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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 A Study for Reform of Electronic Transaction Framewo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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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89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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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행위나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했었기 때문에 전자적 거래행위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비롯한 전자문서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였지만, 전자문서의 이용이 보편화된 현 상황에서는 전자문서의 단순한 법적 승인에 머무르지 않고 전자문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촉진 및 전자문서의 유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종래의 법제는 전자거래의 사법적 규율에 관하여 실체적 효력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률에 의하고, 전자문서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적 규정들을 일부 전자거래기본법에 둠으로써 사법적 규율을 꾀하였다. 그런데, 전자거래기본법에 명확히 실체적 효과를 부여한 규정을 둔 것도 아니고, 종래의 민사실체법이 전자문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어서 사법적 규율에 있어서 불명확성이나 모호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 측면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전자거래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거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간 거래의 상당부분을 전자문서에 의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이 채택되어, 우리나라도 이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 통일의 경향을 반영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국내거래에서도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의 선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전자문서 관련 시장의 촉진 및 지속적 경쟁력 강화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의 전자문서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전자문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를 법률 명칭에서도 전면에 등장하도록 하여,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거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적 의사표시를 구별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실체적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민법에 두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보다 상세한 기술적 규정을 두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체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규범과의 조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서명한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내용 중 국내거래에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한 규정을 중심으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유통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촉진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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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행위나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했었기 때문에 전자적 거래행위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뒷받침...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행위나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했었기 때문에 전자적 거래행위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자문서의 유효성을 비롯한 전자문서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였지만, 전자문서의 이용이 보편화된 현 상황에서는 전자문서의 단순한 법적 승인에 머무르지 않고 전자문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촉진 및 전자문서의 유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종래의 법제는 전자거래의 사법적 규율에 관하여 실체적 효력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률에 의하고, 전자문서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적 규정들을 일부 전자거래기본법에 둠으로써 사법적 규율을 꾀하였다. 그런데, 전자거래기본법에 명확히 실체적 효과를 부여한 규정을 둔 것도 아니고, 종래의 민사실체법이 전자문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어서 사법적 규율에 있어서 불명확성이나 모호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 측면으로 시각을 돌려보면, 전자거래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거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간 거래의 상당부분을 전자문서에 의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이 채택되어, 우리나라도 이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 통일의 경향을 반영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국내거래에서도 국제규범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의 선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인 전자문서 관련 시장의 촉진 및 지속적 경쟁력 강화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의 전자문서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전자문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를 법률 명칭에서도 전면에 등장하도록 하여,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거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적 의사표시를 구별하여,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실체적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민법에 두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전자거래기본법에 보다 상세한 기술적 규정을 두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체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적 규범과의 조화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서명한 UNCITRAL 전자계약협약의 내용 중 국내거래에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한 규정을 중심으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자문서의 유통촉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과의 전자문서의 유통촉진을 위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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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t the first time when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not enough to understand legal significance of electronic document. So, the law had to provide the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documents. Now, environment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 and commerce has changed much more than we had expected at the first legislation. The recent trend is that trafficking of electronic documents and related service are very important in business. And it must be noted that there is an estrangement between substantive law like Civil Law and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in the point of application of law to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Furthermore, electronic commerce is worldwide based on internet, so United Nations tried to make uniform law and finalized so-called “U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which Korea also sig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dditionally, legal reform plan must consider promotion of electronic document market and expansion of Gov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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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first time when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not enough to understand legal significance of electronic document. So, the law had to provide the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documents. Now, environm...

      At the first time when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t was not enough to understand legal significance of electronic document. So, the law had to provide the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documents. Now, environment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 and commerce has changed much more than we had expected at the first legislation. The recent trend is that trafficking of electronic documents and related service are very important in business. And it must be noted that there is an estrangement between substantive law like Civil Law and Basic Law on Electronic Commerce in the point of application of law to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Furthermore, electronic commerce is worldwide based on internet, so United Nations tried to make uniform law and finalized so-called “U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which Korea also sign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to promote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Additionally, legal reform plan must consider promotion of electronic document market and expansion of Gov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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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1.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체계적 규율 필요성
      • 2. 전자거래에 대한 사법적 규율의 강화
      • 3. 국제규범과의 조화
      • Ⅰ. 서론
      • Ⅱ.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 1.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체계적 규율 필요성
      • 2. 전자거래에 대한 사법적 규율의 강화
      • 3. 국제규범과의 조화
      • 4. 전자문서 관련 시장의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5. Gov 2.0에 대한 대응
      • Ⅲ.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 방안
      • 1.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체계적 규율
      • 2. 전자거래에 대한 사법적 규율의 강화
      • 3. 국제규범과의 조화
      • 4. 전자문서 관련 시장의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5. Gov 2.0에 대한 대응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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