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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경제특구법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Laws Related to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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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개성시 일대를 ‘개성공업지구 ’(이하 ‘개성특구’)로 지정하고 ,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이하 개성특구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개성특구’의 지정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등 일련의 경제개혁 개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법제도화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 이는 ‘금강산특구’의 지정과 함께 남한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공단개발을 남측에 상당한 정도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으로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것은 지난 1991년 12월 설정한 ‘라진선봉경제특구’가 유명무실화되고 ‘신의주특구’가 좌초한 상태에서 ‘금강산특구’와 ‘개성특구’를 북한 경제회생의 양대 축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특구화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성특구법을 보면, 우선 법리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①‘개성특구’에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점과 관련한 문제, ②남측인사의 ‘개성특구’ 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 , ③‘개성특구’에서 사업활동의 자유 보장과 투자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문제 , ④ 신체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문제 , ⑤ 개발환경조성비 부담과 관련한 문제 , ⑥‘개성특구’에의 인원 출입 및 물자 반출입과 관련한 문제, ⑦남측인사의 ‘개성특구’ 관리기관장(이사장) 취임과 관련한 문제, ⑧분쟁해결과 관련한 문제, ⑨개성특구법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등이다.이제 북한이 개성특구법, 금강산특구법 등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남한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남한의 인적 물적교류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하고, 투자재산의 보호와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 사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체제로는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기 때문에 현행 우리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 그리고 ‘개성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국제환경 개선 , 생산공급 측면에서의 경쟁력 제고, 수요측면의 판로 확보, 법제도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남북이 이미 합의 서명한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에 대해 남한에서 조속히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하고 , 북한에서도 조속한 발효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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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개성시 일대를 ‘개성공업지구 ’(이하 ‘개성특구’)로 지정하고 ,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이하 개성특구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개성특구’의 지정은 2002년...

    ◈북한은 2002년 11월 13일 개성시 일대를 ‘개성공업지구 ’(이하 ‘개성특구’)로 지정하고 ,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이하 개성특구법)을 채택하였다. 북한의 ‘개성특구’의 지정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신의주특별행정구’ 지정 등 일련의 경제개혁 개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취해진 법제도화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 이는 ‘금강산특구’의 지정과 함께 남한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중점을 두고 공단개발을 남측에 상당한 정도 위임하고 있어 사실상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으로 선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것은 지난 1991년 12월 설정한 ‘라진선봉경제특구’가 유명무실화되고 ‘신의주특구’가 좌초한 상태에서 ‘금강산특구’와 ‘개성특구’를 북한 경제회생의 양대 축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특구화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성특구법을 보면, 우선 법리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①‘개성특구’에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점과 관련한 문제, ②남측인사의 ‘개성특구’ 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와 관련한 문제 , ③‘개성특구’에서 사업활동의 자유 보장과 투자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문제 , ④ 신체의 자유 보장과 관련한 문제 , ⑤ 개발환경조성비 부담과 관련한 문제 , ⑥‘개성특구’에의 인원 출입 및 물자 반출입과 관련한 문제, ⑦남측인사의 ‘개성특구’ 관리기관장(이사장) 취임과 관련한 문제, ⑧분쟁해결과 관련한 문제, ⑨개성특구법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등이다.이제 북한이 개성특구법, 금강산특구법 등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남한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남한의 인적 물적교류에 대하여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하고, 투자재산의 보호와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 사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체제로는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기 때문에 현행 우리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 그리고 ‘개성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국제환경 개선 , 생산공급 측면에서의 경쟁력 제고, 수요측면의 판로 확보, 법제도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남북이 이미 합의 서명한 남북경협관련 4개 합의서에 대해 남한에서 조속히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하고 , 북한에서도 조속한 발효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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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6-20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통일정책연구
    외국어명 : Unification Polic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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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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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9 1.39 1.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8 1.82 2.05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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