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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의해 승인된 사업의 유형 및 공간분포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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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080149

    • 저자
    •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공학대학원, 202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영남대학교 공학대학원 , 도시공학과 , 2022. 2

    • 발행연도

      202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050 판사항(6)

    •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Type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Projects Approved by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t System : Focusing on the case of Jeju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형태사항

      82 p. ; 26 cm

    • 일반주기명

      영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서정인

    • UCI식별코드

      I804:47017-200000606936

    • 소장기관
      •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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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되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률 및 지침에서 제시한 허가기준은 변화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되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위제한이 추가적으로 수립 되어있다.
    법률 및 지침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전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요건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개발행위허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특징과 기준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시의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유형을 분석, 특징을 도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구의 공간분포와 연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 도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 2020년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는 2,066건, 승인면적 8,236,813㎡이며,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빈도는 총973건으로 전체 승인건수의 47.1%, 승인면적 5,617,856㎡으로 전체면적의 68.2%를 차지하고 있다. 지목상 “전”, “임야”에서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승인이 전체 승인건의 46.5%(960건)에 해당하며, 승인면적은 70.9%(5,839,7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및 차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주차장의 경우 2011년 ~ 2020년 사이 평균적으로 20.1건, 37,307㎡의 승인이 나고 있으며, 차고지는 18.8건, 50,068㎡의 승인이 나고 있다.

    셋째, 농림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가 없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전지구(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및 중산간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경우 등급 내 행위제한과 무관한 시설이며, 생태계 및 경관보전지구의 경우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지에서 행위제한이 없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있다.

    넷째, 렌트카 차고지 설치 개발행위허가 승인은 2014년 ~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그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트카 차고지까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거리상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렌트카 이용에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항주변 0.6㎞ ~ 1.8㎞ 사이의 자연녹지지역에 대부분의 렌트카 차고지가 입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렌트카 차고지에 대한 관리는 민간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용차고지 개발을 통한 렌트카 차고지 축소로 제주국제공항 주변 교통환경 개선과 차고지 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등급에 상관없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생태계보전지구와 같이 1등급 ~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비포장면적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에 따른 등급별 비포장 비율을 할당하여 우수 유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발면적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 ~ 5등급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전 경관 검토 부문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경관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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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되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률 및 지침에서 제시한 허가기준은 변화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되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률 및 지침에서 제시한 허가기준은 변화가 없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되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행위제한이 추가적으로 수립 되어있다.
    법률 및 지침상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더라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전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요건 의해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개발행위허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특징과 기준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중 제주시의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유형을 분석, 특징을 도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구의 공간분포와 연계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특성과 문제점 도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 2020년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총 건수는 2,066건, 승인면적 8,236,813㎡이며,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빈도는 총973건으로 전체 승인건수의 47.1%, 승인면적 5,617,856㎡으로 전체면적의 68.2%를 차지하고 있다. 지목상 “전”, “임야”에서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승인이 전체 승인건의 46.5%(960건)에 해당하며, 승인면적은 70.9%(5,839,7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차장 및 차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주차장의 경우 2011년 ~ 2020년 사이 평균적으로 20.1건, 37,307㎡의 승인이 나고 있으며, 차고지는 18.8건, 50,068㎡의 승인이 나고 있다.

    셋째, 농림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가 없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전지구(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및 중산간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의 경우 등급 내 행위제한과 무관한 시설이며, 생태계 및 경관보전지구의 경우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지에서 행위제한이 없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나고 있다.

    넷째, 렌트카 차고지 설치 개발행위허가 승인은 2014년 ~ 201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가 그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트카 차고지까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거리상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렌트카 이용에 편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항주변 0.6㎞ ~ 1.8㎞ 사이의 자연녹지지역에 대부분의 렌트카 차고지가 입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렌트카 차고지에 대한 관리는 민간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용차고지 개발을 통한 렌트카 차고지 축소로 제주국제공항 주변 교통환경 개선과 차고지 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등급에 상관없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생태계보전지구와 같이 1등급 ~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비포장면적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에 따른 등급별 비포장 비율을 할당하여 우수 유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개발면적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관보전지구는 2등급 ~ 5등급에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전 경관 검토 부문을 지침으로 마련하여 경관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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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4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고찰 5
    • 2.1.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정의 5
    • 2.1.1. 제도적 정의 5
    • 2.1.2. 지침적 정의 6
    • 2.2.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운영 체계 7
    • 2.2.1. 허가기준 7
    • 2.2.2.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및 처리 절차 13
    • 제3장 제주시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제 및 보전지구 지정현황 15
    • 3.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와 기준 15
    • 3.1.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5
    • 3.1.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6
    • 3.2. 보전지구별 허가기준 18
    • 3.2.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8
    • 3.2.2. 생태계보전지구 20
    • 3.2.3. 경관보전지구 21
    • 3.3. 지하수 ‧ 생태계 ‧ 경관보전지구의 지정 현황 22
    • 3.3.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2
    • 3.3.2. 생태계보전지구 23
    • 3.3.3. 경관보전지구 24
    • 3.3.4. 기타지구(중산간지역) 27
    • 제4장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의해 승인된 사업의 유형 및 공간분포 28
    • 4.1. 행정구역별 표고ㆍ경사도 특성 28
    • 4.1.1. 표고 28
    • 4.1.2. 경사도 29
    • 4.2. 허가된 사업유형별 건수 및 규모 31
    • 4.2.1. 사업유형별 승인현황 31
    • 4.2.2. 행정구역별 승인현황 34
    • 4.2.3. 지목별 승인현황 37
    • 4.2.4. 용도지역별 승인현황 40
    • 4.2.5. 개발행위허가 운영실태 분석 43
    • 4.3. 주요 사업유형별 공간분포분석 45
    • 4.3.1. 태양광발전시설 45
    • 4.3.2. 차고지 62
    • 4.3.3. 개발행위허가 유형 및 운영분석에 따른 문제점 71
    • 제5장 결 론 74
    •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4
    • 5.2. 연구의 시사점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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