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후 22개 법률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관한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효율적 피해구제 및 위법행위의 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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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후 22개 법률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관한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효율적 피해구제 및 위법행위의 억제 등...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후 22개 법률에 도입되었지만, 이에 관한 일반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효율적 피해구제 및 위법행위의 억제 등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무부에서도 상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법안의 내용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주체에 대해서는 모든 자 또는 상인이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면서 블랙컨슈머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피해에 대해서도 생명 또는 신체 피해로 한정할 것이 아닌 모든 피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관적 요건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제재 또는 억제라는 점에서 고의로 한정할 필요가 있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그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최고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최고 3배배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확대하여야 하지만, 생명 또는 신체 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는 소송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ㆍ소송 또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에 대해 무효로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피해자(채권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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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was then introduced into 22 laws, but general law was not enacted.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in 2011, was then introduced into 22 laws, but general law was not enacted. Therefor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nd two bills on punitive damages were proposed. This point may be said to be valid, but the contents of the bill need to be supplemented.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responsible entity to business operators, not to all persons, and to include black consumers. Second, all illegal acts should be targeted, and damage needs to be defined as all damages, not limited to life or body damage. Third, it is necessary to deliberately limit it in that it is a sanction or suppression of the perpetrator s malicious behavior, but in individual laws, it can be determined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purpose. In addition,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creditor to bear the burden of proof. Fourth,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should be sufficiently suppressed by the perpetrator s illegal acts, but triple compensation is not sufficient to suppress this. Therefore, this should be increased, bu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life or body damage and property damage so that more compensation can be made for the former. Fifth, it is not necessary to limit the method of claiming punitive damages to litigation, and the victim should be allowed to claim punitive damages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litigation or ADR. Sixth, it is necessary to invalidate special agreements that exempt or limit punitive liability for damag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tect victims more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applying the law in favor of victims, not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 application of special laws, to other laws on punitive damage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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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따른 재교섭의무의 실현방안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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