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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터넷을 통한 특허권의 침해유형과 그 책임 =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and Pertinen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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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67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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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의 유형과 그 책임에 관하여 다룬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를 분석...

      이 글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의 유형과 그 책임에 관하여 다룬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한편, 최근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례를 분석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점검한다. 나아가,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들 즉, 소프트웨어를 특허법 상 물건으로 취급할 것인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에 복수 주체가 관여되어 있는 모습들과 간접침해 문제, 인터넷을 통한 특허침해와 ISP 책임의 성립 가능성 및 그 면책, 3D 프린팅을 통한 특허침해와 그 CAD를 온라인에 제공하는 자의 책임 등을 소개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허권자의 보호와 온라인 비즈니스 시스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적절한 판단기준과 법 해석론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민법 상 침해 방조행위로 규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 지만, 그 때에도 인터넷을 통한 특허침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직접침해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해야 하고, 침해인정의 효과로 금지ㆍ예방청구가 인정되어야 하며, 방조는 특허침해의 전용(專用)수단이나 핵심적인 수단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방조자의 침해에 대한 악의 등 주관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여 네트워크 인프라가 위축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저작권법의 예처럼 특허침해에 대한 ISP의 책임 및 그 면책 요건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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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s on the internet and feasible remedy measures against them. As to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is article analyses and make a critical comment for a recent court case which ...

      This study focuses on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s on the internet and feasible remedy measures against them. As to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is article analyses and make a critical comment for a recent court case which dealt with said issues. Further, this article introduces contemporary discussions in the U.S., Japan, Germany and China. Namely, whether the software shall be deemed as a product; the types of patent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conducted by multiple entities and its relation with indirect infringement; the capability of ISP liability in patent infringement and its immunity; 3D printing and the responsibility of CAD file provider on the internet. Ultimately, 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adjudication of current rule is needed to resolve said questions and to
      maintain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patent holder and online business system. In most cases, it is reasonable to apply contributory liability rule of the civil law, while the peculiarity of patent infringement in internet circumstance shall be considered. The dependancy toward direct infringement needs to be moderated. The injunction and prevention against infringement have to be assured as a remedy. The liability shall be
      recognized only where the contributory infringement is done with providing non-staple or essential element to enable direct infringement. The contributory infringer shall have clear knowledge or willing for constitution of direct infringement. This prerequisite prevents the liability rule from frustrating online business system. In addition, the congress might prepare a rule of ISP liability and immunity of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referring to precedent provisions i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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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논의의 필요와 전개방향 Ⅱ. 우리나라의 실정과 재판례 등
      • 1. 현실과 문제점
      • 2.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14387 판결 (상고 후, 소 취하)
      • Ⅲ. 주요 외국에서의 논의 현황
      • 1. 소프트웨어를 물건으로 볼 것인가
      • Ⅰ. 논의의 필요와 전개방향 Ⅱ. 우리나라의 실정과 재판례 등
      • 1. 현실과 문제점
      • 2.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2014387 판결 (상고 후, 소 취하)
      • Ⅲ. 주요 외국에서의 논의 현황
      • 1. 소프트웨어를 물건으로 볼 것인가
      • 2.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등의 제공행위
      • 3. 인터넷을 통한 특허침해와 ISP 책임
      • Ⅳ. CAD 제공자의 책임
      • 1. CAD의 제작ㆍ공급이 간접침해를 구성하는가
      • 2. CAD의 제작ㆍ공급자의 침해방조책임
      • 3. CAD의 유통과 관련된 ISP 책임
      • Ⅴ. 정리와 제언
      • 1. 민법상 불법행위 방조책임의 특수한 해석 적용
      • 2. ISP 책임의 문제
      •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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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영선, "특허법 2. 0" 박영사 2018

      2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 "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 침해 제도 개정 방안" 특허청 2016

      3 김용담, "주석민법(채권각칙)" 사법행정학회 2016

      4 강기봉,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49) : 147-190, 2016

      5 송오식,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법학연구소 31 (31): 519-558, 2011

      6 김상중,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에 관한 평석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141-172, 2010

      7 유영선, "부정한 경쟁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그에 기한 금지청구권허용 여부" 53 : 2011

      8 권택수,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6 : 2016

      9 곽윤직, "민법주해 제19권" 박영사 2012

      10 김동준,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17

      1 조영선, "특허법 2. 0" 박영사 2018

      2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 "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 침해 제도 개정 방안" 특허청 2016

      3 김용담, "주석민법(채권각칙)" 사법행정학회 2016

      4 강기봉,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지식재산학회 (49) : 147-190, 2016

      5 송오식,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금지 및 예방청구권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법학연구소 31 (31): 519-558, 2011

      6 김상중, "불법행위의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의 소고 -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에 관한 평석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141-172, 2010

      7 유영선, "부정한 경쟁행위와 관련된 불법행위 성립요건 및 그에 기한 금지청구권허용 여부" 53 : 2011

      8 권택수, "복수주체에 의한 실시와 특허권 침해" 6 : 2016

      9 곽윤직, "민법주해 제19권" 박영사 2012

      10 김동준, "디지털 환경에서의 특허요건 및 침해에 대한 연구" 특허청 2017

      11 中山信弘, "新⋅注解 特許法" 靑林書院 2017

      12 花井美雪, "文書⋅図形作成ソフトウェアの製造⋅譲渡等の行為について間接侵害の成否を論じた事例(知財高裁 平成17.9.30判決)" 2006

      13 潮海久雄, "分擔された實施行爲に對する特許間接侵害規定の適用と問題点" (41) : 2006

      14 滝澤ゆかり, "ネツトワークを介した海外からの特許侵害行爲への對處" 67 (67): 2017

      15 "https://npcobserver.files.wordpress.com/2017/08/patent-law-2015-draft-revision.pdf"

      16 "http://www.bloter.net/archives/313946"

      17 Elizabeth A. Richardson, "Toward a Direct Functional Relationship Requirement for Claims to Software Encoded on a Computer-Readable Storage Medium:Rethinking In re Beauregard in Response to the USPTO’s Interim Guidelines Regarding the Patentability of Data Signal Claims" 3 : 2006

      18 Matthias Leistner, "Structural Aspects of Secondary(provider) Liability in Europe" 9 (9): 2014

      19 Annette Kur, "Secondary Liability for Trademark Infringement on the Internet: The Situation in Germany and Throughout the EU" 37 : 2014

      20 Nathanial Grow, "Resolving the Divided Patent Infringement Dilemma" 50 : 2016

      21 Deven R. Desai, "Patents, Meet Napster: 3D Printing and the Digitization of Things" 102 : 2014

      22 William R. Thornewell, "Patent Infringement Prevention and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pplication of 35 U.S.C. § 271(f) to Software and “Virtual Components" 73 : 2005

      23 Darlene Tzou,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Under Section 337: Why Digital Models Will Open the Door for ISP Liability on Imports That Infringe a U.S. Patent" 56 : 2015

      24 Charles Adams, "Indirect Infringement From a Tort Law Perspective" 42 : 2008

      25 Haedicke, "Handbuch des Patentrechts" C.H. Beck 2012

      26 Timothy R. Holbrook, "Digital Patent Infringement in an Era of 3D Printing" 4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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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Jeffrey S. Draeger, "Are Beauregard’s Claims Really Valid?" 17 : 1998

      29 김원오, "3D 프린팅의 보편화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재검토" 한국지식재산학회 (53) : 155-243, 2017

      30 지선구, "3D 프린팅과 특허발명의 법적 보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1 (11): 37-70, 2016

      31 Tabrez Y. Ebrahim, "3D Printing: Digital Infringement & Digital Regulation" 1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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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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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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