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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 A Exploratory Study on the Social Support System for Marriage Immigrants Women: Laws of Social Security and Tow alternative Laws for Multi-cultual Families Support to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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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현행 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 법(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 즉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 관련법 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특히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지원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사회보장법체계에서 국적 취득 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외국인 특례조항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원은 실태조사나 NGO단체들로부터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된 급여와 서비스들이 관련 법률에서 체계성 없이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은 가족 중심주의를 전제로한 것이었다.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들에서는 내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보호 권리가 발생하며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 법들에서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두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은 이주민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의 문제를 가족 정책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기조가 강하여 다문화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 보호가 결여되었고,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서비스 지원에서 그러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두 법(안)이 서로 조정되어 ‘다문화의 개개 주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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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현행 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 법(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

      본 논문은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현행 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들 법(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이다.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 즉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 관련법 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특히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지원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사회보장법체계에서 국적 취득 전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외국인 특례조항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지원은 실태조사나 NGO단체들로부터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된 급여와 서비스들이 관련 법률에서 체계성 없이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들은 가족 중심주의를 전제로한 것이었다. 사회보험과 관련한 법들에서는 내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보호 권리가 발생하며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 법들에서는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현행 사회보장법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독자적인 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이 제안되었다. 이 두법(안)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법(안)은 이주민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의 문제를 가족 정책으로만 해결하고자 하는 기조가 강하여 다문화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 보호가 결여되었고,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도 서비스 지원에서 그러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두 법(안)이 서로 조정되어 ‘다문화의 개개 주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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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globalization, the number of individuals that are traveling, working, or studying abroad is rising globally, and so i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Utilizing secondary data of previous studies, the study aims at explore how social support system is for the immigrants women by marriage, which mainly focused on laws related social security acts; and finding out implications, problems, and providing suggestions of two alternative acts which to be enacted to help their stable settlement and adjustment in Korean socie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not such an comprehensive adequate social support provided by present laws of social security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are risks in Korean life, except minimum cost of living, maidcaid, and a few domestic violence shelter. Second, The rising awareness of comprehensive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m has brought two different ‘social support ac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y are now open to public discussion and verification before approving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weakness of those two acts is the ideology intent to be multi-culturism, but provisons and substances of the two acts do not refect ideology, it rather emphasis one-sided assim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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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globalization, the number of individuals that are traveling, working, or studying abroad is rising globally, and so i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Utilizing secondary data of previous studies, the study aims at explore how social sup...

      With globalization, the number of individuals that are traveling, working, or studying abroad is rising globally, and so i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Utilizing secondary data of previous studies, the study aims at explore how social support system is for the immigrants women by marriage, which mainly focused on laws related social security acts; and finding out implications, problems, and providing suggestions of two alternative acts which to be enacted to help their stable settlement and adjustment in Korean socie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is not such an comprehensive adequate social support provided by present laws of social security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are risks in Korean life, except minimum cost of living, maidcaid, and a few domestic violence shelter. Second, The rising awareness of comprehensive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m has brought two different ‘social support ac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y are now open to public discussion and verification before approving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weakness of those two acts is the ideology intent to be multi-culturism, but provisons and substances of the two acts do not refect ideology, it rather emphasis one-sided assim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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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국제결혼 이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
      • Ⅲ. 사회복지법에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권리 및 급여, 지원 내용
      • Ⅳ.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의보호및지원등에 관한법률(안)
      • 초록
      • Ⅰ. 서론
      • Ⅱ. 국제결혼 이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
      • Ⅲ. 사회복지법에서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의 권리 및 급여, 지원 내용
      • Ⅳ. 다문화가족지원법(안)과 이주민가족의보호및지원등에 관한법률(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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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28 (28): 73-106, 2005

      2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4 (4): 61-80, 1999

      3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2003

      4 "통계연보 각 연도."

      5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2003

      6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 2003

      7 "천안시 결혼이민자가족 정책." 2006

      8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토론회-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주관 2007년 2월 22일 만해NGO센터. 2007

      9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1996

      10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윈윈전략은 가능한가?." 2006

      1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28 (28): 73-106, 2005

      2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4 (4): 61-80, 1999

      3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2003

      4 "통계연보 각 연도."

      5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2003

      6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숍." 2003

      7 "천안시 결혼이민자가족 정책." 2006

      8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토론회-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주관 2007년 2월 22일 만해NGO센터. 2007

      9 "중국교포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연구." 1996

      10 "정부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윈윈전략은 가능한가?." 2006

      11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지원 방안" 전라북도 여성발전연구원 2004

      12 "이주의 여성화와 성산업현장의 이주여성,” “국내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시스템과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제언" 이주 여성센터 2004

      13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2004

      14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2003

      1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1-25, 200b

      16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16 : 127-149, 2003

      17 "외국인 노동자 보건복지향상을 위한 토론회." 2001

      18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1995

      19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13 (13): 33-52, 2004

      20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2003

      21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2005

      22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2004a

      23 "국내여성이주노동자의 차별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1

      24 "국내거주 이주여성노동자를 통해 본 인종차별주의" (52) : 2003

      25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2004

      26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 여성 실태보고" 2004

      2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28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2006

      29 "강원지역 외국인 주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2001

      30 "World Migration Report 2003" 2003a

      31 "Woman Warrior Meets Mail-Order Bride: Finding and Asian American Voice in the Women’s Movement" 211-236, 2003

      32 "To Have and to Hold: a Postmodern Feminist Response to the Mail-Order Bride Industry" 30 (30): 476-497, 2002

      33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American Experience" 1999

      34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 Nam" 40 (40): 93-116, 2002

      35 "Reserarch Findings. A paper presented at the Department of Army Behavioral Science Conference" 1981

      36 "Marriage, Migration, and Markets: International Matchmaking and Internatonal Feminism" University of Denver 2001

      37 "International Migration 2002"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04.

      38 "In the Business of Cultural Reproduc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Mail-Order Bride Phenomenon" 2001

      39 "Gender and U. S. Immigration" 2003

      40 "Gender and Migration in Asia: Overview and Annotated Bibliography" 2003

      41 "Cyber-brid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Transnational Imaginaries, Migration, and the Intimate Economy of Marriage" 2003

      42 "Clashing Dreams: Highly Educated Overseas Brides and Low-Wage U.S. Husbands. In Global Woman: Nannies. Maid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230-253, 2002

      43 "Beyond the Shadow of Camptown: Korean Military Brides in America" New Work University Press. 2002

      44 "2005 출입국관리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2006

      45 ".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사회사업 치료이론 정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1983

      46 ".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미8군 정신위생과에 의뢰해 온 미국군인배우자를 가진 한국여성을 중심으로 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47 ". Casework with Japanese and Korean Wives of Americans. Social Casework"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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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8-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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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42 1.55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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