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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관리체계의 검토 = A study of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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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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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or more transparent and secure of apartment house and to can be effectively managed with the aim to contribute to the dwelling level enhancement, congr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delete the provisions of the "Housing Act" chapter 5 (management of a houses), and enacted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and has promulgated for the enforcement.
    This Law is estimated to be more progressive because is systematized with the based concept, regulation of Public Law to the judicial relations. However, residents groups fiercely condemn it as ignoring thoroughly of themselves ownership right of divided owners.
    This paper pointed out problems given below of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for the legislation amended.
    ; Administration subject, management systems, management office director and the property management agent’s status, eligibles as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a legislative organ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election of officers and the term of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legal organiz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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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ore transparent and secure of apartment house and to can be effectively managed with the aim to contribute to the dwelling level enhancement, congr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delete the provisions of the "Housing Act" chapter 5 (management...

    For more transparent and secure of apartment house and to can be effectively managed with the aim to contribute to the dwelling level enhancement, congr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delete the provisions of the "Housing Act" chapter 5 (management of a houses), and enacted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and has promulgated for the enforcement.
    This Law is estimated to be more progressive because is systematized with the based concept, regulation of Public Law to the judicial relations. However, residents groups fiercely condemn it as ignoring thoroughly of themselves ownership right of divided owners.
    This paper pointed out problems given below of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for the legislation amended.
    ; Administration subject, management systems, management office director and the property management agent’s status, eligibles as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a legislative organ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election of officers and the term of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legal organiza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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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은 사법적 관계에 대한 공법적 지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체계화 한 점은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입주민 단체들은 동법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무시한 입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법이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에도 이와 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중「집합건물법」에 관련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임원의 선출과 임기, 법정단체 등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적용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주택법상「공동주택」이란 용어는「집합주택」이라 개칭함이 법률의 취지는 물론이고, 시대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2) 동법이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여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민의 대표로 하여 관리토록 한 것은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동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치의결기구’라고 명백히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 일정 관리업무의 수립 및 집행의무를 규정한 것은 의결기구 본연의 지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잘못이다.
    (5)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및 동별 대표의 선출을 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임원의 자격 및 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사적 자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6) 주택관리단체 중 주택관리사단체만을 법정단체로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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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은 사법적 관계에 대한 공법적 지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체계화 한 점은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입주민 단체들은 동법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무시한 입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법이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에도 이와 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중「집합건물법」에 관련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임원의 선출과 임기, 법정단체 등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적용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주택법상「공동주택」이란 용어는「집합주택」이라 개칭함이 법률의 취지는 물론이고, 시대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2) 동법이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여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민의 대표로 하여 관리토록 한 것은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동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치의결기구’라고 명백히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 일정 관리업무의 수립 및 집행의무를 규정한 것은 의결기구 본연의 지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잘못이다.
    (5)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및 동별 대표의 선출을 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임원의 자격 및 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사적 자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6) 주택관리단체 중 주택관리사단체만을 법정단체로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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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두,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 방안" 법조협회 60 (60): 40-85, 2011

    2 홍용석,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0 : 63-100, 2012

    3 박종두, "집합건물의 개정 및 개선에 관한 검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6 : 2010

    4 송호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법학연구소 (46) : 245-281, 2010

    5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0

    6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법학연구소 18 (18): 148-170, 2007

    7 홍용석, "사적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집합건물법학회 6 : 2010

    8 이준형, "바람직한 집합건물의 개정방향"

    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안"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2 : 259-278, 2013

    10 집합건물법학회, "공동주택관리법안 연구보고서"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2014

    1 김영두, "효율적인 집합건물의 관리 방안" 법조협회 60 (60): 40-85, 2011

    2 홍용석, "한국의 집합건물관리법체계와 문제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0 : 63-100, 2012

    3 박종두, "집합건물의 개정 및 개선에 관한 검토" 한국집합건물법학회 6 : 2010

    4 송호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적 관계의 재정립" 법학연구소 (46) : 245-281, 2010

    5 박종두, "집합건물법" 삼영사 2010

    6 김영두,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법학연구소 18 (18): 148-170, 2007

    7 홍용석, "사적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집합건물법학회 6 : 2010

    8 이준형, "바람직한 집합건물의 개정방향"

    9 한국집합건물법학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안"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2 : 259-278, 2013

    10 집합건물법학회, "공동주택관리법안 연구보고서"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2014

    11 박종두, "「집합건물법」개정안의 검토와 그 대안" 한국집합건물법학회 8 : 35-68, 2011

    12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주택법」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서" 한국집합건물법학회 12 : 253-25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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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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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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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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