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한국에서 외국인의 산업용지 이용 관련 법률 = A Study on the Laws Related to Foreigner’s Industrial Estate Acquisition in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4524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Foreigner’s Land Act allows foreigners and foreign enterprises to acquire land in Korea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areas, and the right to purchase or sell real estate is guaranteed by law, as long as they follow due process. Those who want industrial estate can buy or lease it.
    The Korean government created three types of zon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s in Korea: Free Trade Area, Free Economic Zones, and Zones for Foreign Investments. All of them have a common goal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however, their approaches for that goal vary. The financial and legal support they provide also varies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Free Trade Area and Free Economic Zones, which leads to confusion in policy and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arify and reinforce the basic plan for the three types of Zones for Foreign Investments. The Free Economic Zones are a special area which is particularly designed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 of foreign investors. So it is important to hold on to this original purpose. Further, it is also crucial that the acquisition of land be made easier for foreign investors. At the same time, this open policy should be carried out in a productive way for the country, as well as foreign investors. One of the best ways is to give long-term leases while providing them with various supports and facilities. The expansion of special zones or designation of additional areas needs to be dealt with carefully.
    번역하기

    The Foreigner’s Land Act allows foreigners and foreign enterprises to acquire land in Korea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areas, and the right to purchase or sell real estate is guaranteed by law, as long as they follow due process. Those who want i...

    The Foreigner’s Land Act allows foreigners and foreign enterprises to acquire land in Korea with the exception of certain areas, and the right to purchase or sell real estate is guaranteed by law, as long as they follow due process. Those who want industrial estate can buy or lease it.
    The Korean government created three types of zon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s in Korea: Free Trade Area, Free Economic Zones, and Zones for Foreign Investments. All of them have a common goal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however, their approaches for that goal vary. The financial and legal support they provide also varies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However,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Free Trade Area and Free Economic Zones, which leads to confusion in policy and administr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arify and reinforce the basic plan for the three types of Zones for Foreign Investments. The Free Economic Zones are a special area which is particularly designed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 of foreign investors. So it is important to hold on to this original purpose. Further, it is also crucial that the acquisition of land be made easier for foreign investors. At the same time, this open policy should be carried out in a productive way for the country, as well as foreign investors. One of the best ways is to give long-term leases while providing them with various supports and facilities. The expansion of special zones or designation of additional areas needs to be dealt with carefull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에서 외국인은 일부 허가 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자금 반입과 반출은 일정한 신고와 허가절차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외국인이 산업용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임대용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양 방식 모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용지 제도로서 크게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의 3대 외국인 경제특별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라는 목적은 같지만 본문 <표1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마다 그 기능면에서나 지원상황(인센티브)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각 특별구역, 특히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은 사라지고, 정책적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지역적 배려의 연계성 있는 기본계획을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기업의 경영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입지나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자유무역지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종사자들의 생활편의시설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을 이탈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수출입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에 동반되는 기반시설, 배후시설, 취업촉진 등을 지역개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각기 자기 지역 내에 자유무역지역의 확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광역 전체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까지도 있으나, 최근 투자유치의 부진 등을 감안하여 이들 특별구역의 확대나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자유롭게 개방하면서도 그 변화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장기임대의 방향에서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대신에 각종 지원 및 편의시설 조성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한국에서 외국인은 일부 허가 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자금 반입과 반출은 일정한 신고와 허가절차에 의하여 보...

    한국에서 외국인은 일부 허가 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토지취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자금 반입과 반출은 일정한 신고와 허가절차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외국인이 산업용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임대용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양 방식 모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용지 제도로서 크게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의 3대 외국인 경제특별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라는 목적은 같지만 본문 <표1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역마다 그 기능면에서나 지원상황(인센티브)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각 특별구역, 특히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은 사라지고, 정책적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지역적 배려의 연계성 있는 기본계획을 지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기업의 경영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입지나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자유무역지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종사자들의 생활편의시설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인 방향을 이탈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수출입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에 동반되는 기반시설, 배후시설, 취업촉진 등을 지역개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각기 자기 지역 내에 자유무역지역의 확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는 광역 전체를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까지도 있으나, 최근 투자유치의 부진 등을 감안하여 이들 특별구역의 확대나 추가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는 한국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자유롭게 개방하면서도 그 변화추이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장기임대의 방향에서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대신에 각종 지원 및 편의시설 조성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

    2 김동호, "한국의 외국인 토지취득 정책과 방향" 건국대학교출판부 (1) : 2007

    3 이상태, "한국의 부동산거래와 외국인 부동산투자법제" 건국대학교출판부 (1) : 2007

    4 윤진기, "한국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 : 2004

    5 조인형,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확대지정 타당성 검토" 광주발전연구원 2012

    6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현황(군산·김제)" 2012

    7 정대철, "자유무역지역제도의 확대추세와 경남의 과제 - 경남전체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경남발전연구원 2010

    8 노윤진, "자유무역지역의 기업유치 전략과 활성화 방안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상학회 24 (24): 143-164, 2009

    9 박재곤, "자유무역정책의 추진방향" 산업연구원 2008

    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프로젝트 진행상황" 2012

    1 한국산업단지공단, 2012

    2 김동호, "한국의 외국인 토지취득 정책과 방향" 건국대학교출판부 (1) : 2007

    3 이상태, "한국의 부동산거래와 외국인 부동산투자법제" 건국대학교출판부 (1) : 2007

    4 윤진기, "한국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 : 2004

    5 조인형,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확대지정 타당성 검토" 광주발전연구원 2012

    6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자유무역지역현황(군산·김제)" 2012

    7 정대철, "자유무역지역제도의 확대추세와 경남의 과제 - 경남전체의 자유무역지대 지정" 경남발전연구원 2010

    8 노윤진, "자유무역지역의 기업유치 전략과 활성화 방안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상학회 24 (24): 143-164, 2009

    9 박재곤, "자유무역정책의 추진방향" 산업연구원 2008

    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프로젝트 진행상황" 2012

    11 강영문,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12 (12): 111-133, 2011

    12 전재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입지관련제도 통합 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31) : 2008

    13 한국산업단지공단 조사연구실,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08

    14 조혜영,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입법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31) : 2008

    15 이송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입법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31) : 2008

    16 김민규, "외국인토지법의 변천․보유실태 및 그 법적 위상" 한국토지법학회 (20) : 2005

    17 이지석, "외국인의 토지취득 제도와 관련법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26 (26): 43-54, 2010

    18 김동련,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입법정책학회 2 (2): 2008

    19 김희곤, "외국·외국인 토지소유의 공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635-681, 2008

    20 정희남, "도시 토지취득과 외국인투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8

    21 이상태, "국제 부동산 거래 법제 - 외국인의 토지취득법제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학회 16 (16): 113-140, 2007

    2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23 이창길,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가톨릭대학교 정부혁신생산성연구소 3 (3): 2011

    24 이상훈, "경제자유구역의 과제와 경기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방향" 경기개발연구원 (146) : 2011

    25 김보현,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외국인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241-276, 2011

    26 최천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개발전략의 적합성 분석 -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3 (23): 77-102, 2011

    27 부산진해자유구역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