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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소비자권익침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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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후 22개 법률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관한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효율적 피해구제 및 위법행위의 억제 등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무부에서도 상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법안의 내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자 또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블랙컨슈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에 대해서도 생명 또는 신체 피해로 한정할 것이 아닌 모든 피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관적 요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억제라는 점에서 고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최고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최고 3배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여야 하지만, 생명 또는 신체 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소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ㆍ소송 또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피해자(채권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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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후 22개 법률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관한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효율적 피해구제 및 위법행위의 억제 등...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후 22개 법률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관한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효율적 피해구제 및 위법행위의 억제 등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무부에서도 상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법안의 내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자 또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블랙컨슈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에 대해서도 생명 또는 신체 피해로 한정할 것이 아닌 모든 피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관적 요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억제라는 점에서 고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최고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최고 3배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여야 하지만, 생명 또는 신체 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소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ㆍ소송 또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피해자(채권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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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was then introduced into 22 laws, but general law was not enacted.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nd two bills on punitive damages were proposed. This point may be said to be valid, but the contents of the bill need to be supplemented.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responsible entity to business operators, not to all persons, and to include black consumers. Second, all illegal acts should be targeted, and damage needs to be defined as all damages, not limited to life or body damage. Third,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ly limit it in that it is a sanction or suppression of the perpetrator s malicious behavior, but in individual laws, it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purpose.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creditor to bear the burden of proof. Fourth,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should be sufficiently suppressed by the perpetrator s illegal acts, but triple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to suppress this. Therefore, this should be increased, bu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life or body damage and property damage so that more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former. Fifth, it is not necessary to limit the method of claiming punitive damages to litigation, and the victim should be allowed to claim punitive damages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litigation or ADR. Sixth, it is necessary to invalidate special agreements that exempt or limit punitive liability for damag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tect victims mor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applying the law in favor of victims, not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 application of special laws, to other laws on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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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was then introduced into 22 laws, but general law was not enacted.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was then introduced into 22 laws, but general law was not enacted.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nd two bills on punitive damages were proposed. This point may be said to be valid, but the contents of the bill need to be supplemented.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responsible entity to business operators, not to all persons, and to include black consumers. Second, all illegal acts should be targeted, and damage needs to be defined as all damages, not limited to life or body damage. Third,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ly limit it in that it is a sanction or suppression of the perpetrator s malicious behavior, but in individual laws, it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purpose.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creditor to bear the burden of proof. Fourth,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should be sufficiently suppressed by the perpetrator s illegal acts, but triple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to suppress this. Therefore, this should be increased, bu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life or body damage and property damage so that more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former. Fifth, it is not necessary to limit the method of claiming punitive damages to litigation, and the victim should be allowed to claim punitive damages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litigation or ADR. Sixth, it is necessary to invalidate special agreements that exempt or limit punitive liability for damag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tect victims mor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applying the law in favor of victims, not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 application of special laws, to other laws on puni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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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 Ⅰ. 서 론 Ⅱ.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 Ⅲ.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입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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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점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74) : 43-86, 2017

      2 고형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 373-410, 2010

      3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41-160, 2013

      4 김상찬 ; 이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5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38) : 2006

      6 이동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20 (20): 71-100, 2021

      7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류근홍,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도입 필요성과 그 적용한계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6

      9 양세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문제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6

      10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1 이점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74) : 43-86, 2017

      2 고형석,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0) : 373-410, 2010

      3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 독일법체계의 관점에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141-160, 2013

      4 김상찬 ; 이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5 이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 (38) : 2006

      6 이동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20 (20): 71-100, 2021

      7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입법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12

      8 류근홍,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도입 필요성과 그 적용한계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6

      9 양세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문제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6

      10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11 윤석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37 (37): 197-214, 2020

      12 허병조,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2020

      13 이재목, "징벌배상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의 논의 상황" 법학연구소 26 (26): 405-432, 2015

      14 고형석, "집단적 피해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425-482, 2018

      15 고형석, "집단적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소송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산법학회 32 (32): 111-150, 2016

      16 박동진, "제조물책입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 2012

      17 김세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7 : 9-32, 2021

      18 고형석,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연구 - 체계 및 총칙을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7 : 129-164, 2021

      19 장병주,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의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점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155-185, 2021

      20 서종희,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한국소비자법학회 7 : 33-61, 2021

      21 서희석, "일본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창설" 법학연구원 (74) : 1-41, 2014

      22 사동천, "손해배상의 범위 -영국법‧CISG‧유럽계약법 원칙과 한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8 (18): 311-337, 2017

      23 신은주,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집단분쟁조정기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261-290, 2016

      24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세창출판사 2008

      25 김태선, "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액배상제도의 기능과 운용" 중앙법학회 20 (20): 131-162, 2018

      26 고형석, "소비자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법학회 7 (7): 131-164, 2020

      27 송오식, "소비자계약법"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28 김두진, "상법총론ㆍ상행위법" 동방문화사 2015

      29 박경란,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지식경영연구원 44 (44): 107-120, 2021

      30 허경옥, "블랙컨슈머에 대한 소비자상담사와 기업의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10 (10): 73-93, 2014

      31 권영준,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09) : 73-107, 2009

      3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2년 만에 22,000건 넘는 분쟁처리"

      33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 우리나라 연간 소비자피해액 약 4.3조원으로 추정"

      34 정성숙, "변호사의 상인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261-295, 2014

      35 박경재, "변호사의 상인성" 법조협회 60 (60): 119-157, 2011

      36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37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정독 2021

      38 김동훈,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운용방향" 대한변호사협회 (465) : 90-108, 2017

      39 김현수, "미국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 근대법 형성기 법리의 전개와 제한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325-355, 2012

      40 김현수, "대륙법계 국가에서 징벌배상제의 의의와 정당화 사유" 한국재산법학회 38 (38): 85-112, 2021

      41 홍대식,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5 (5): 73-120, 2015

      42 이재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징벌적손해배상 규정의 문제점47) –배상요건 및 배상범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311-336, 2021

      43 A. Mitchell Polinsky, "Punitive Damages: An Economic Analysis" 111 : 1998

      44 송양호, "IT거래와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9 (29): 37-66, 2018

      45 Dorsey D. Ellis, "Fairness and Efficiency in the Law of Punitive Damages" 56 (56): 13-,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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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9 1.176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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