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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법령집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계 법.령.규칙.고시 공공 총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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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21432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에너지管理公團, 1996

    • 발행연도

      199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53.023 판사항(3)

    • DDC

      346.04679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1996)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법령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계 법.령.규칙.고시 공공 총람 / 에너지管理公團 [편]

    • 형태사항

      176p.; 26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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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總則
    • 法 第1條 目的 = 25
    • 法 第2條 定義
    • 시행령 제2조(석유환산기준)
    • 목차
    • 第1章 總則
    • 法 第1條 目的 = 25
    • 法 第2條 定義
    • 시행령 제2조(석유환산기준)
    • 法 第3條 政府와 에너지使用者·공급자 등의 責務
    • 第2章 에너지政策 및 計劃등
    • 法 第4條 國家에너지基本計劃
    • 석유산업법
    • 제1조 목적 = 25
    • 제3조 석유수급계획 = 25
    • 석탄산업법
    • 제1조 목적 = 25
    • 제3조 석탄산업 장기계획의 수립 = 26
    • 전기사업법
    • 제1조 목적 = 26
    •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 = 26
    • (통산부공고 제95-174호 : 장기전력수급계획) = 27
    • 제4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 27
    • 집단에너지 사업법
    • 제1조 목적 = 27
    •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상공자원부공고 제93-79호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27
    •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
    • 제1조 목적 = 28
    • 제4조 기본계획 = 28
    • 제5조 년차실행계획 = 28
    • 도시가스사업법
    • 제1조 목적 = 28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 28
    •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통산부공고 제96-2호 : 가스의 수급계획) = 29
    • 法 第5條 地域에너지計劃
    • 건축법
    • 제4조 건축위원회 = 29
    • 제7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 29
    • 제8조 건축허가 = 30
    • 제9조 건축신고 = 31
    •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31
    • 제14조 용도변경 = 32
    • 제15조 가설 건출물 = 32
    • 제17조 중간검사 = 32
    • 제18조 건축물의 사용검사 = 32
    •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3
    • 제55조 건축설비기준 등 = 33
    •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33
    •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 33
    • 시행령 제16조 중간검사 = 34
    •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 34
    • 시행령 제88조 건축설비의 설계 등 = 35
    • 시행령 제93조 난방설비 등 = 35
    • 대기환경보전법
    •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35
    • 제14조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의 신고 = 36
    • 제16조 개선명령 = 36
    • 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 36
    •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37
    • 시행령 제18조 저황유의 사용 = 37
    • 시행령 제20조 청정연료의 사용 = 38
    • 시행규칙 제9조 배출허용기준 = 38
    • 별표7 = 39
    • 시행규칙 제11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47
    • 시행규칙 제12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47
    • 시행규칙 제21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48
    • 시행규칙 제22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48
    • (환경부고시 제96-50호:연료사용규제고시) = 49
    • 별표1:연료의 황함유기준 = 49
    • 별표2: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50
    • 法 第6條 非常시 에너지需給計劃 = 53
    • 法 第7條 需給安定을 위한 措置 = 53
    • 시행령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 53
    • 시행령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시행령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석탄산업법
    • 제24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 53
    • 시행령 제18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 54
    • 시행령 제20조 취소등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등의 범위 = 54
    • 석유사업법
    • 제13조의2 과징금 처분 = 54
    • 제16조의2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 부과 = 55
    • 시행령 제11조의3 비축의무량의 결정 = 55
    • 시행령 제11조의4 석유비축 과징금의 산출등 = 56
    • 제17조 석유수급등의 조정 = 57
    • 제17조의2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 57
    • 시행령 제1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 58
    • 시행령 제1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등 = 59
    • 제18조 석유배급등의 조치 = 60
    • 시행령 제21조 석유사용의 제한등 = 60
    • 제25조 벌칙 = 60
    • 제26조 벌칙 = 61
    • 전기사업법
    • 제22조 전기사용의 제한등 = 61
    • 도시가스사업법
    •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등 = 61
    • 공중위생법
    • 제11조 영업의 제한 = 62
    • 식품위생법
    • 제30조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제한 = 62
    • 자동차관리법
    • 제24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 62
    • 통산부고시 제96-317호: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등에 관한 규정 = 63
    • 法 第8條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 시행령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도시계획법
    • 제2조 정의 = 63
    •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 63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제2조 용어의 정의 = 63
    • 제3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 = 63
    • 제35조 시행규정 등 = 63
    • 주택건설촉진법
    • 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63
    • 제21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64
    •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 64
    • 택지개발촉진법
    • 제2조 용어의 정의 = 64
    •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64
    •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 65
    • 도시재개발법
    • 제2조 정의 = 65
    • 제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 65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 제2조 정의 = 65
    • 제18조 지방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65
    • 제19조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66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제2조 정의 = 66
    • 제19조의2 조성계획의 공고 = 66
    • 광업법
    • 제47조 채광계획의 인가 = 66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제5조 전원개방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66
    • 한국가스공사법
    • 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67
    • 항만법
    • 제2조 정의 = 67
    •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67
    • 철도법
    • 제2조 정의 = 68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제3조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기계획의 승인 = 68
    • 도시철도법
    • 제3조 정의 = 68
    • 제4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 등 = 68
    • 항공법
    • 제2조 정의 = 68
    • 제75조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68
    • 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 69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제2조 정의 = 69
    • 제4조 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립 = 69
    • 관관진흥법
    • 제2조 정의 = 69
    • 제2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 69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69
    • 제14조 개발계획의 수립 = 70
    •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 70
    • 시행령 제7조 에너지 사용계획의 내용 등
    • 시행령 제8조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대행자의 지정 등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25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 70
    • 法 第9條 에너지使用計劃의 檢討 등 = 70
    • 시행령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 71
    • 시행규칙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
    • 시행령 제10조 이의신청등
    • 시행규칙 제5조 이의신청 및 재협의
    • 시행령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 등
    • 法 第10條 에너지使用計劃의 사후관리 = 71
    • 法 第11條 事業主管者외의 者의 使用計劃 申告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제17조 배관설비 = 71
    • 제19조 전력용배관및맨홀등의 설치기준 = 72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7조의2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등의 시설 = 72
    • 法 第12條 에너지供給者의 需要管理投資計劃 = 73
    • 法 第13條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등의 사용권고(조달청공문시행 '95.11.15:정부우선구매제도 = 73
    • 法 第14條 에너지統計의 管理·公表
    • 시행령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
    • 시행규칙 제1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
    • 第3章 에너지利用合理化
    • 法 第15條 에너지利用合理化 基本計劃 = 74
    • 法 第16條 에너지利用合理化實施計劃 = 74
    • 法 第17條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 基準
    • 시행규칙 제8조 효율기준기자재
    • 法 第18條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표시 등
    • 시행규칙 제9조 효율표시기자재등의 광고매체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12조 승인표시등 = 74
    • 시행규칙 제18조 전기용품의 표시(공진청고시 제95-370호:전기용품의소비전력량및효율표시제도운영요령) = 7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12조 자체검사 = 75
    •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 75
    • 시행규칙 제23조 합격용기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 76
    • 시행규칙 제24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76
    • 시행규칙 제25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 76
    • 제18조 용기의 품질보장 등 = 77
    • 산업표준화법
    • 제11조 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 77
    • 제12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 78
    • 시행규칙 제24조 규격표시사항 = 78
    • 제13조 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승인 = 79
    • 法 第19條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에 따른 等級 申告 등 (통산부고시 제95-125호 : 품목별 등급 및 목표효율 선정) = 79
    • 法 第20條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弘報
    • 국무총리훈령 제102호 = 79
    • 法 第21條 金融·稅制상의 지원
    • 시행령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제3조 회계의 운용관리 = 79
    • 제4조 계정의 구분 = 79
    •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79
    • 시행령 제3조 사업의 범위등 = 80
    • 시행령 제4조 융자조건등 = 81
    • 시행령 제5조 융자대상기관 = 81
    • 시행령 제6조 융자금의 감면 = 81
    • 환경친화적사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5조 설비자금등 지원 (통산부고시 제94-10호: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 81
    • (통산부공고 제96-5호:'9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 82
    • 조세감면규제법
    • 제26조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82
    • 시행령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83
    • 시행규칙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 83
    • 별표4:에너지절약시설 = 84
    • 제27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 88
    • 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 88
    • 제29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89
    • 시행령 제26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90
    • 法 第22條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지원
    • 시행령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法 第23條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取消등
    • 法 第24條 에너지관리기준 등 = 90
    • 건축법
    •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90
    • 시행령 제93조 난방설비등 = 90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90
    • 별표4: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 91
    • 별표5: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 기준표 = 92
    • 제22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 93
    • 제23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 ]93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제37조 난방설비 등 = 94
    • (건교부고시 제95-257호:판매시설의 설계기준) = 94
    • 法 第25條 에너지管理對象者의 지정등 = 95
    • 시행령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
    • 시행규칙 제13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등
    • 法 第26條 에너지사용등의 記錄 = 95
    • 시행규칙 제14조 기록보존등
    • 法 第27條 에너지管理對象者의 指定取消
    • 法 第28條 에너지管理者의 選任
    • 시행령 제23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 등
    • 시행규칙 제16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신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제28조 안전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 95
    • 시행령 제11조 안전관리자등의 추가채용 = 96
    •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등의 범위 = 96
    • 제33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 97
    • 제39조 에너지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 97
    • 시행령 제16조 기준에너지사용량 = 98
    •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 98
    • 제40조 안전관리자등의 재선임기한의 완화 = 98
    • (통산부공고 제1993-52호:에너지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 99
    • 法 第29條 에너지管理者등의 義務 = 99
    • 法 第30條 에너지管理診斷命令
    • 시행규칙 제17조 진단기관의 신청
    • 시행규칙 제18조 진단기관의 지정서
    • 시행규칙 제1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法 第31條 에너지管理診斷基準
    • 法 第32條 診斷機關의 指定取消등
    • 시행규칙 제20조 진단기관 지정취소등의 공고 = 99
    • 法 第33條 개선권고
    • 法 第34條 目標에너지 原單位 (동자부고시 제92-120호:품목별 목표에너지원 단위) = 99
    • 法 第35條 廢熱의 이용노력 및 第3者 開發·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의 지정 = 99
    • 제6조 열생산시설의 신설등의 허가등 = 100
    • 시행령 제8조 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100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 제2조 정의 = 101
    • 法 第36條 冷·暖房溫度의 제한기준등
    • (상공자원부공고 제93-35호:건축물안의 냉·난방온도 제한기준)
    • (동력자원부공고 제93-51호:건축물의 냉·난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101
    • 건축법
    • 제42조 건축재료의 품질 = 101
    •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101
    • 제4장 에너지技術開發
    • 法 第37條 에너지技術開發計劃 = 102
    • 시행령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실행계획의 수립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 제1조 목적 = 102
    • 제2조 정의 = 102
    • 시행령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 102
    • 제3조 재정상의 조치 등 = 102
    • 제4조 기본계획 = 102
    • 제5조 년차 실행계획 = 103
    • 제6조 기술개발계획의 사전협의 = 103
    • 시행령 제3조 기술개발계획의 사전협의 = 103
    • 제8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 104
    • 시행령 제9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 = 104
    •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104
    • 시행령 제10조 기술개발의 관리 = 104
    • 시행령 제11조 기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105
    • 공업및에너지기술개발조성에관한법률
    • 제2조 정의 = 105
    • 제3조 기본시책의 강구 = 105
    • 시행령 제2조 기술기반조성계획 = 105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3조 종합시책 = 106
    • 제4조 산업환경실천과제 = 106
    • 공업발전법
    • 제10조의2 자원절약적 구조전환촉진시책의 수립 = 107
    • 제12조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 = 107
    • 法 第38條 에너지技術開發의 실시 = 108
    • 시행령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 제7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 = 108
    • 시행령 제4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 구성 = 108
    • 시행규칙 제7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 = 109
    • 제10조 기술개발의 실시 = 109
    • 시행령 제12조 협약의 체결방법 = 110
    • 시행령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 110
    • 시행령 제14조 출연금의 관리 = 110
    • 시행령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 110
    • 공업및에너지기술개발조성에관한법률
    • 제5조 기술기반조성사업 = 111
    • 시행령 제3조 기술기반조성사업 = 112
    • 시행령 제4조 기술기반조성의 수요조사 = 112
    • 시행령 제5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 = 112
    • 시행령 제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출연등 = 113
    • 시행령 제7조 출연금의 지급 = 113
    • 시행령 제8조 출연금의 관리 = 113
    • 시행령 제9조 출연금의 회수 = 113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6조 기술개발사업 지원 = 113
    •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 114
    • 공업발전법
    • 제11조 공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의 장려 = 114
    •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115
    • 法 第39條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 = 115
    • 시행령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7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 116
    • 제8조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유통촉진 등 = 116
    •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 116
    • 제13조 민간추진본부 = 116
    • 法 第40條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 = 117
    • 시행령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
    • 시행령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 = 117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 제8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의 조성 = 117
    •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117
    • 시행령 제9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 = 117
    • 시행령 제10조 기술개발의 관리 = 117
    • 시행령 제11조 기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118
    • 法 第41條 에너지技術開發投資등의 권고
    • 시행령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 등
    • 시행령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 제11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의 권고 = 118
    • 시행령 제16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의 권고 = 118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 제14조 기술지원자금의 확대등 = 118
    • 시행령 제24조 기술지원기관의 지정 = 119
    • 시행령 제25조 기술지원계획 = 119
    • 第5章 熱使用機資材의 관리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이하"기자재 규칙"이라 한다)
    • 기자재규칙 제1조 목적
    • 기자재규칙 제2조 열사용기자재
    • 法 第42條 熱使用機資材의 製造業의 登錄 = 120
    • 기자재규칙 제3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신청
    • 기자재규칙 제4조 제조업의 변경등록등
    • 기자재규칙 제5조 제조업의 등록증
    • 기자재규칙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등
    • 法 第43條 製造業登錄의 缺格事由 = 120
    • 法 第44條 製造業의 讓渡등
    • 기자재규칙 제7조 제조업의 양도신고 등
    • 法 第45條 製造業의 休·廢止등의 申告 = 120
    • 기자재규칙 제9조 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서
    • 法 第46條 製造業의 등록 취소 등 = 120
    • 기자재규칙 제10조 제조업의 등록취소등의 공고 = 121
    • 法 第47條 型式承認
    • 통산부 고시, 공고등 = 121
    • 기자재 규칙 제11조 형식승인 제외대상품목
    • 산업표준화법 = 121
    • 제11조 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 121
    • 제12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 122
    • 제13조 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승인 = 122
    • 기자재규칙 제12조 형식승인기준등 = 122
    • 기자재규칙 제13조 형식승인의 제한
    • 기자재규칙 제14조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절차
    • 기자재규칙 제15조 형식승인서등
    • 法 第48條 표시
    • 기자재규칙 제16조 표시 = 123
    • 法 第49조 販賣·진열의 금지
    • 法 第50條 型式承認의 取消
    • 法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施工業의 登錄 = 123
    • 기자재규칙 제1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 기자재규칙 제18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19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등의 시공업신고
    • 기자재규칙 제20조 시공업 시설기준등
    • 기자재규칙 제21조 시공업의 등록증등
    • 法 第52條 施工業登錄의 缺格事由 = 123
    • 法 第53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基準등
    • 기자재규칙 제22조 특정열상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 기자재규칙 제23조 설치·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123
    • 法 第54條 施工業登錄의 게시등 = 123
    • 기자재규칙 제24조 시공업등록증의 게시등 = 124
    • 法 第55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 確認
    • 기자재규칙 제25조 설치·시공확인대상기기
    • 기자재규칙 제26조 설치·시공확인절차등
    • 法 第56條 施工業의 登錄取消등
    • 기자재규칙 제27조 등록취소등의 공고
    • 기자재규칙 제28조 시공업의 양도신고등
    • 法 第57條 自體檢査등
    • 기자재규칙 제29조 자체검사등
    • 통산부 공시·공고등 = 124
    • 法 第58條 檢査對象機器의 檢査
    • 기자재규칙 제31조 검사대상기기
    • 기자재규칙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 기자재규칙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 기자재규칙 제34조 검사기준 = 124
    • 기자재규칙 제35조 검사의 면제
    • 기자재규칙 제36조 용접검사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 기자재규칙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 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 기자재규칙 제43조 검사의 통지등
    • 기자재규칙 제44조 검사의 통지등
    • 기자재규칙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 기자재규칙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제47조 검사의 완화 = 124
    • 시행령 제18조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 125
    • 시행령 제19조 동시검사의 시기·방법등 = 125
    • 시행규칙 제8조 동시검사실시대상 공업단지등 = 126
    • 집단에너지사업법 = 126
    • 제23조 검사등 = 126
    • 시행규칙 제2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 127
    • 시행규칙 제29조 사용전 검사의 시기 = 127
    • 시행규칙 제30조 사용전 검사신청 = 127
    • 시행규칙 제31조 정기검사의 대상 = 128
    • 시행규칙 제32조 정기검사신청 = 128
    • 시행규칙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 128
    • 시행규칙 제34조 검사의 기준등 = 128
    • 시행규칙 제35조 검사증의 교부등 = 128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제80조 사용의 제한 = 129
    • 제80조의2 폭발위험의 방지 = 129
    • 제81조 압력방출장치 = 129
    • 제82조 압력제한스위치 = 129
    • 제83조 고저수위조절장치 = 129
    • 제84조 운전방법의 주지 = 129
    • 제85조 자체검사 = 130
    • 제86조 사용의 제한 = 130
    • 제87조 회전부의 덮개등 = 130
    • 제88조 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 = 130
    • 제89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등 = 131
    • 제90조 작업시작전 점검 = 131
    • 제91조 자체검사 = 131
    • 산업안전보건법
    •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 131
    • 시행규칙 제58조 검사대상기계, 기구등 = 132
    • 시행규칙 제58조의2 검사의 실시시기등 = 133
    • 시행규칙 제58조의3 검사방법 = 134
    • 시행규칙 제58조의4 수입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사등의 확인 = 134
    • 시행규칙 제59조 이중검사의 배제 = 134
    • 원자력법
    • 제62조 방사선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등 허가 = 134
    • 시행령 제192조 사용허가의 신청 = 135
    • 시행령 제192조의2 비파괴검사업 사용허가 기준 = 135
    • 시행령 제193조 변경허가의 신청 = 135
    • 시행령 제194조 사용신고 = 136
    • 시행령 제195조 변경신고 = 136
    • 시행규칙 제77조 사용허가의 신청 = 136
    • 시행규칙 제78조 허가사항의 변경 = 137
    • 시행규칙 제79조 사용신고 = 137
    • 시행규칙 제80조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 등 = 138
    • 시행규칙 제81조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 138
    • 제66조 허가기준 = 139
    • 제67조 검사 = 139
    • 시행령 제197조 시설검사 = 140
    • 시행령 제198조 시설검사의 신청 = 140
    • 시행규칙 제82조 검사신청서 등 = 140
    • 시행령 제199조 정기검사 = 141
    • 시행규칙 제83조 정기검사의 시기 = 141
    • 시행령 제200조 정기검사의 신청 = 142
    • 제68조 사용 또는 판매사업허가의 취소등 = 142
    • 시행령 제200조의2 사업개시시간 = 143
    • 제69조 기록과 비치 = 143
    • 시행규칙 제84조 기록의 비치 = 143
    • 제70조 안전관리규정 = 144
    • 시행령 제201조 안전관리규정 = 144
    • 시행규칙 제85조 안전관리규정의 승인등 = 145
    • 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 145
    • 제72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등 = 145
    • 시행령 제202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등 = 146
    • 시행규칙 제86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등 = 147
    • 제73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 148
    • 시행령 제203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대리자 = 148
    • 시행규칙 제87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대리자의 선임등 = 148
    • 제20조 양도·상속등 = 149
    • 제74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 149
    • 제75조 준용 = 149
    • 시행령 제32조의2 양도인가의 신청등 = 150
    • 시행규칙 제14조 양도인가의 신청 = 150
    • 시행규칙 제15조 상속신고 = 150
    • 제41조 사업개시등의 신고 = 151
    • 시행령 제207조 적용범위 = 151
    • 시행령 제208조 위치 = 151
    • 시행령 제209조 사용시설 = 151
    • 시행규칙 제88조 자동표시장치등에 관계되는 방사선동위원소의 수량 = 153
    • 시행령 제210조 분배시설의 준용 = 153
    • 시행령 제211조 저장시설 = 153
    • 시행령 제212조 폐기시설 = 153
    • 시행령 제213조 적용배제 = 156
    • 시행령 제214조 적용범위 = 156
    • 시행령 제215조 사용의 기술기준 = 156
    • 시행령 제216조 분배 = 158
    • 시행령 제217조 저장 = 158
    • 시행령 제218조 운반 = 159
    • 시행령 제219조 폐기 = 160
    • 통산부 고시·공고등
    • 통산부고시제96-54,55,56,57호 검사대상기기 검사기준 = 162
    • 제87-24호 철금속가열로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 163
    • 제96-58호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 제92-1,42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法 第59條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選任 = 163
    • 기자재규칙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
    • 기자재규칙 제48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준
    • 기자재규칙 제49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등
    • 法 第60條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義務등
    • 기자재규칙 제49조의2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준수사항
    • 法 第61條 檢査對象機器의 使用停止命令등
    • 기자재규칙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 = 163
    • 기자재규칙 제51조 보고등 = 163
    • 기자재규칙 제52조 시료의 무상제공
    • 기자재규칙 제53조 수수료
    • 기자재규칙 제54조 위임·위탁업무의 보고 = 164
    • 第6章 에너지管理公團
    • 法 第62條 에너지管理公團의 設立등 = 164
    • 시행령 제31조 공단에의 출연
    • 法 第63條 法人格
    • 法 第64條 事務所
    • 法 第65條 定款
    • 法 第66條 設立登記
    • 시행령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 시행령 제33조 이전등기
    • 시행령 제34조 변경등기
    • 시행령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
    • 法 第67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法 第68條 任員
    • 法 第69條 任員의 任期
    • 法 第70조 任員의 職務 = 164
    • 法 第71조 任員의 缺格事由
    • 法 第72條 任員의 身分保障
    • 法 第73條 任員의 兼職制限
    • 法 第74條 理事會
    • 法 第75條 職員의 任免
    • 法 第76條 사업 = 164
    • 法 第77條 費用負擔 = 165
    • 法 第78條 會計등
    • 法 第79條 利益金의 처리
    • 法 第80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
    • 法 第81條 民法의 準用 = 165
    • 第7章 韓國熱管理施工協會
    • 法 第82條 韓國熱管理施工協會의 設立 = 165
    • 法 第83條 協會의 定款등
    • 시행령 제36조 정관의 내용
    • 시행령 제37조 협회의 업무
    • 시행령 제38조 지도·감독
    • 法 第84條 會員의 資格
    • 法 第85條 建議의 諮問
    • 法 第86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法 第87條 民法의 準用
    • 第8章 補則
    • 法 第88條 敎育
    • 시행규칙 제22조 에너지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 통산부 공고 = 165
    • 국가기술자격법
    • 제4조의3 보수교육 = 165
    • 시행령 제12조의2 보수교육대상자 = 166
    • 시행규칙 제2조의2 보수교육대상자 = 166
    • 별표1:보수교육 종목 및 교육기관 = 167
    • 시행령 제12조의3 보수교육의 시기 = 168
    • 시행규칙 제2조의3 보수교육 유예기간등 = 168
    • 시행규칙 제2조의4 수강산청 = 168
    • 시행령 제12조의4 보수교육의 방법등 = 169
    • 시행규칙 제2조의5 보수교육 방법등 = 169
    • 시행규칙 제2조의6 보수교육등의 이수자 명단 통보 = 169
    • 시행규칙 제2조의7 강사자격 = 169
    • 별표1의2:보수교육강사자격기준 = 170
    • 시행령 제12조의5 보수교육 계획의 공고등 = 170
    • 시행규칙 제2조의8 보수교육 계획의 공고 = 170
    • 시행규칙 제2조의9 보수교육 계획서 = 171
    • 시행령 제36조 권한의 위임·위탁 = 171
    • 시행규칙 제31조 보수교육 위탁 실시기관등 = 172
    • 法 第89條 보고 및 檢査등 = 172
    • 시행규칙 제23조 보고등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22조 보고·검사등 = 17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26조 조고·검사등 = 17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제35조 보고·검사등 = 173
    • 시행규칙 제24조 시료의 무상제공 = 174
    • 法 第90條 手數料
    • 法 第91條 聽聞
    • 法 第92條 權限의 위임·委託
    • 시행령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 시행령 제40조 보고
    • 法 第93條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 174
    • 제36조 자체검사 = 174
    • 第9章 罰則
    • 法 第94條 罰則
    • 法 第95條 罰則
    • 法 第96條 罰則
    • 法 第97條 罰則
    • 法 第98條 罰則規程
    • 法 第9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擬制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175
    • 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 175
    • 法 第100條 過怠料
    •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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