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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共用地 取得에 따른 損失補償에 관한 硏究 : 臨河댐 建設事業地域, 蔚山.溫山 工團地域, 始華地區 補償實態 現場調査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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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90692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慶熙大學校, 199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慶熙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公法專攻 ,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3.78 판사항(3)

    • DDC

      342.088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 118 p. ; 26 cm.

    • 소장기관
      •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순천향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성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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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序 論 = 1
    • 1.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方法 = 1
    • II. 公共用地取得과 補償法論 = 6
    • 1. 行政上 損失補償의 의의 = 6
    • I.序 論 = 1
    • 1. 問題의 提起 및 硏究의 目的 = 1
    • 2. 硏究의 方法 = 1
    • II. 公共用地取得과 補償法論 = 6
    • 1. 行政上 損失補償의 의의 = 6
    • 2. 行政上 損失補償의 기준 = 6
    • 가. 학설 = 6
    • (1) 完全補償說 = 6
    • (2) 相當補償說 = 7
    • 나. 現行 憲法上의 補償基準 = 7
    • 3. 損失補償의 內容
    • 가. 土地 기타 物件의 收用.使用 補償 = 8
    • 나. 殘地補償 = 9
    • 다. 地上物件의 移轉料 補償 = 9
    • 라. 事業의 廢止.變更으로 인한 補償 = 10
    • 마. 營業등 損失의 補償 = 10
    • 4. 損失補償의 원칙 = 11
    • 가. 起業者(事業者)補償의 原則 = 11
    • 나. 金錢補償의 原則 = 11
    • 다. 個別支給의 原則 = 12
    • 라. 時價主義의 原則 = 13
    • 마. 事前補償의 原則 = 13
    • 바. 同一人 所有土地등의 同時補償의 原則 = 14
    • 사. 起業利益과의 相計禁地의 原則 = 14
    • 5. 損失補償의 節次 = 14
    • III. 臨河댐 建設事業地域의 損失補償實態 = 16
    • 1. 臨河댐 建設槪要 = 16
    • 2. 補償金 支給實態 槪觀 = 16
    • 3. 家口別 補償金 支給實態 = 19
    • 가. 土地單價別 補償金 分布 = 19
    • 나. 家口別 補償金 分布 現況 = 19
    • 다. 家口別 補償金 産出內譯 分析 = 20
    • (1) 事例 1 : 補償金 200萬원대(離農費, 移徒費) = 21
    • (2) 事例 2 : 補償金 2,000萬원대(營業權, 墳墓移葬費, 住居費, 移徒費) = 22
    • (3) 事例 3 : 補償金 5,000萬원대(土地, 建物, 永年作物, 其地 支障物, 家畜業, 離農費, 住居費, 移徒費, 農機具) = 25
    • (4) 事例 4 : 補償金 3億원대(土地, 建物, 永年作物, 其地 支障物, 墳墓移葬費, 住居費, 移徒費) = 33
    • 4. 間接補償 = 37
    • 가. 間接補償의 意義 = 37
    • 나. 間接補償의 基準 = 37
    • (1) 土地등의 補償 =38
    • (2) 建物補償 = 38
    • (3) 小數殘存者 補償 = 38
    • (4) 營業補償 = 38
    • 다. 臨河댐 水沒地域의 間接補償 = 39
    • (1) 間接補償 計劃 및 節次 = 39
    • (2) 間接補償 申請現況 = 39
    • 5. 移住對策 = 40
    • 가. 移住對策의 意義 = 40
    • 나. 移住對策의 範圍외 節次 = 41
    • 다. 移住定着金 = 43
    • 라. 臨河댐 水沒地域의 移住對策 = 44
    • (1) 移住團地 造成計劃 = 44
    • (2) 移住團地 入住에 따른 問題 = 44
    • 6. 臨河댐 建設事業地域의 補償과 관련한 課題 = 46
    • 가. 公共事業의 旅行과 地域環境變化.開發과의 관련성 = 46
    • 나. 補償의 衡平性 維待 = 47
    • 다. 營業權 補償과 離農費의 現實化 = 48
    • 라. 先移住.後開發 原則의 適用 = 48
    • 마. 間接補償 申請期間의 限定 = 49
    • IV. 蔚山.溫山 工團地域의 損失補償實態 = 50
    • 1. 工團建設 槪要 = 50
    • 2. 補償金 支給實態 = 51
    • 가. 槪要 = 51
    • 나. 財源內譯 = 52
    • 다. 地域別.年度別 補償計劃 = 53
    • 3. 移住對策 = 54
    • 가. 蔚山地域 移住宅地 造成 = 54
    • 나. 溫山地域 移住宅地 造成 = 54
    • 다. 移住對策上의 問題點 = 56
    • 4. 蔚山.溫山 工團地域의 補償 및 移住와 관련한 課題 = 56
    • 가. 移住計劃의 重要性 = 56
    • 나. 補償關聯法規의 改正에 따르는 問題點 = 57
    • 다. 補償金 支給에 따른 不動産 價格上昇 = 59
    • V. 始華地區 損失補償實態 = 61
    • 1. 事業槪要 = 61
    • 2. 補償實態 = 62
    • 가. 補償計劃 = 62
    • 나. 1987 年度 補償實績 = 63
    • 다. 漁業補償 = 64
    • (1) 漁業權 補償의 意義 = 64
    • (2) 漁業補償의 內容 = 65
    • 1) 免許漁業 = 65
    • 2) 許可漁業 및 申告漁業 = 66
    • 3) 慣行漁業 = 66
    • (3) 始華地區 漁業補償 現況 및 問題點 = 68
    • 3. 移住對策 = 70
    • 가. 移住計劃 = 70
    • 나. 移住對策上의 問題點 = 70
    • 4. 始華地區 補償과 관련한 課題 = 71
    • 가. 漁業種類別 補償의 衡平性 = 71
    • 나. 漁業補償評價의 專門化 = 72
    • 다. 開發利益還收問題 = 72
    • 라. 協義取得者에 대한 優待制 導入 = 73
    • VI. 結論 및 課題 = 74
    • <表目次> 및 <表> = 80
    • <參考文獻> = 107
    • <國文要約> = 109
    •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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