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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처분금지효에서 ‘처분’의 의미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 On the Legal Definition of ‘Disposition’ of Obligor in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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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 has accumulated a lot of precedents about the obligor's subrogation claim based on the Korean Civil Code §404, §405. In the meanwhile,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declared that the legal rescission of contracts are the act of disposal by obligor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405 II. But the existing holdings are revise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May 17, 2012(No. 2011Da87235 Unanimously Agreed Verdict).
    It declares that the legal rescission by trustee process is not disposition of obligor based on the Korean Civil Code §405 II.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verdict, the legal rescission is a just right of trustee process and not act of disposal by obligor. Nevertheless, it does not definitely declare the meaning of ‘Disposi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405 II.
    As a result, it makes impossible to effectiveness of claim for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or subrogating creditor. Therefore, we should examines it on the legal definition of disposition of obligor in the light of legislative purposes and effectiveness of subrogation right of obligee.
    What is the legal definition of ‘disposition’ of obligor in the light of the ideals of the subrogation right of cerditor? How can it be applied to the uniform standard in right of rescission by trustee process?This paper tried to categorize the new types of act of disposal and re-examines the legal meaning of disposition of obligor in the light of effectiveness of subrogation right of obli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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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reme Court has accumulated a lot of precedents about the obligor's subrogation claim based on the Korean Civil Code §404, §405. In the meanwhile,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declared that the legal rescission of contracts are the act of di...

    The Supreme Court has accumulated a lot of precedents about the obligor's subrogation claim based on the Korean Civil Code §404, §405. In the meanwhile,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declared that the legal rescission of contracts are the act of disposal by obligor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405 II. But the existing holdings are revise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n May 17, 2012(No. 2011Da87235 Unanimously Agreed Verdict).
    It declares that the legal rescission by trustee process is not disposition of obligor based on the Korean Civil Code §405 II.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verdict, the legal rescission is a just right of trustee process and not act of disposal by obligor. Nevertheless, it does not definitely declare the meaning of ‘Disposition’ in the Korean Civil Code §405 II.
    As a result, it makes impossible to effectiveness of claim for the subrogation right of a creditor or subrogating creditor. Therefore, we should examines it on the legal definition of disposition of obligor in the light of legislative purposes and effectiveness of subrogation right of obligee.
    What is the legal definition of ‘disposition’ of obligor in the light of the ideals of the subrogation right of cerditor? How can it be applied to the uniform standard in right of rescission by trustee process?This paper tried to categorize the new types of act of disposal and re-examines the legal meaning of disposition of obligor in the light of effectiveness of subrogation right of obli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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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법 제40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시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또 채무자의 협력을 통하여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40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로 인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피대위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보는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대상판결에서 제3채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제3채무자의 권리행사라는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된 경우까지 ‘처분행위’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제도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처분금지효에서 ‘처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은 처분행위의 단순한 개념정의를 넘어서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내용 및 채무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처분행위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처분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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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0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

    민법 제40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시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고, 또 채무자의 협력을 통하여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40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처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로 인하여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피대위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보는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대상판결에서 제3채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제3채무자의 권리행사라는 외관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된 경우까지 ‘처분행위’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채권자대위제도 그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 글은 대상판결에서 드러난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처분금지효에서 ‘처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은 처분행위의 단순한 개념정의를 넘어서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내용 및 채무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처분행위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처분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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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희, "처분행위, In 현대민사법연구: 일헌 최병욱 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39-62, 2002

    2 정진명, "처분행위" 4-13, 2004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6

    4 김주수, "채권총론" 박영사 1996

    5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1996

    6 김형배, "채권총론" 법원사 1993

    7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8 김형배, "채권자대위권제도에 있어서 무자력요건의 재검토" 고려대 410-463, 1985

    9 이재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In 이재성판례평석집" 법조문화원 445-467, 1988

    10 이재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20-53, 1987

    1 김영희, "처분행위, In 현대민사법연구: 일헌 최병욱 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39-62, 2002

    2 정진명, "처분행위" 4-13, 2004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6

    4 김주수, "채권총론" 박영사 1996

    5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1996

    6 김형배, "채권총론" 법원사 1993

    7 김상용, "채권총론" 화산미디어 2009

    8 김형배, "채권자대위권제도에 있어서 무자력요건의 재검토" 고려대 410-463, 1985

    9 이재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In 이재성판례평석집" 법조문화원 445-467, 1988

    10 이재성,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20-53, 1987

    11 남효순, "채권자대위권의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55 (55): 3-60, 2011

    12 양창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처분금지효가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에도 미치는가"

    13 오시영, "채권자대위권 행사시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을 중심으로"

    14 김광태,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14 : 28-64, 1992

    15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3" 법문사 2010

    16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17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0

    18 곽윤직, "민법주해(Ⅳ)" 박영사 1999

    19 윤경, "대위권 행사 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제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제권을행사하도록 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20 김제완,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집행 및 중간 저당권 등의 말소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한국민사법학회 (41) : 321-354, 2008

    21 박수곤, "物權行爲 槪念에 대한 小考 - 프랑스법적 시각에서의 검토 -" 한국민사법학회 43 (43): 171-200, 2008

    22 명순구, "‘물권행위’와의 작별을 준비하다" 법학연구원 (49) : 261-287, 2007

    23 K. Larenz,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C.H. Bec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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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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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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