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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 설치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Univers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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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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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In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e professors have a key role. This is not only a tradition of the university, but also a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ntent of the university's autonomy. In the past, the Private School Act was implemented to ensure that the private university council shall be formed and operated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school. Howev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9-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have been enforcing many national universities without any examination of how these systems work in rea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enies the key position in the education and research of professors in terms of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provision requires the formation of university councils with deliberation or advisory authority within the university. This council is composed of a variety of university members, including professors, staff, assistants, students, alumni, and others who can help develop universities. Even faculty members of the university cannot exceed one-half of the council. As a result, professors' decision-making rights are limited even in matters such as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university.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fessors who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s regarding education and research have a key and leading position in that decision. The pro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s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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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In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e professors have a key role. This is not only a tradition of the university, but also a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ntent of the universi...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In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e professors have a key role. This is not only a tradition of the university, but also a ca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content of the university's autonomy. In the past, the Private School Act was implemented to ensure that the private university council shall be formed and operated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school. Howev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9-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have been enforcing many national universities without any examination of how these systems work in rea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enies the key position in the education and research of professors in terms of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a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is provision requires the formation of university councils with deliberation or advisory authority within the university. This council is composed of a variety of university members, including professors, staff, assistants, students, alumni, and others who can help develop universities. Even faculty members of the university cannot exceed one-half of the council. As a result, professors' decision-making rights are limited even in matters such as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university.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fessors who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decisions regarding education and research have a key and leading position in that decision. The pro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s considered to be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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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에서 교원은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대학의 전통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의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도 하다. 종래 사립대학에서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모든 대학에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규정이 시행되어 현재 대학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이 교원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 내에 심의 또는 자문 권한을 가지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교원, 직원, 조교와 학생 등의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동문이나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이라도 그 구성원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안에서 교육 등 사항에 대해서도 교원의 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다. 아무리 대학 내의 시설관리나 재정 운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과 연구에 관한 결정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교원이 그 결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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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에서 교원은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대학의 전통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의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도...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에서 교원은 핵심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는 대학의 전통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권의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이기도 하다. 종래 사립대학에서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서 대학구성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이를 모든 대학에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규정이 시행되어 현재 대학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이 교원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학 내에 심의 또는 자문 권한을 가지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여 교원, 직원, 조교와 학생 등의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동문이나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원이라도 그 구성원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안에서 교육 등 사항에 대해서도 교원의 결정권이 제한되고 있다. 아무리 대학 내의 시설관리나 재정 운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과 연구에 관한 결정에 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교원이 그 결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지위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부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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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2 "헌재 2014. 1. 28. 2011헌마239 결정"

      3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4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5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6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7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8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9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10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19 결정"

      1 "헌재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2 "헌재 2014. 1. 28. 2011헌마239 결정"

      3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4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5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6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7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8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9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등 결정"

      10 "헌재 2006. 4. 27. 2005헌마1119 결정"

      11 "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결정"

      12 "헌재 2002. 3. 28. 2000헌마283・778(병합) 결정"

      13 "헌재 1997. 4. 24. 95헌바48 결정"

      14 "헌재 1992.10.1. 92헌마 68 등 결정"

      15 "헌재 1992. 10. 1. 92헌마68, 76(병합) 결정"

      16 "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결정"

      17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18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19 채형복, "프랑스의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55-280, 2007

      20 강명원, "프랑스대학의 평의원회: 구성과 권능, 책임에 관하여" 2018

      21 채형복, "평의원회는 대학자치를 보장할까"

      22 한국대학신문 대학팀, "평의원회 의무화 환영 …의결권 없어 실효성은 우려-고등교육법 개정 …국립대는 기존 교수 참여 비중 줄어 교수단체 등 반발 움직임"

      23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제21대 국교련 제4차 회장단 회의 자료집"

      24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25 박순준, "사립대학 평의원회 10년의 경험과 대학자율성" 2018

      26 김유경, "독일대학의 대학평의회: 대학법을 통해서 본 그 구성과 권한-베를린 대학법을 중심으로-" 2018

      27 신봉기, "독일 대학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법인화법안의 문제점" 법학연구원 (27) : 263-315, 2007

      28 표명환, "대학자치와 대학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66 : 435-454, 2014

      29 김종성, "대학자치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26 (26): 171-194, 2015

      30 채형복, "대학자치와 국립대학 평의(원)회의 제도적 개선 방안 - 교수평의(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 법학연구원 (35) : 81-114, 2011

      3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32 "국회 회의록.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3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동섭 의원 등 발의)"

      3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동섭의원 등 제안 고등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3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3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3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38 경상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 2017

      39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2018헌나872)"

      40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등 위헌확인 사건(2018헌나872)에 관한 이해관계인 교육부장관의 의견서"

      41 김두진, "“독일 대학의 대학평의회: 대학법을 통해서 본 그 구성과 권한”에 관한 토론문" 2018

      42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do?cidTexte=LEGITEXT000006071191"

      43 "http://gesetze.berlin.de/jportal/portal/t/yyq/page/bsbeprod.psml/action/portlets.jw.MainAction?p1=29&eventSubmit_doNavigate=searchInSubtreeTOC&showdoccase=1&doc.hl=0&doc.id=jlr-HSchulGBE2011pP60&doc.part=S&toc.poskey=#focuspoint"

      44 "BVerfGE 3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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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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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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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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