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1945년 이후의 한국대학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의 기본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접근 방법으로는 역사적 사회학적 경로를 택하였다. 법학이론의 세가지 고유한 측면으로 실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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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ull (Department of Law, 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Law)
1992
English
001.3
학술저널
31-4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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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45년 이후의 한국대학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의 기본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접근 방법으로는 역사적 사회학적 경로를 택하였다. 법학이론의 세가지 고유한 측면으로 실증적,...
이 논문은 1945년 이후의 한국대학에 있어서의 법학교육의 기본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접근 방법으로는 역사적 사회학적 경로를 택하였다. 법학이론의 세가지 고유한 측면으로 실증적, 철학적, 역사적 접근을 들 수 있는데, 이 논문에는 법체계의 가치문제(Value orientation)를 역사적 경로를 통해 추적하였다. 법학교육의 제도와 규범이 어떻게 어떤 사회의 체계 안에서, 그 체계의 제도 및 규범의 일반적 負荷 안에서 형성되었는가를 법사회학적으로 보고하 한 것이다.
법학교육자의 최초세대와 다음 세대(해방이후 1970년대말 까지의 담당세대)가 어떤 사회체계의 재약과 역사적 부담 아래 있었는가를 거시이론(Macro Analysis)으로 비춰 보았다. 법학교육의 제도와 내용은 흔히 생각하듯이 전체사회의 일부분으로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의 구조 자체(Struktur an sich)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시도하였다. 식민지교육의 유산(Legacy of colonialism)이 전후 46년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 역사의 관료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비슷한 취지의 비판적 성찰이 최근(11월 22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의「한국의 법학교육」에서, 종래와는 다른 어조와 내용으로 중견 소장학자 교수에 의해 진지하게 거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