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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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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그간 입법수요나 정책 환경의 변화를 기점으로 주기적으로 등장해 왔다. 최근 다시 대두된 도입론은 어느 때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하도급법을 위시한 일련의 법률에서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한 선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영역을 공정거래법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저항감도 상당히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나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이 제도를 도입한 여타 규범들과 유사한 내용과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상 제도설계의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공정위 소관법률이든 아니든, 공정거래법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규범들과 엄연한 차이를 갖고 있는 만큼, 이 법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 행위들이 성격이나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편차가 있다는 점, 사적집행 중심의 미국 독점금지법 체계와는 달리 공적집행 중심의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이 제도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과징금이나 리니언시 등 공정거래법 집행효율화를 위한 여타 제도와의 상충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범적 정합성과 정책적 조화를 병행하여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되었던 법률들과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상황을 정리해 보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몇 가지 특징 및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쟁점별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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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그간 입법수요나 정책 환경의 변화를 기점으로 주기적으로 등장해 왔다. 최근 다시 대두된 도입론은 어느 때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그간 입법수요나 정책 환경의 변화를 기점으로 주기적으로 등장해 왔다. 최근 다시 대두된 도입론은 어느 때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양상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하도급법을 위시한 일련의 법률에서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한 선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영역을 공정거래법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인 저항감도 상당히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최근 논의나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이 제도를 도입한 여타 규범들과 유사한 내용과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상 제도설계의 방향이 잡힌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공정위 소관법률이든 아니든, 공정거래법은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규범들과 엄연한 차이를 갖고 있는 만큼, 이 법의 특수성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의 규율대상 행위들이 성격이나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편차가 있다는 점, 사적집행 중심의 미국 독점금지법 체계와는 달리 공적집행 중심의 우리 공정거래법 집행구조상 이 제도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과징금이나 리니언시 등 공정거래법 집행효율화를 위한 여타 제도와의 상충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범적 정합성과 정책적 조화를 병행하여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런 측면을 감안하여,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입법되었던 법률들과 최근 발의된 법안들의 상황을 정리해 보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몇 가지 특징 및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쟁점별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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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there is a consciousness that the law enforcement is not being carried out smoothly to reduce the competition-limited business practices without improving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economy order in Korea. In this respect, there is no doubt that we should listen to implications and policy issues in the voice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However, whether or no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most appropriate as a means to solve such a problem, careful and careful consideration is still requires as was the case of the controversial process of introducing the old system.
      This is because that there is little incongruity in terms of compatibility with our fair trade system, not merely from the confusion arising from the heterogeneity of continental law and Anglo-American law. Although punitive damages may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unlike the antitrust laws of the US, which are centered on private enforcement,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doesn’t seem to that large.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he legaliz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should not be approached simply by judging the system alone or repeating the previous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normative coherence and policy harmonization together. Thi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aliz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s paper tries to verify a fea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to the MRFTA with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reaches a conclusion regarding whether it should be introduced. However this paper doesn’t quit the discussion at that point, but additionally considers some legal and practical issues which can be rai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Upon the analysis, the articles suggests some idea to make it smoothly settled o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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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there is a consciousness that the law enforcement is not being carried out smoothly to reduce the co...

      In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there is a consciousness that the law enforcement is not being carried out smoothly to reduce the competition-limited business practices without improving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economy order in Korea. In this respect, there is no doubt that we should listen to implications and policy issues in the voice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However, whether or no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most appropriate as a means to solve such a problem, careful and careful consideration is still requires as was the case of the controversial process of introducing the old system.
      This is because that there is little incongruity in terms of compatibility with our fair trade system, not merely from the confusion arising from the heterogeneity of continental law and Anglo-American law. Although punitive damages may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Act, unlike the antitrust laws of the US, which are centered on private enforcement, the effect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doesn’t seem to that large.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he legalization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should not be approached simply by judging the system alone or repeating the previous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normative coherence and policy harmonization together. This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aliz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s paper tries to verify a fea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s into the MRFTA with a critical point of view, and reaches a conclusion regarding whether it should be introduced. However this paper doesn’t quit the discussion at that point, but additionally considers some legal and practical issues which can be raised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Upon the analysis, the articles suggests some idea to make it smoothly settled on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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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논의의 배경과 방향
      • 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법제화 배경과 추이
      • Ⅲ.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 제도의 설계의 방향
      • Ⅳ. 쟁점별 분석과 제언
      • 논문요지
      • Ⅰ. 논의의 배경과 방향
      • 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법제화 배경과 추이
      • Ⅲ. 공정거래법의 특수성에 비추어 본 제도의 설계의 방향
      • Ⅳ. 쟁점별 분석과 제언
      • Ⅴ. 맺으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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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영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4 (24): 427-457, 2010

      2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법학연구소 18 (18): 155-184, 2013

      3 김제완, "징벌적 배상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영국, 캐나나 등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007

      4 김차동,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억지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경쟁법학회 29 : 359-400, 2014

      5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4

      6 홍명수,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원 20 (20): 521-538, 2008

      7 ABA Antitrust Section, "Treble-Damages Remedy" 1986

      8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Report and Recommendations"

      9 Thomas J. Collin, "Punitive Damages and Business Torts-A Practitioner's Handbook"

      10 David G. Owen, "Punitive Damages Overview: Functions, Problems and Reform" 39 : 1994

      1 신영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4 (24): 427-457, 2010

      2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법학연구소 18 (18): 155-184, 2013

      3 김제완, "징벌적 배상법리의 발전과정과 현황-영국, 캐나나 등의 법리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2007

      4 김차동,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억지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경쟁법학회 29 : 359-400, 2014

      5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2004

      6 홍명수,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원 20 (20): 521-538, 2008

      7 ABA Antitrust Section, "Treble-Damages Remedy" 1986

      8 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Report and Recommendations"

      9 Thomas J. Collin, "Punitive Damages and Business Torts-A Practitioner's Handbook"

      10 David G. Owen, "Punitive Damages Overview: Functions, Problems and Reform" 39 : 1994

      11 Harvey McGregor, "McGregor on Damages" Sweet & Maxwell 1988

      12 Harvey McGregor, "McGregor on Damages" Sweet & Maxwell 1988

      13 Dan B. Dobbs, "Law of Remedies" 1993

      14 Robert Cooter, "Law and Economics" Pearson Addison Wesley 2004

      15 Dordey D. Ellis,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Law of Punitive Damages" 56 : 1982

      16 Marilyn Minzer, "Damages in Tort Actions" 1995

      17 Philip Areeda, "Antitrust Law"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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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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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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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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