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 위험감수놀이허용,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및 신체활동량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가 유아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 위험감수놀이허용,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및 신체활동량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가 유아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 위험감수놀이허용과 유아 신체활동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 위험감수놀이허용,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및 신체활동량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는 어떠한가?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 위험감수놀이 허용,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및 신체활동량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 위험감수놀이허용,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및 신체활동량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 위험감수놀이허용,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및 신체활동량 간에는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는가?
3-1.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가 유아의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위험감수놀이허용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3-2.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가 유아의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의 신체활동태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 4세, 5세 유아 270명과 그 유아의 어머니 270명이다. 연구도구는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영선과 박경자(2021)가 개발한 어머니 과보호양육척도(유아용)를 사용하였고, 위험감수놀이허용을 측정하기 위해 Hill과 Bundy(2014)가 개발하고 손영은(2018)이 수정·번안한 위험감수놀이허용척도(TRiPS)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신체활동량은 만보기(pedometer)를 사용하여 걸음수를 측정하였고, 유아의 신체활동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Brustad(1993)의 Children’s Attraction to Physical Activity(CAPA)를 토대로 한연오(2017)가 유아용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와 만보기를 사용한 걸음수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Scheffé 사후검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연령과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이 41세 이상인 경우에 36~40세 어머니보다 위험감수놀이허용의 하위요인인 ‘거친신체놀이’와 ‘감독을 벗어난 놀이’를 더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1세 이상 어머니가 36~40세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신체적 탐색이나 자율적인 활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500~700만 원 가구는 300~500만 원보다 하위요인인 ‘높은 위치에서의 놀이’, ‘빠른 속도의 놀이’, ‘위험한 도구사용 놀이’를 더 허용했으며, 특히 ‘위험한 도구사용 놀이’에서는 300~500만 원과 700만 원 이상 가구보다도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활동태도에서도 500~700만 원 가구의 유아가 300~500만 원 가구의 유아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위험감수놀이허용 수준과 유아의 신체활동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에서 일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위험감수놀이허용의 ‘거친신체놀이’에서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활동량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활동량을 보였다. 연령의 경우, 어머니 과보호양육태도의 ‘침해’는 만 5세보다 만 3세 유아에게 더 높게 났고, ‘응석‧허용’은 만 4세 유아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과보호양육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위험감수놀이의 ‘빠른 속도놀이’는 만 5세 유아보다 만 4세 유아에게서 더 허용적이었고, ‘거친신체놀이’는 만 3세 유아보다 만 5세 유아에게서 더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활동량은 만 3세 유아보다 만 4세 유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위험감수놀이허용 수준과 과보호 경향, 그리고 신체활동량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 위험감수놀이허용,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및 신체활동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는 위험감수놀이허용,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유아의 신체활동량과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위험감수놀이허용은 유아의 신체활동태도와 신체활동량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또한 신체활동량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위험감수놀이허용 수준과 유아의 신체활동 관련 변인들은 낮아지는 반면, 위험감수놀이허용과 신체활동태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실제 신체활동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구조적 관계 분석을 통해 직접 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태도는 위험감수놀이허용, 유아의 신체활동태도, 유아의 신체활동량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위험감수놀이허용 수준이 낮고, 유아의 신체활동태도와 신체활동량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위험감수놀이허용과 유아의 신체활동태도는 유아의 신체활동량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위험감수놀이를 허용할수록 유아의 신체활동량이 증가하였으며, 유아가 신체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신체활동량 향상으로 이어졌다.
간접경로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양육태도가 유아의 신체활동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감수놀이허용과 유아의 신체활동태도는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과보호양육태도가 유아의 신체활동량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위험감수놀이허용과 신체활동태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위험감수놀이허용과 유아의 신체활동태도는 과보호양육태도와 신체활동량 간 관계를 완충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부모의 과보호 경향을 낮추는 노력뿐 아니라, 위험감수놀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과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증진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부모교육을 통해 위험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부모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자녀가 스스로 움직이고 탐색할 기회를 넓히는 부모의 실천이 유아의 실제 신체활동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