼 넓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양도사실 인식만을 표시한 승낙의 효과를, 다른 대항요건인 통지의효과와 다르게 보아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민법상의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단순 승낙을 했다고 해서 과실 있는 양수인에게까지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독일․프랑스나 일본의 민법개정안에서는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대하여 특별효과를 부여하지 않거나 좁은 범위에서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실무상 중과실 판단기준이 아주 엄격해서거의 고의에 근접하는 수준의 귀책사유만을 중과실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 제451조의 해석론에 있어서, 종래의 선의․무중과실 기준은 선의․무과실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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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통설․판례는 양...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대항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통설․판례는 양수인에게 대항사유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의 舊公信說을 채택한 결과이다.
    그러나 제450조의 승낙과 제451조의 승낙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한, 이는 일상언어용법과는 달리 ‘단순한 양도사실 인식 표시’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같이 승낙의 외연이 넓게 해석되는 이상,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를 현재의 통설․판례처럼 넓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단순한 양도사실 인식만을 표시한 승낙의 효과를, 다른 대항요건인 통지의효과와 다르게 보아야 할 뚜렷한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민법상의 다른 제도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단순 승낙을 했다고 해서 과실 있는 양수인에게까지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독일․프랑스나 일본의 민법개정안에서는 이의보류 없는 승낙에 대하여 특별효과를 부여하지 않거나 좁은 범위에서만 부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실무상 중과실 판단기준이 아주 엄격해서거의 고의에 근접하는 수준의 귀책사유만을 중과실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 제451조의 해석론에 있어서, 종래의 선의․무중과실 기준은 선의․무과실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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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451 (1) of Korean Civil Code proscribes that if a debtor recognizes a claim assignment without outright objection, then he cannot resist to the assignee with succession of refusal grounds that the debtor originally had with the assignor.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olds that the debtor in such a case can assert such succession of refusal grounds only to the assignee who had already known the grounds or did not know
    them with gross negligence.
    However, as long as the “recognition” in §450 should be interpreted the same word as the “recognition” in §451, the scope of the concept is very wide, and we cannot give a strong effect to a concept with such a wide range of meaning. Therefore, there exists little justif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lso, no Europe countries have such a distinctive treatment for those debtors who recognizes a claim assignment without
    outright objection. Japanese Court, that has maintained the same criteria as Korea for decades, has recently changed the criteria, which came to enlarge the objection grounds for the debtor. The revised plan for the Civil Code in Japan, which is recently proposed to the Diet, proceeded one step forward, and deletes such a distinction. In addition,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in Korean legal practice gross negligence has very narrow meaning, almost similar to recklessness.
    To conclude, the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amended in the scope of refusal grounds that a debtor can assert to the as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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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1) of Korean Civil Code proscribes that if a debtor recognizes a claim assignment without outright objection, then he cannot resist to the assignee with succession of refusal grounds that the debtor originally had with the assignor. The precede...

    §451 (1) of Korean Civil Code proscribes that if a debtor recognizes a claim assignment without outright objection, then he cannot resist to the assignee with succession of refusal grounds that the debtor originally had with the assignor.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holds that the debtor in such a case can assert such succession of refusal grounds only to the assignee who had already known the grounds or did not know
    them with gross negligence.
    However, as long as the “recognition” in §450 should be interpreted the same word as the “recognition” in §451, the scope of the concept is very wide, and we cannot give a strong effect to a concept with such a wide range of meaning. Therefore, there exists little justification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Also, no Europe countries have such a distinctive treatment for those debtors who recognizes a claim assignment without
    outright objection. Japanese Court, that has maintained the same criteria as Korea for decades, has recently changed the criteria, which came to enlarge the objection grounds for the debtor. The revised plan for the Civil Code in Japan, which is recently proposed to the Diet, proceeded one step forward, and deletes such a distinction. In addition,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in Korean legal practice gross negligence has very narrow meaning, almost similar to recklessness.
    To conclude, the criteria of the Supreme Court should be amended in the scope of refusal grounds that a debtor can assert to the as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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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법철학회 6 (6): 119-150, 2003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3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7

    4 서 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경문사 1985

    5 전원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한국민사법학회 75 : 167-202, 2016

    6 김선석, "지명채권양도의 증명책임" 23 : 1992

    7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XXIII : 2001

    8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9 오영준,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과 효과 등" 법원도서관 (95) : 2013

    10 심헌섭, "법철학적 법학방법론" 24 (24): 1983

    1 오세혁,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법철학회 6 (6): 119-150, 2003

    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3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1997

    4 서 민, "채권양도에 관한 연구" 경문사 1985

    5 전원열,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 한국민사법학회 75 : 167-202, 2016

    6 김선석, "지명채권양도의 증명책임" 23 : 1992

    7 홍준호, "지명채권양도에 대한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과와 상계항변의 단절 여부" XXIII : 2001

    8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9 오영준,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법적 성질과 효과 등" 법원도서관 (95) : 2013

    10 심헌섭, "법철학적 법학방법론" 24 (24): 1983

    11 김형배,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6

    12 김형배, "민법학강의(14판)" 신조사 2015

    13 곽윤직, "민법주해 X, 채권(3)" 박영사 1995

    14 전원열, "資産流動化 去來와 債權의 讓渡性 保障" 법학연구소 36 (36): 605-628, 2016

    15 民法(債權法)改正檢討委員會, "詳解․債權法改正の基本方針III" 2009

    16 "注釋民法(11), 債權(2)" 有斐閣 1974

    17 西村峯裕, "民法判例百選II" 有斐閣 1996

    18 內田貴, "民法III" 東京大學出版會 2015

    19 "民法(債權關係) 部會資料集, 第1集第2卷" 商事法務 2011

    20 小野傑, "最高裁債權讓渡判決の金融實務への影響"

    21 我妻榮, "新訂債權總論(民法講義IV)" 岩波書店 1964

    22 진홍기, "債權讓渡에 대한 異議를 保留하지 않은 承諾과 諸抗辯의 承繼ㆍ切斷效"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79-116, 2011

    23 池田眞朗, "債權讓渡の硏究" 弘文堂 2004

    24 "Münchener Kommentar BGB, Band2" C.H.Beck 2015

    25 Zweigert,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Band II" Moh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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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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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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