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체는 금전채권의 변제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지급은행은 위탁된 금액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함으로써 자금이체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자금이체행위는 부당이득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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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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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체는 금전채권의 변제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지급은행은 위탁된 금액을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함으로써 자금이체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자금이체행위는 부당이득법의 구조에서 살펴볼 때 이중의 급부를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금이체를 통해서 지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서의 급부의 실현(보상관계) 및 지급인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서의 급부의 실현(대가관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동시급부가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이체의 지급지시에 하자가 있거나 무효인 경우에 수취인의 증가된 이익은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반환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개별적 급부관계에서만 검토될 수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기타의 부당이득의 반환은 배제된다는 것이 확립된 독일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보충성의 원칙). 아울러 지급지시의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법상의 급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수취인의 신뢰보호의 법리, 급부관계귀속의 유발의 법리 또는 근접성의 법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처럼 급부에의 귀속성이 인정될 때에는 지급은행은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지급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태도였다.
그러나 한편 유럽법 차원의 자금이체지침에 따른 법개정 이후 기존의 해석론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금이체가 유효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로계약에 기초한 지급지시 대신 지급서비스기본계약 및 지급위탁 및 지급수권의 요건이 충족될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하자가 있게 될 때에는 자금이체의 지급인의 급부로의 귀속가능성은 더 이상 고려될 수 없다고 한다. 그 결과 전통적 입장에 의한 급부부당이득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은행이 수취인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의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석론에 대하여 판례와 실무가 동조할지의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에 대한 하급심판례는 있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결국 다수의 견해는 전통적 해석론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같다.
이처럼 독일법에서의 자금이체를 둘러싼 부당이득법의 발전을 조망해 보는 일은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유익하리라 믿는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우리 판례가 비록 독일의 그것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논거의 제시가 아직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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